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과 전쟁의 시대, 테러방지를 빙자한 파쇼 국가테러를 저지하자
테러방지법과 이를 정당화하는 국가 물신성
미국에서는 전 세계를 뒤흔든 폭로전이 3번 있었다. 1971년 대니얼 엘스버그는 베트남전을, 2010년 브래들리 매닝은 이라크전을, 2013년 스노든은 대테러전을 고발했다. 세 사람 모두 폭로 직후 애국자와 반역자라는 극단의 평가를 받았다.(김보미 기자, [NSA 도청 후폭풍 ‘국가의 시민감시’]불법 알린 내부고발자들, 경향신문, 2013.11.11)
2013년 기사지만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애국법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훨씬 더 강화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대국민 사찰, 감시, 통제 등 인권탄압을 잘 폭로하고 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이를 폭로했던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미국 사회의 광기어린 공격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내부 폭로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측은 반역자라고 이들을 공격하고 있고, 반대로 이들을 옹호하는 측은 애국자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는 극도로 비난하는 측이나 선의를 가지고 옹호하는 측이나 국가, 또는 애국은 뭔가 신성하고 좋은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 애국자 감투를 쓰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애국법이라는 이름으로 미제국주의가 국가주의, 애국주의를 유포하고, 제국주의 전쟁과 자국 인민에 대한 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애국주의, 국가주의의 번성은 ‘자유 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반공주의를 ‘사실상’의 국교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반공주의가 ‘사실상’의 국교라는 것은 반공이 비공식 종교(Unofficial Religion)로서 물신숭배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반대하여 진정으로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고, 전 세계 인류의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던 미국 내의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들에 대해서조차도 애국과 반역이라는 국가주의 틀 내에서 적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작금의 테러방지법을 비판하면서도 여전히 국가,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와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물신숭배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9·11을 거치며 테러방지법에 해당하는 애국자법(PATRIOT)을 통과시켰음에도 인권과 테러방지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박경신 |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론]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경향, 2016.02.22.)
이 입장은 현 박근혜 정권과 테러방지법을 비판하지만, “인권과 테러방지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미국식 테러방지법을 지지한다. 박경신 교수는 실제 “외국의 그것과 확연히 다”른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향신문의 다른 일련의 특집 기사를 보더라도, 일정 정도의 법적, 제도적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는 미국식 테러방지법 제정이 얼마나 거대하게 국가 괴물 기구를 강화하도록 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국가안보국의 권력이 지금처럼 커진 것은 9·11 이후였다. 원래 이 기구의 미국 내 정보수집은 엄격히 제한돼 있었으나 조지 W 부시 정권은 자국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시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한 애국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미국보호법’(PAA)이라는 이름의 법을 만들어 국내외 정보수집 활동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 지난해 존 잉글리스 국가안보국 부국장은 고용된 직원 수를 묻는 질문에 “3만7000명에서 10억명 사이”라는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스노든의 폭로는 이것이 농담이 아님을 보여줬다. 포트미드 등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 수는 3만7000~4만명 규모이지만, 그들은 지구상의 모든 통신에 접근하며 무제한 도·감청을 하고 있었다.
이런 정보수집을 위한 예산은 대테러전과 함께 부풀어올랐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8월 스노든 파일에 들어있던 178쪽의 예산보고서를 분석해 정보 수집·감시에 들어가는 미 정부의 ‘검은 예산’(Black Budget)’이 연간 526억달러(약 75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구정은 기자, [NSA 도청 후폭풍 ‘국가의 시민감시’]9·11 이후 테러 예방·안보 앞세워 무소불위의 정보권력 강화, 경향, 2013.11.11.)
여전히 9.11테러의 진짜 배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그것을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9.11테러는 미제국주의가 자행한 전쟁과 파괴, 학살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자신이 테러의 근본원인을 제공했던 미제국주의는 파렴치하게도 다시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국가 테러와 학살, 자국 인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다. 2011년에는 미국 노동자 민중 7천 명을 체포하는 폭압을 자행하며 월가 투쟁을 분쇄했다.
