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전략 목표, 10대 단결강령을 해설한다

이미 발표된 “3대 전략 목표, 10대 단결강령으로 무장한 진보진영 총단결로 대선에 임하자”는 제안문이 어떠한 정세인식과 의도, 의미로 제출됐는지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3대 전략 목표와 10대 단결 강령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제출되었다. 하나는 임박한 대선에서 부르주아 양당체제에 균열을 내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민중후보를 선출하고 통일단결된 선거투쟁 기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되었다. 또 하나는 대선 시기에 한정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운동의 분열상을 극복하여 단결하고, 우리 운동을 혁신, 재편하기 위해 제출되었다.

3대 전략목표, 10대 단결강령은 양적 연합을 넘어 혁신과 재편을 염두에 두었다.

이번 대선에서 ‘진보진영의 연대연합’(통일전선)에 기초한 단일 민중후보 선출은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5개 진보정당의 양적 연합만으로 이뤄질 수는 없다. 대선에서 이미 존재하는 5개 진보정당의 존재와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진보정당만의 양적연합은 확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충지점을 공통 요구로 함으로써 오히려 운동의 혁신과 진보적 발전, 우리사회의 변혁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3대 전략목표, 10대 단결강령 같은 의제(당면 투쟁 요구)는 5개 진보정당의 당원들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무소속 노동자 활동가들, 농민들, 지식인들, 청년들, 더 나아가 대안이 없어 기존 양당체제를 번갈아가며 지지하는 대중들을 결속시키는 선전선동의 수단인 동시에 우리사회를 변화, 개조하기 위한 요구이기도 하다.

이 3대 전략 과제와 10대 단결강령은 처음에는 개인이 제출했지만, 3개 단위에서 이 제안문을 가지고 내부 토론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발표된 이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 이 제안문은 ‘가안’으로 제출되었는데, 그 자체로는 완결적인 요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보진영 총단결과 단일후보 문제는 결국 3대 전략 목표와 10대 단결 강령이 내건 내용에 다 동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떠한 공통의 요구를 내걸 것인지의 기조문제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회피하고서는 분열된 진보운동의 현 상태를 극복하고 연대연합도, 민중후보도 이뤄질 수 없다.

이 해설서에는 처음 이 제안이 발표되기 이전, 발표된 이후 토론된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변화된 부분이 있고, 몇몇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해설도 담고 있다.

3대 전략과제는 운동의 전략적 목표, 궁극적 지향점을 담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최대강령적인 수준의 목표를 명시한 것은 아니다. 최대강령적 목표는 진보진영 전체가 당장 공통의 요구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전략목표가 공통의 합의수준을 이끌어낸다는 목표 때문에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조한다는 지향점을 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애초에 3대 전략과제는 ‘반자본’, ‘반제국주의’, ‘자주적 통일’을 진보정치세력들의 3대 전략목표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3대 전략과제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반자본’ 보다는 ‘비자본’ 정도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원래 “반자본은 아직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요구까지는 아니다. 자본주의 불평등에 분노하고 자본주의가 인류의 대안이 아니라고 보는 활동가들을 규합하고 광범위한 인민 대중을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비자본’ 주장은 현재 우리사회의 변혁 단계가 당장 ‘반자본주의’를 내걸 단계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여겨진다. ‘진보적 민주주의’ 주장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주장대로 우리 변혁의 목표가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라 할지라도 사회주의적 요구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레닌은 《민주주의 혁명에서 사회민주당의 두 가지 전술》에서 러시아 혁명이 민주주의 단계라 할지라도 사회주의 요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반면 유럽처럼 발전한 자본주의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단계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요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기간산업, 핵심산업 국유화는 사회주의 요구다. 러시아 혁명이나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경험에서 보듯, 전통적으로 토지 분배 요구는 민주주의 요구이고 농촌 집산화 요구는 사회주의 요구다. 그런데 이 모든 혁명에서 은행과 핵심 산업 국유화 같은 사회주의 요구와 경자유전의 원칙(耕者有田原則)에 따라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는 민주주의 요구가 뒤섞여 있었다.

‘반자본’ 요구가 자본주의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포괄하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보다는 우리 운동에서 대중적으로 제기되었던 자본주의 극복의 요구를 담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노동해방’ 요구가 그것이다. 이 요구는 자본주의 극복과 평등세상 건설의 요구를 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전노협으로 표현되는 노동조합 운동 수준에서도 제기되었고, 현재도 진보적인 노동자들이 궁극지향으로 사용하는 요구다.

이 제안이 타당하다고 여겨 앞으로 3대 전략 요구는 ‘노동해방’, ‘반제국주의’, ‘자주적 통일’로 함축하기로 하였다. 이 3대 전략목표는 별개의 요구가 아니라 각자의 요구가 하나의 전략적 목표 하에 통일된 요구의 각 측면이다.

반제국주의는 반도이남의 점령자 미국을 위시로 한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이다.

