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정치신문]노동자의 세상읽기 제5호 이재용 재판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버스 사고 그 이후, 버스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버스완전공영제 쟁취를 위하여(인터뷰: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박상길 지부장)

<주장>

이재용 재판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재판부의 ‘이재용 살리기’ 판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특검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실형 5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최순실에 이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이 사회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세기의 재판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노동자 민중의 촛불투쟁이 이재용을 구속시켰다. 그러나 이 땅의 사법부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지배계급의 원칙을 다시 확인시켰다. 노동자 민중은 허탈함을 지울 수 없다.

재판부의 말장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 뇌물을 지급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했으며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나아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의 밀접한 유착”이라며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동적 뇌물’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또 재판부는 양형감형이유로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추진이 개인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죄는 있으나 ‘수동적’이었다? “개인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면 그럼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승계를 했단 말인가?

삼성은 특검과정에서 ‘대통령에게 현안 해결을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모든 혐의를 전면부인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삼성의 주장은 특검과정에서 드러난 삼성의 뇌물 및 횡령 범죄의 객관적 증거와 반대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경영권 승계에 핵심적 사안이었다. 그런데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병이 성사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해주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의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와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박영수 특검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최종수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직권을 남용해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지시하고 홍완선 본부장은 위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건으로, 문형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홍완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16년 3월, 박영수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문 전문 중에서]

청와대의 외압이 없었다면 국민연금공단이 최소 1388억원 이상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할 수 있었겠는가? 결국 이재용은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것이다.

이재용 재판의 본질!

이재용에 대한 5년 실형 선고는 사실상 형량을 최소화하여 삼성에게 면죄부를 안겨주기 위한 말장난 ‘유죄판결’이다. 이재용 측은 즉각 항소하였고 재판을 거듭할수록 형량은 더욱 축소되어 결국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삼성의 노동자 민중에게 가한 범죄행위는 말로 다 열거할 수 없다. 삼성의 존재와 역사 자체가 반노동, 반민중의 역사이다. 백혈병 등 직업병으로 인한 살인행위와 은폐공작, 삼성장학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착화된 권력기관에 대한 매수행위, 노동조합 자체에 대한 부정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대한 폭력과 탄압…. 삼성은 한국사회 최대의 범죄조직이다.

여기서 우리가 되짚어 봐야 할 것이 있다. 만약에 촛불이 더욱 타올랐다면 이재용 재판이 이 정도에서 끝났을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폭발적인 투쟁이 결국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이재용을 구속시켰다. 그런데 삼성은 여전히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재용에 대한 판결은 삼성이 이 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세력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오히려 촛불투쟁을 계승했다는 문재인 정권이후 촛불은 급격히 유실되었고 유실된 촛불 뒤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독점자본은 자신들의 건재함을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은 역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가?

이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삼성을 위시한 독점자본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 독점자본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직접투쟁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노/정/협


<현장 인터뷰>

버스 사고 그 이후,

버스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버스완전공영제 쟁취를 위하여

지난 7월 9일 버스 대형사고의 원인이 버스노동자의 졸음운전으로 밝혀지면서 버스 노동자 장시간 노동실태의 심각성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박상길 지부장 동지를 인터뷰 했다.

1. 79일 오산교통 경부고속도로 사고 뒤에 후속조치는요?

현재 해당 버스노동자는 구속 상태입니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고 시 자부담강요에 따른 공갈죄 등으로 사업주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되었지만 영장기각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및 오산시청은 사고 이후 일부 광역버스를 올해 연말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하고 있고, 오산시청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일부노선에 대하여 면허를 취소하고 버스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 오산교통 사고 전에도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때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과거에도 경부고속도로 오산교통 광역버스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언론이나. 정부(지자체)는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때뿐입니다. 작년에 봉평터널 사고이후 국토부가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의무휴게시간과 연속운전시간 등을 강제했지만 사업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도 단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켰더라면 이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때마다 버스노동자들만 구속 등 처벌을 받았고, 권고사직 등으로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주들에 대한 처벌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요.

3. 이 사고로 근로기준법 59조 폐기 공대위가 결성되었는데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국회대응 투쟁과 현장 실천투쟁, 이 두 축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 대상으로 면담, 국토교통부 면담 등을 통해 요구안 전달 및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습니다.

현장 실천투쟁으로는 사업장 내에서 선전전과 유인물 배포 및 대자보 부착 및 지하철 역사에서 선전전 및 서명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앞 1인 시위와 9월 14일 국회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 등을 예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버스완전공영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전국적으로 버스운영체계는 민영제 운영방식과 준공영제 운영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영제 운영방식도 엄밀히 따지면 지자체 개입력이 아주 약한 버스준공영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영제 운영방식 또한 정부(지자체)의 각종 보조금등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공영제는 현재 전국 6개 광역시에서 시내버스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운영방식으로 해당 지자체가 노선조정권을 버스사업주들에게 일부 이양 받고 표준운송원가표에 따른 각 항목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버스사업주들에 대한 과도한 이윤보장 문제, 표준단가 항목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전용문제, 보조금 전용을 통해서 임원직 인건비 과다 지급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3년간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약 28천억 원을 버스사업주들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버스면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제3자 양도·양수와 자식들에게 상속까지도 가능합니다. 버스공영제를 시행하려면 먼저 미비한 법(한정면허 및 면허취소 강화)을 개정하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버스는 공공재입니다. 이윤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버스공영제가 시행된다면 버스사업주들에게 이윤 등을 보장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버스운영 전반을 정부(지자체)가 직접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공공성이 강화되고 확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59조폐기 투쟁이후 투쟁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노련)의 경우는 이번 기회로 버스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 전망과 사업계획으로 우리는 버스공영제투쟁을 준비하려 합니다.

9월 4일 경기도청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초등모임을 진행 후 회의결과에 따라 이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15일 대전에서 전국에 버스노동자들과 버스공영제 토론회 이후 이 투쟁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투쟁을 전개하려 합니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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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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