흑인 대통령 하에서 미국의 흑인들은 여전히 수십 명씩 경찰한테 맞아 죽고, 총에 맞아 죽는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다. ‘자유 민주주의의 나라’라는 미국에서 오죽하면, “흑인 생명들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줄여서 BLM)”라는 비참한 운동이 벌어지겠는가. 백인 노동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주로 흑인들이나 소수 인종들의 생명이 일상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살해당하는 것이 “인권과 테러방지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유지”하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이다. 물론 여기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미제국주의가 해외에서 자행했던 전쟁과 학살극, 반인륜적인 고문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의 입장이다. ‘테러방지법’ 관련하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에 정보소집권을 부여하는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국민안전처를 ‘테러방지’ 주관 기구로 하여 권력남용과 인권침해를 감독하여 ‘문민통제’를 강화하는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테러방지법 몇몇 독소조항을 제외하면, 그 법 자체는 모종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고, 이 법을 추진하는 국가는 테러방지의 주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정원을 지금 보다도 더 거대한 절대괴물로 만드느냐, 완화된 형태지만 국민안전처를 새로운 괴물로 만드느냐 그것이 새누리당 식 테러방지법과 더불어 민주당 식 테러방지법의 차이다. 더불어 민주당에 의한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의 본질을 흐리고 자칫하면, 독소조항 제거를 명분으로 절충적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실제 더불어 민주당은 2월 26일 선거구 획정안 처리 합의를 핑계로 테러방지법 국회 상정으로 국가테러 획책에 앞장서온 국회의장 정의화가 제시한 테러방지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원내대표는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에) 국정원을 허용하되, 단순히 ‘테러방지법을 위하여’라는 말도 안 되는 확대 요건 대신 ‘국가 안전 보장에 우려가 있는 경우 테러 방지법을 위하여’라는 요건을 추가해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중재안”이라면서 “그동안 대테러 기구에서 (국정원 대신) 처리하는 것을 안으로 냈지만, 국정원이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겠다’고 밝혔다.(조혜지 기자, “새누리가 의장 중재안 수용하면 필리버스터 중단”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통신제한 조치 국정원이 하는 것에 동의”, 오마이뉴스, 16.02.26)
새누리당의 안은 말할 것도 없고,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1항의 예외 조항을 보완하여 추상적인 요건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일단 대테러기구가 가동되면 국정원은 그 형식적 절차와 요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보다도 더 거대한 권력이 되어 국민압살 기구가 될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7조 1항이 아니더라도, 제4조에서 보듯, “대테러 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 위의 법이 되고, 11조 10항에서 보듯,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밀조직이 될 것이고, 제15조 2항에서 보듯, “테러단체의 지정·공고·해제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서 보듯, 박근혜 파쇼 권력의 명령에 의해 자의적이고 모호한 근거만으로도 노조, 정당, 단체 등이 테러단체로 지정되어 일망타진될 수 있고, 제23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에서 보듯, 저항과 투쟁을 선전하는 모든 선전물과 인터넷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당할 수밖에 없는 등 희대의 악법 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테러방지법은 모종의 테러방지가 아니라 국가테러 강화이다
계급이 탄생하고 계급지배를 위해 국가가 탄생한 이래로 국가 물신성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 왔다.