반제국주의 요구는 대중적으로 반미요구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 요구는 노동해방 요구와 결합되어야 한다. 반제국주의가 지향하는 목표를 노동해방이 담고 있기 때문이다. 반제요구는 국내 통치계급과의 투쟁이기도 하다. 제국주의는 항상 국내 현지 세력들의 도움을 받아 제국주의 통치를 하였다. 현대 제국주의는 특히 주로 직접적인 식민지배 통치보다는 형식적으로 현지 권력을 내세워 식민통치를 하는 세련된 방식으로 통치방식이 변화하였다. 이는 러시아 혁명을 비롯한 사회주의 혁명의 성과와 민족해방투쟁의 성과, 반제투쟁의 성과 때문이기도 하다. 제국주의와의 투쟁과 제국주의와 결탁한 현지 권력과의 투쟁은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가령 사드 반대투쟁은 미제와의 투쟁이기도 하면서 직접적으로 사드 도입을 실행하는 현지권력과의 투쟁이기도 하다.

자주통일은 외세를 척결하고 민족적 단결을 통해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 사회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사회이다. 이 사회의 통치자들은 분단을 계기로 반공주의를 내세워 민중의 해방 전망을 가로막고 민중억압과 효과적 통치와 지배 도구로 사용했다. 한국사회에서 반공이데올로기는 반쏘 이데올로기인 동시에 직접적으로 반북이데올로기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는 운동진영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반북반공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분단문제를 해결하여 통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억압질서와 질곡, 모순을 극복하는 길이며 진보진영이라면 누구라도 이러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북에 대한 태도를 둘러싸고 우리 운동진영이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면서도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인 반북반공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분단극복과 통일문제에 대한 통일적 입장 없이 운동진영이 하나로 통일될 수 없다. 운동진영의 분열은 우리 사회 노동자 민중의 분열이기도 하다. 이 분열상을 극복하지 않고 ‘진보대통합’과 ‘진보진영 총단결’ ‘연대연합’을 아무리 주장한다 하더라도 분열된 운동이 하나로 통일될 수 없다.

북(조선)에 대한 태도는 근본적으로 사실 남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국가보안법이 지배계급의 사상이 되어 집요하게 우리의 인식을 지배하고 북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북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통일될 수는 없다. 따라서 진보진영의 ‘연대연합’에 있어서도 당장 북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하나로 통일시킬 수는 없다.

대신에 우리는 외세, 즉 ‘점령군’ 미제국주의를 이 땅에서 축출하고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큰 틀에서의 지향점은 하나로 통일될 수 있다. 그것조차도 거부한다면 진보진영의 일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제국주의를 척결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로 나아가는 것이며, 남과 북의 대립을 기회로 천문학적 비용의 최첨단 무기수입 비용을 줄이고 막대한 미군 주둔비를 없애 민중복지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해방 이후 현대사를 볼 때 남과 북의 분단은 민중의 ‘통일된 해방조국’의 열망을 짓밟았다. 따라서 분단극복은 노동자 민중의 해방 열망을 충족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노동해방’, ‘반제국주의’, ‘자주적 통일’이라는 전략적 과제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가 진보진영 내에서 이뤄진다면 나머지 10대 단결강령은 자연스럽게 합의할 수 있다.

10대 단결강령은 3대 전략 목표에 부합하는 요구다. 물론 진보진영, 노동자 민중의 요구가 단 10개로 포괄될 수는 없다.

이 세 가지 전략적 과제 속에 우리 운동을 단결시키고 인민대중을 하나로 단결시킬 수 있는 토론을 통해 10대 단결 강령을 마련해야 한다. 이 요구는 각 부문, 각 세력의 요구를 나열식으로 절충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 운동을 혁신 시키고 진보정치세력을 공고하게 통합시킬 수 있는 당면 요구를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10대 단결 강령을 중심으로 각자의 요구는 대선공간 내에서 더 부각시키며 싸워야 한다.

노동자 및 기층 민중의 절박한 요구가 제출되어야 하며 민주주의 요구와 남과 북의 통일로 나아가는 대중적 요구 등이 담겨야 한다. 노동자와 농민, 소상공인들이 계급동맹을 할 수 있는 요구가 담겨야 한다.

10대 단결 강령은 최소강령, 단결강령, 당면 목표든 무엇이라도 표현해도 좋다. 그런데 이는 최대강령은 아니다. 이 10대 단결강령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실현가능한” 요구다.

우리가 적극적인 제안을 할 때는 오직 실행 가능한 제안만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존 정부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사실상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 우리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복을 초래하는 사회주의적 방책을 제안할 때는(이 제안처럼), 사실상 실천적이지만 이 정부로서는 불가능한 것만을 제안합니다. 이 정부는 그러한 방책들을 모두 망쳐놓고 못쓰게 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그러한 방책을 시행한다면 다만 그 방책들의 파멸만이 초래될 뿐입니다.(〈엥겔스가 베를린의 아우구스트 베벨에게〉, 《맑스·엥겔스 저작선집 1권》,  박종철출판사,  475쪽)

여기서 실현가능한 제안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현존 정부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사실상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당면 요구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요구이지만 자본가들과 권력은 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투쟁으로 현존 정부와 자본이 양보하도록 하여 쟁취하여야 하는 요구다. 반면 ‘사회주의적 방책’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복을 초래하는”요구로 “이 정부로서는 불가능한” 요구들이다.

