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검찰에게 감사한다! “민주노총은 암적 존재”라는 말로 적대적 현실을 일깨워주었다!
원색적이어도 너무나 원색적인 “민주노총은 암적 존재”라는 말은 기아차 비정규직 김수억 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은 단순히 한 공안검사의 뇌 속에 반영된 노조관이 아니다. 극우파쇼 언론 조선일보식 표현은 검찰의 변명에 의하면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하태경이 한 말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안검찰의 적대적 노조관은 검찰 영장청구서에서 나와 있듯,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인식이기도 있다. 문재인 정권이 직접적으로 검찰기구를 관리,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 엄단하도록 검찰에 지시하는 등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한 처벌을 지시 당부하였습니다”라는 영장청구서 내용으로 봐서도 그렇다. 주어를 생략했지만 과연 검찰기구에 “엄단한 처벌을 지시 당부”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청와대가 아니면 그 누가 검찰에 이러한 지시를 할 수 있는가? 그런데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한 처벌”은 지시에만 그치지 않고 “당부”까지 하고 있다. 관료적인 행정적 명령인 지시만으로는 이행이 되지 않을까봐 간곡하게 “당부”까지 해가면서까지 “엄단한 처벌”을 거듭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영장청구서에서도 인용했듯이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는 청와대 전 비서실장 임종석의 발언에서도 우회적으로 그 적대감이 표현되었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나 조국 수석이나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 등에서도 이러한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감을 지속적으로 표현해 왔다.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 저들에게 민주노총은 자주성이 있는 존재로 존중 받을 주체가 아니다. 언제든지 권력의 의도대로 그 권리를 침해하고 개입할 수 있는 대상에 불과한 것이다. “암적존재”이기 때문이다.
저들에게 민주노총이 “암적존재”라면 과연 어떤 유기체를 망치는 암적존재라는 것인가? 검찰은 그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법치”라고 하고 있다. 결국 이 말은 민주노총이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법의 지배를 가로막는 반사회적 이기주의 집단이라는 말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인식은 그동안 조중동 등 부르주아 신문에서 신물이 나도록 언급되었고, “노동귀족론”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권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거듭 민주노총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표현되었다.
그런데 저들은 민주노총 자체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민주노총이나 민주노총 내부 노동자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 적나라하게 적대감을 표현해 왔다. 자본과 권력의 공세에 맞서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한정하여 적대감을 표현해 온 것이다.
저들의 적대감은 민주노총 내 친정부 세력, 협조주의 세력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다. 한쪽에서는 사회적 대화, 사회적 대타협을 강박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대화하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정권의 이중적 태도를 보라!
지난 민주노총 선거에서 나타났지만 민주노총 내부에는 노골적인 친정부 세력, 노사협조주의 세력, 투쟁하는 세력으로 나눠져 있다. 저들 자본과 권력은 친정부 세력은 철저하게 관리통제하고, 협조주의 세력은 매수, 설득, 포섭하고, 투쟁하는 세력,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비난을 가해왔던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신 노사정위원회) 복귀 시도를 하고 있는 현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오가는 세력이다. 노사협조주의 세력은 필연적으로 노골적인 친정부, 친자본파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들이 단 한 번이라도 협조주의를 유포하는 친정권 세력들에게 저토록 원색적인 표현을 하며 적대감을 표출한 적이 있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파들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와 동지적 우애와 호의를 표시해 왔을 뿐이다.
이번 청와대 앞 기습시위로 연행됐던 5명의 노동자들과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은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을 꾸려 청와대, 검찰, 국회 앞에서 1차 투쟁을 전개했다.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들이 검찰청사 앞에서 항의 농성을 하자 조선일보는 “大檢까지… 무서운 게 없는 민노총”이라는 1면 기사로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감을 표시했다. 1차 투쟁 당시에 고인이 된 김용균은 당시 생전에 마지막으로 유언과 다름 없는 손피켓으로 자신의 처절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는 간단하게 묵살되고 대신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자본의 악랄한 비난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악랄한 비난은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투쟁이나 최근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투쟁에서도 어김없이 자행돼 왔다.