나는 이미 국가에 관한 문제처럼 부르주아 과학, 철학, 법학, 정치경제학과 정론문학 등의 대표자들에 의해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던 그토록 혼란스럽게 된 다른 문제가 아마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매우 자주 이 문제는 지금까지 종교적인 문제들과 뒤섞여 왔고 매우 자주 종교적 교리들의 대표자들뿐만 아니라(바로 그들로부터도 이것을 기대하는 것은 완전히 자연스럽습니다), 종교적 편견들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을 여기는 사람들도 국가에 관한 특별한 문제를 종교에 관한 문제들과 뒤섞어 왔으며 – 매우 자주 복잡하고 이념 철학적인 접근방식과 그 근거를 가진 – 학설, 국가는 신적인 그 무엇, 초자연적인 그 무엇이며, 이것은 인류가 살아왔고 사람들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이 있고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그 인간에게 주어진 그 무엇을 자체로 지니고 있는 그 어떤 힘이며, 이것은 신적인 기원의 힘이라는 것에 관한 학설을 세우려고 시도합니다.(블라지미르 일리이치 레닌(1870-1924), 국가에 대하여 스베르들로프 대학에서의 1919년 7월 11일 강의, 러시아어 번역 임채희, 노동자정치신문 37호, 2008년 3월)
인간이 만든 종교에 인간이 지배를 당하고, 종교적 인식이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처럼, 또 이러한 인식이 국가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하도록 하여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국가는 계급 간 이해로부터 독립하여 초자연적이고 중립적인 기구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배계급과 지배계급이 가진 교육기구, 언론, 종교, 문화기구는 피지배계급에 대한 억압과 폭력을 수행하는 기구인 국가를 정당화하고, 국가의 본질을 은폐하는 도구,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위기, 정치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에 노동자와 자본가 간, 자본가와 민중 간에는 점점 더 대립과 충돌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 시기에 국가권력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폭압적인 본성을 야만적으로 표출한다.
한국의 현대사를 보더라도, 민중에 대한 대학살, 전쟁, 고문, 감시, 통제 등 조직된 테러독재를 자행한 주체는 언제나 고도로 조직된 국가 권력과 그것에 의해 육성되고 비호를 받는 테러조직들이었다. 자본의 사병들도 국가의 비호를 받고 노동자에 대한 테러를 자행해 왔다.
좀 더 광범위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살인이라는 자본의 해고도 바로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의 권리를 짓밟는 자본의 테러다. 국가의 인민테러는 바로 자본 독재를 완성하기 위함이었다.
테러방지법 제정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추진하려던 것이지만, 박근혜 정권 들어와 테러방지법 제정을 노골화한 것은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이후였다. 1차 민중총궐기 직후인 11월 24일 박근혜는 국무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이번 폭력사태는 상습적인 불법 폭력 시위 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위원장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나라 전체가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면서 폭력집회를 주도했고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기도한 통합진보당의 부활을 주장하고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
“불법 폭력집회 종료 후에도 수배 중인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2차 불법 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라며 “이같은 불법 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전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
“특히 복면시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IS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경태 기자, “복면시위 못하게 해야… IS도 그렇게 한다”, 오마이뉴스, 2015.11.24. 기사에서 재인용)
테러방지법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 법안’이라고 제정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처럼 박근혜 제 입으로 테러방지법 도입의 진짜 이유를 실토하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는 끔찍한 참수를 일삼는 IS테러리스트가 쓰고 있는 복면과 시위자들이 쓰고 있는 마스크, 복면과 이미지를 일치시켜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을 테러리스트로 몰고 이를 바탕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후 파쇼 권력은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을 불법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고 연거푸 폭력 침탈을 자행하고, 민중 총궐기에 참여한 수천 명을 수사대상자로 지정, 출석 요구서를 남발하고 수십 명 노동자에 대한 구속을 자행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테러의 주범으로 규정하고는 수천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겁박하고 구속시키는 국가 테러 만행을 자행했다.
69세 농민을 물대포로 살해한 파쇼 국가권력이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 노조와 단체를 테러리스트와 테러단체로 규정하는 적반하장 식의 공세를 취하는 것이다. 이처럼 권력과 자본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저항이 박근혜에게는 테러다. 민중의 저항을 막는 것이 저들에게는 테러를 방지하는 것이다. 국가는 테러 방지의 주체가 아니라 테러의 거점이자 요새다. 테러방지법은 모종의 테러방지가 아니라 바로 국가가 인민에 대한 억압과 폭력의 도구로써의 자신의 본래의 기능을 훨씬 더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권력과 자본의 지배에 맞서 저항하는 인민을 테러분자로 규정하고, 좀 더 조직화되어 저항을 수행하는 노조, 단체 등 기구들을 테러단체라 규정하여 분쇄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에 의한 ‘정신적 테러’와 두 전쟁
국가에 의한 테러는 비단 물리적 테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정신적 테러’도 테러의 일종이다. 국가에 대한 환상을 유포하고 반공주의로 노동자 민중의 눈을 가리고 계급의식을 후퇴시키는 것도 바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정신적 테러다.
