1차 승리가 보인다! 박근혜 개인 하야를 넘어 그 지배기구를 타도하자! / 권력자들이 말하는 ‘평화’와 ‘질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 탄핵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사진: 점좀빼


1차 승리가 보인다!

박근혜 개인하야를 넘어 그 지배기구를 타도하자!!

 

박근혜 파쇼 권력 타도!

노동자 민중에게 권력을!!

 

노동자 민중은 1단계로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고 2단계로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쟁취하는 2단계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미 노동자 민중의 1차 승리가 머지않았다. 이미 그 강력한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는 탄핵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최재경 민정수석,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사표를 냈다. 세계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친박, 진박(진짜 친박)과 뼈박(뼛속까지 친박) 등 박근혜로의 충성경쟁이 정치노선이 되었던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제 박근혜를 부정하고 박근혜와 결별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정치노선이 되고 있다.

새누리호는 이미 내파하고 있으며, 이 침몰하는 배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쥐새끼들은 저마다 살겠다고 배에서 탈출하고 있다. 그러나 배에서 탈출한 쥐새끼들은 “건전 보수” 운운하며 개헌으로 반동적 정치를 연장하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 당대표이자 정권탄생의 일등공신이었던 김무성은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야당의 투쟁 교란과 정권과의 타협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치며 전국적으로 전개된 민중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마저도 “이미 박근혜 정부는 모든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박근혜 권력이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95% 국민이 박근혜를 규탄하고 그 대다수가 퇴진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박근혜는 그 존립의 정당성과 근거를 상실했다. 그런데 “모든 기능을 상실”한 박근혜 권력 하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빗발치는 국민적 반대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도 강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16일 국방부는 사드가 배치될 예정지인 롯데 성주골프장과 남양주에 있는 군소유 부지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하며 일방 강행하고 있다.

박근혜가 도덕적 권위를 완전히 상실하고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지금 시점에서도 이처럼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 권력의 핵심 기능들은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박근혜 권력은 박근혜 개인을 정점으로 했지만 거대한 지배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자 1인은 모든 권위와 정당성을 송두리째 상실하고 탄핵 위기에 내몰려 있지만 권력의 대들보는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내부 분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 다수가 국회의원으로 남아서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 내 이탈파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가장 반동적인 지배계급 분파는 건재하다. 이들은 박근혜 권력연장은 포기했지만, 박근혜가 안정적으로 퇴임하고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지배권력이 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권력 산하의 기구들의 명령체계도 여전히 일사불란하게 작동하고 있다. 경찰은 95%가 반대하는 박근혜를 여전히 수호하고 청와대 행진을 저지하는 최후의 저지선 노릇을 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로 행진하는 전봉준 투쟁단과 농민들의 11월 25일 농민대회를 금지통보하며 박근혜를 지키는 파수꾼 노릇을 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박근혜-최순실의 ‘국정 농단’시에 납작 엎드려 충성을 다 바치는 개노릇을 마다하지 않았다. 스폰서 검사에서 보듯, 최순실처럼 썩어 빠진 집단이다. 검찰기구는 자신들 수장이었던 채동욱 전 검찰 총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공작을 파헤치다가 조선일보와 국정원, 청와대의 공작으로 쫓겨날 때 오금도 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마치 권력의 부정을 단죄하는 사자행세를 하고 있다.

부정선거의 몸통이자 국민 감시와 통제, 간첩조작 기구인 국정원은 여전히 37만 명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인력과 1조원이 넘는 거대한 예산으로 박근혜 권력을 비호하기 위해 정치적 음모를 꾸미고 있다. 국정원은 여전히 박근혜 이후에도 새로운 권력자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은밀하게 작동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유지한 채, 국정원을 그대로 둔 채, 민주당, 국민의당 같은 야당이 “문민통제” 운운하는 것은 환상과 기만에 불과하다.

