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연맹의 사례를 따라 노동조합이 국가보안법 철폐 대중 사업에 전면 나서자!
간첩조작 노조말살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국가보안법은 간첩조작 민주말살법이며 동시에 노조말살 노동자 권리 압살법이다.
윤석열 정권이 국정원 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국가보안법을 내세운 간첩조작과 노조말살 파쇼통치를 계속했지만, 노동조합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내걸고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조직사업이 아닌 개인 사업이라고 방치, 외면하기조차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회합통신 위반을 명시한 국가보안법 8조의 논리에 포섭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이는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 사업을 노조사업이 아니라 개인사업으로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사업이 민주노총이 책임지는 사업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한 부서, 즉 통일위원회 사업으로 축소된 것은 민주노총이 이러한 분위기에 압도당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일반연맹이 국가보안법 폐지 노동자 1천인 선언에 전면 나선 것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서 새로운 전기가 된다.
이제 이 사업이 노동자 전체가 책임지고 싸워 나가는 전 계급적 사업이 돼야 한다.
국가보안법 전면 철폐!
국가정보원 전면 해체!
노동권 전면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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