왜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저들에게 반 사회적인 “암적존재”여야 하고 “암적존재”일 수밖에 없는가?
대한민국 경제는 자본의 경제인데 이는 자본의 성장이 최우선의 가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자본의 이윤추구가 최고의 목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본의 성장과 이윤추구에 방해가 되는 모든 걸림돌들은 사회 유기체를 망치는 “암적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존재와 그 존재의 무한한 확대와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자본의 착취를 위해,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역시 자본의 성장과 최대이윤 추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심지어 실습생들에 대한 무한착취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예화, 정규직들 노동자들에 대한 희망퇴직 공세 역시 자본의 착취체제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구조조정도 이를 위해 자유로워야 하고 자본을 위한 일체의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 환경이 파괴되고 소비자들의 생명이 위험해지더라도 자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규제는 끝없이 완화되어야 한다. 노조는 파괴되거나 한국노총처럼 관제화 돼야 한다.
청년실업조차도 자본을 위한 마르지 않는 무한착취의 저수지로 청년노동자들에게 경쟁을 강요하고 노예화를 지속시키는 수단이다. 연금개악과 무복지로 노인들을 고독사, 빈곤사, 무연고사, 병사로 몰아넣는 참상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저임금, 무복지, 즉 노동자 민중의 빈곤은 자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자본의 전 세계는 악다구니를 써가며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노동자에 대한 공세를 취해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저들에게 김용균의 죽음은 자본의 착취경제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것이다. 죽음의 외주화를 넘어 외주화 자체가 김용균을 처절한 죽음으로 몰아넣었는데 외주화는 비정규직 체제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통과 이후에도 제2, 제3의 김용균의 비통한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정집단이 삼권을 다 좌지우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검찰의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내용은 문맥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같은 노동3권이 아니다.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 등을 무시하고 법과 권력 위에 군림하려 든다는 의미다.
자본의 무한한 탐욕과 착취체제를 위한 반노동적, 반민중적 경제를 위해서 “법치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법의 지배는 바로 가진 자들, 권력과 자본의 지배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법의 지배는 바로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가로막는 권력의 폭압의 수단이고 착취질서를 유지, 강화하는 명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본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권력과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 특정한 인식, 일탈한 인식이 아니라 지금의 자본주의의 구조적 상황에서 누가, 어떤 정치세력이 권력을 잡더라도 필연적 인식이다. 대다수 언론이나 검찰기구, 국정원 등이 직접적으로, 궁극적으로 자본에 지배에 봉사한다. 착취체제의 강화에 복무한다.
“민주노총은 암적존재”라는 말은 저들이 가진 적대적 인식을 여과 없이 표현하는 것인데, 모든 인식, 특히 날카롭게 대립하는 정치적 대상, 현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사회적 조건의 반영일 수밖에 없다. 그 사회적 조건은 무엇인가? 계급사회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착취자와 피착취자, 억압자와 피억압자, 수탈자와 피수탈자로 나눠진 화해할 수 없는 양 진영이 끊임없이 대립하고 적대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계급적대와 계급투쟁의 사회다.
몇몇 공안검찰의 일탈이나 왜곡된 인식을 넘어 계급 적대적인 사회를 반영하는 필연적 인식인 것이다. 여기에서 어설픈 중립은 없다. 화해와 타협도 있을 수 없다.
해방 이후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열망에 가득차 있었던 민중에게 자행된 대학살로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도 그 적대감은 지속돼 왔다. “민주노총은 암적존재”라는 표현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암적존재”라는 표현의 다름 아니다.
이는 과학적이면서도 현실이 말해주고 있는 지극히 타당한 현실적인 인식이다. 사회적 대화, 사회적 대타협을 추구하는 노동자들의 배신자, 배신 추구자들만이 공상의 세계에 살며 이 적대를 외면하는 것이다. 저들은 적대적인데 대립하는 진영(陣營) 반대에 서 있는 우리가 타협과 화해를 추구할 수 있는가?
“민주노총은 암적 존재”라는 표현으로 그 역사적인, 현실적인 적대와 대립을 다시금 일깨워준 검찰에게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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