결국 박근혜가 하야해도 박근혜 파쇼 통치를 자행하던 검경과 국정원 같은 체제 시스템이 그대로 존속된다면 노동자 민중의 승리는 요원한 것이 된다. 박근혜 1인의 사퇴가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퇴진과 함께 이 체제를 떠받치고 있었던 지배기구들을 분쇄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 민중은 박근혜 지배기구를 그대로 인수해서 새로운 권력자가 되려는 대선 주자들과 제도권 야당 세력들에게 물어야 한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저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평화의 파괴자들, 이 땅에서 전쟁책동을 일삼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는가? 미제국주의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사드 배치를 전면 중단시키고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또한 전쟁의 근원을 조장하는 북에 대한 고립말살 적대 정책과 한미일 반공주의 동맹을 반대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노동의 권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저들은 또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반노동을 추동하는 근원적 힘이자 부패의 온상인 전경련을 해체시킬 수 있는가? 재벌의 지배와 이건희, 이재용, 정주영, 정몽구, 정몽준 사례에서 보듯, 그 지배력의 영구적인 대물림을 끊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당장 재벌로의 민영화(사유화)를 전면 반대하는지, 노동법 개악을 중단시키고, 1998년 김대중 정권에서 도입한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를 원천무효화 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또한 2006년 노사관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노무현 정권이 도입한 복수노조 관련 악법조항들과 병원, 철도, 전기, 수도, 석유 등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필수유지업무제도로 노동자 파업을 근원적으로 제약하는 악법을 원천무효화 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또한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에 대한 전면적인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저들은 또 역시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종북몰이를 배격하고 그 종북몰이의 근원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간첩조작, 국민감시와 통제의 기관이자 종북몰이의 원흉인 국정원을 해체시킬 수 있는가? 그리하여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민주주의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물어야 한다.

또한 전면적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파쇼 탄압으로 구속된 한상균, 이석기, 이병진 같은 양심수들을 전원 석방시키고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을 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이러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는 국정 ‘농단’으로 훼손된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이 최소 요구를 부정한다면 당신들의 박근혜 퇴진 투쟁 동참은 거짓이고 허위이다. 박근혜가 물러나고 당신들로 교체하려는 권력의 성격은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정치 모리배들에게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이 앞장서서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민중의 법정에 세우자. 노동자 민중이 이 땅의 주인이고 권력의 주인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으로 노동자 민중의 간절한 요구를 쟁취하자. 노/정/협


권력자들이 말하는 ‘평화’와 ‘질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지난 11월 21일 정치검찰은 민중총궐기로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하는 범죄적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논고에서 최근 박근혜 퇴진 집회의 ‘평화’기조가 유지되는데 일조한 “성숙한 시민의식”에 찬사를 보내는 한편, 폭력시위로 점철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격렬하게 비난하며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운운하고 “법치주의가 확립된 국가”에서의 폭력을 엄중 규탄했다.

오만방자한 검찰이 하사한 듯이 말하는 오늘날 박근혜 퇴진 집회의 ‘평화’ 기조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작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에서 청와대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살상 진압 명령에도 굴하지 않고, 차벽을 넘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한 13만의 항쟁 위에서 가능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처럼, 오늘날 평화집회는 백남기 열사의 숭고한 희생 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박근혜 권력의 광포한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해 왔던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노동자 투쟁과 민중의 투쟁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퇴진을 외치면서 100만 이상의 노동자 민중이 거대하게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전국적인 민중항쟁이 촉발되기까지 투쟁을 촉발시키는 투쟁 중심에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있었다. 한상균 위원장은 오늘날 박근혜 정권 퇴진을 가능하게 한 거대한 민중항쟁을 촉발했다는 이유로 저 파렴치한 정치검찰에 의해 8년형을 선고 받고 중죄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날 평화적인 축제처럼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이처럼 열사의 희생이 있었고, 구속된 노동운동 지도자들의 고난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피눈물과 진상규명을 외치며 2년 이상을 투쟁해 온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있었다. 기만적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가 오늘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 아니라, 그 지배와 억압의 질서, 법치주의의 족쇄를 뚫고 노동자 민중이 항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 농단”과 불법적 작태들이 끝없이 폭로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법치주의가 확립된 국가” 운운하는 검찰의 태도가 뻔뻔하고 파렴치하다. 검찰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대해 폭력 운운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는 오늘날 박근혜 파쇼 권력을 정당화 하고 이 권력의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 폭력을 합리화, 정당화하는 수단에 불과했다.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내걸고 정치투쟁을 전개했다는 이유로 노동운동 지도자에게 8년 구형을 하고 5년이나 선고하는 권력의 야만적 폭력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국가폭력이고 난폭한 인권유린 아닌가? 국가권력이야말로 반민중적 탄압을 집행하는 테러독재 기구고, 법은 이 폭력과 억압의 질서를 정당화하는 명문화된 폭력이다. 이 국가권력의 폭력과 억압에 맞서 민중의 투쟁이 격돌하여 권력이 약화됐을 때 오직 그 만큼만 권력은 뒤로 물러나고 오직 그만큼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다.

조선일보와 권력, 검찰 등이 보내는 평화집회와 질서에 대한 찬사는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을 권력과 자본의 노예로 길들이려는 음험한 권력의 언어이자 이데올로기다. 권력과 지배 질서, 억압의 틀에 맹종하고 충성하라는 굴욕적 요구이다.