한국에서 대중에 대한 정신적 테러, 즉 이데올로기 공격은 항상 전가의 보도인 반공주의 공세, 최근에는 종북몰이 공세와 함께 진행돼 왔다. 민중 총궐기 직후에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기도한 통합진보당의 부활을 주장하고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는 박근혜의 무지막지한 발언도 파쇼권력에 의한 진보정당 해체라는 야만적 공격을 종북몰이 공세로 은폐·전가하려는 술수에 다름 아니다. 종북몰이 공세의 최대 희생자인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는 너무도 당연한 구호가 등장한 것조차 권력에게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시급한 필요성이 되는 것이다.
북핵 시험과 인공위성 발사는 종북몰이를 일삼고 전쟁 위기를 극대화하여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기 위해 가장 요긴하게 써먹는 소재가 되었다. 국정원은 ‘북한’에 의한 “납치·테러 대상자 명단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홍용표 통일·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허무맹랑한 내용과 지하철,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전력, 교통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전하고 청와대는 이를 발표하여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했다.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아랍어로 쓰인 경고문과 폭발물 의심물질이 발견됐다는 촌극도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해 소품으로 이용했다.
이처럼 물리적 테러 기구 완비를 위한 보조물로써의 정신적 테러는 한국 현대사, 특히 해방 이후의 역사성을 은폐하고 종북몰이 광기를 이용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테러방지법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미제국주의와 권력의 대북 고립, 말살, 적대시 정책이 북핵 시험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국가보안법에 의한 공세와 반공주의 지배이데올로기 유포, 현대사 역사 왜곡 등을 통해 은폐, 조작하는 것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 ‘북한 인권법’ 합의, 국회에서 ‘북핵실험 공동규탄’ 등으로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한 정권의 사전정지작업에 동참해 왔다.
결국 테러방지법, 그 본질은 인민에 대한 물리적, 정신적 테러를 가일층 강화하고 파쇼테러 국가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파쇼국가 테러조장법, 파쇼국가 테러획책법이다. 노동자 민중의 저항 방지법이자 저항 방지를 위한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장치 일체다.
테러방지법은 대외적인 전쟁과 대내적인 전쟁, 이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는 권력의 무기다. 지금 한반도에는 한미일 동맹에 의해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중국과의 대립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계획, 북에 대한 상륙목표를 가지고 ‘참수’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의 국내 진입, 매해 사상최대의 기록을 경신하는 최대 규모의 한미 전쟁 훈련 예고, 미국 핵항모, 핵잠수정, 전략 폭격기의 출격 등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전쟁위기가 극도로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단 한 번의 총성으로 언제든지 수백만, 아니 수천만이 참상을 당하는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공세 속에서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한 정부 양대 지침이 발표되고 실제 자본이 이를 시행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공황과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에 박근혜 파쇼 권력은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로 파쇼 권력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난 1차 총궐기 이후에 위축됐던 우리의 정치투쟁 요구를 다시 전면에 부각시켜야 한다. 다시 청와대로 행진하는 공세적인 가두 투쟁을 위력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전 민중이 결합하는 민중항쟁으로 활로를 찾아 나가야 한다.
총체적 부정선거, 간첩조작,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 국민감시와 통제, 인권유린 기구 국정원에 한층 더 거대한 절대권력을 부여하려는 파쇼테러 강화법을 결사반대한다. 파쇼테러의 원흉 국정원을 해체하라!
대외전쟁, 노동자·민중에 대한 대내 전쟁, 두 개의 전쟁을 획책하는 파쇼권력을 분쇄하자!
다가오는 세월호 2주년, 세월호는 학살이다. 학살 진상을 규명하고 학살자를 처단하자!
백남기 농민을 살려내라!
가자! 청와대로! 박근혜는 물러가라!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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