평화집회니 질서니 운운하며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노예화된 투쟁, 통제된 투쟁으로 가두려고 하는 지배권력의 복종과 노예 이데올로기를 단호하게 분쇄해야 한다. 저들이 찬사를 보내고 강요하는 거짓 “평화”와 “성숙한 질서”의 틀을 과감하게 깨버리고 정권을 타도하자! 노/정/협


탄핵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박근혜 퇴진을 부정하고, 2선 퇴진 같은 꼼수를 쓰며 새누리당과 함께 거국중립 내각 운운하던 야당은 노동자 민중의 즉각 퇴진 요구에 떠밀려 이제야 퇴진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의사당 내에서의 합법적인 탄핵절차를 밝고 있다.

지금 탄핵 진행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인가?

탄핵에는 박근혜를 끌어내리라는 민중의 투쟁 요구가 담겨 있지만, 가장 온건하고 정권과 타협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한 분노는 거리와 광장에서 분출되고 있다. 이제 거리에서 분출되고 있는 분노를 의회 대표들이 장내로, 의사당 안으로 끌어들여 처리해야 한다. 계속 ‘거리의 의회’가 ‘제도권 의사당’을 압도할 경우 국민적 분노는 통제불능 상태가 될지 모르며,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게 될지 모른다.”([시론]탄핵, 닉슨과 박근혜, 임혁백 |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향신문, 2016.11.22.)

위 주장은 조선일보의 주장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경향신문의 시론에서 나온 주장이다. 위 주장은 개인의 시론을 넘어 탄핵 절차에 나선 야당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은 “거리의 의회”, “거리에서 분출되고 있는 분노”를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민중의 거대한 투쟁 분출을 “통제불능”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까지 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중의 투쟁을 통제하고 국회 내의 질서로, 탄핵의 법적 테두리 안으로 가두려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탄핵은 민중의 민주주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면서도 반대로 민중의 역동성과 주도성을 빼앗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민중의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현재 탄핵은 국회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데, 현재 야3당이 171석이므로 여권에서 29석의 이탈이 있어야 한다. 결국 새누리당 이탈파들, 김무성 같은 비박계가 탄핵의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박근혜 탄핵을 부르짖으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운운하며 분권화된 대통령이라는 개헌을 기치로 “건전 보수”의 재결집을 외치고 있다. 이는 조선일보의 정치구상이기도 하다. 이는 박근혜의 부패와 재벌과의 유착을 제도의 문제로 물타기하면서 박근혜를 역설적으로 정당화 하고 민중의 요구를 기만적으로 물타기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탄핵은 최대 6개월(180일) 동안 헌법재판소 9명 재판관 중 6명이 탄핵을 찬성해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검찰과 함께 파쇼 통치 앞잡이 노릇을 수행해 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8인은 통합진보당 해체 결정에 찬성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앞장서온 극우적 인물들이다. 이 반동적 구체제 기구에 박근혜 즉각 퇴진이라는 노동자 민중의 들끓는 분노를 대행하도록 할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87년 체제의 산물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87년 체제는 군사파쇼와의 타협으로 기만적인 직선제로 군사 정권을 연장케 하고 노동자 민중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지배계급 내부의 타협의 산물이다. 결국 검찰과 헌법재판소는 날려버려야 하는 구체제의 핵심 기구에 불과하다.

더욱이 탄핵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박근혜 정권 하에서 파쇼 통치에 앞장서온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이 탄핵된 박근혜에 이어 권한대행을 하는 꼴을 한시도 지켜볼 수 없다. 황교안 역시 박근혜와 함께 타도되어야 할 핵심 권력자에 불과하다.

탄핵 절차와 상관없이 노동자 민중은 거리와 광장 투쟁의 주도권을 야당들에게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된다. 야3당이 최근 박근혜 퇴진 투쟁의 선봉에 서 있는 철도 파업을 중단하라는 요구로 파업파괴 행위를 한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

노동자 민중은 믿을 수 없는 야3당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박근혜 개인의 탄핵으로 최소화 하려는 제도권 야당의 기도를 분쇄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이고 변혁적인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고 자신들이 새로운 권력자가 되려는 제도권 야당의 의도를 깨버려야 한다. 노동자 민중의 당면 요구를 외면하고 오로지 권력교체에만 관심이 있는 야당의 의도를 폭로해야 한다.

역사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발전해 왔다. 법률은 권력투쟁의 결과 새롭게 창출된 새로운 정치질서 하에서 힘의 역관계를 반영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요구가 법이고 새로운 권력 질서의 바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자본의 권리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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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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