레닌은 실현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역사적 시기의 객관적 조건들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의 과제들에 합치하는 이 정부의 행동 강령은 현재의 사회관계와 경제관계의 기반 위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을 적시해야 한다. 이 강령은 우리 당의 최소 강령 일체이자, 한편으로는 , 다른 한편으로는 한 걸음 더 전진하기 위해,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다가올 정치개혁과 경제 개혁의 강령이다.(레닌, 《민주주의 혁명에서의 사회민주주의당의 두 가지 전술》, 박종철 출판사, 23쪽)

우리의 실천적 요구들은, 주어진 세력편성 아래서 실현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현존 사회제도와 양립할 수 있는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을 용이하게 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고려에 따라 확증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재의 세력편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레닌, 〈사회민주주의의 농업강령〉, 《레닌전집 2-1》,  113쪽)

레닌은 최소 강령, 당면 요구, 행동강령은 “현재의 사회관계와 경제관계의 기반 위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이다. 엥겔스와 레닌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존 부르주아 권력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와 상관없이 현 부르주아 체제의 생산력 발전과 조건 속에서 객관적으로 실현가능한 요구라는 말이다. 가령 노동자들의 첨예한 당면 요구인 정리해고 철폐와 비정규직 철폐는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현존 부르주아 권력이 절대 수용하지 않으려 하는 요구다. 그러나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 철폐는 현존 체제의 생산력 발전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충분하게 수용 가능한 요구다.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 제도가 철폐되면 자본가들이 막대한 이윤의 손해를 입지만 그것만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극소수 자본가들의 탐욕과 무한 이윤 추구 때문에 자본주의 생산력 발전 수준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요구를 거부하기 때문에 수천만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제도로 고통을 당하고 착취와 억압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당면 요구는 그 자체로는 사회주의 요구가 아니고 자본주의 생산을 철폐하는 요구는 아니지만 자본주의 발전 수준에서 해결가능한 요구들이 자본가들의 탐욕으로 막히기 때문에 노동자 민중을 투쟁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든다. 이로써 자본주의 내에서 실현가능한 요구는 당면 투쟁의 요구이면서 자본주의 체제에 파열구를 내고 다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요구가 될 수 있다.

트로키주의자들은 최소강령을 개량주의 요구 정도로 이해하고 최소강령을 사실상 대신하여 이행강령을 내거는데, 이는 최소강령의 실현가능성이 어떤 의미인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레닌이 이 강령이 “우리 당의 최소 강령 일체이자,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한 걸음 더 전진하기 위해,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다가올 정치개혁과 경제 개혁의 강령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개량(개혁)과 혁명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레닌은 이 요구들은 “우리는 현재의 세력편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기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요구는 당장 “주어진 세력편성 아래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을 용이하게 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요구들이다. 이 체제의 모순을 폭로하고 노동자와 민중의 이 체제에 대한 분노를 이끌어내어 투쟁을 촉발하고, 실제 쟁취할 수 있는 요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0대 단결 강령(가안)”에 대해

 

1) 노동자의 권리

노동악법을 철폐하고 노동3권을 보장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며 전체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한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죽음의 외주화를 막아 안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한다. 코로나 시기 해고를 전면 금지한다. 퇴직한 노동자들에게 기초 생활필수품에 대한 무상구입권을 지급한다.

노동자들이 쟁취해야할 권리에 대한 요구들은 여전히 노동자들이 이러한 요구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당하고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 사회 다수를 차지하는 계급이고 생산과 변혁의 중심에 서 있는 노동자의 권리가 대폭 신장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 신장과 분단극복과 통일, 궁극적 해방은 선후의 문제도 아니고 경중의 문제도 아닌 통일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이 요구에 더해 연금제도의 전면 개선 요구가 담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퇴직한 노동자들에게 기초 생활필수품에 대한 무상구입권을 지급한다”는 연금제도의 전면 개선과 대립되는 요구가 아니라 보충, 보완적 요구다.

자본가들은 퇴직 후 지급되는 연금의 고갈을 이유로 연금제도를 개악하고 연금 지급시기를 늦추고 액수를 감축시켰다. 연금은 현재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후불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연금은 화폐형태로 지급되지만, 실제로는 그 화폐형태로 연금생활자들이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고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기초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 연금이라는 화폐형태의 고갈과 상관없이 생활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기초 생활필수품 무상 구입권”은 사실 사회주의 배급제도의 맹아적 형태이다. 노인층한테 지하철 무료 이용권리도 이러한 배급제도의 서비스적 형태다. 기업들이 과잉생산하는 잉여분 일부를 노년의 생활필수품들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수 있지만, “코로나 시기 해고 전면 금지” 요구를 코로나 시기로 굳이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제기가 있었다. 코로나 펜데믹은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 펜데믹은 자연재앙의 모습과 함께 사회적 재앙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코로나 전염도 집중된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노약자들, 빈자들한테 더 치명적으로 다가왔다. 펜데믹 위기 동안 경쟁력 있는 거대 자본은 더 이윤을 무한 증식하고 자본을 집중시키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 중소영세상공인들, 노동자들한테는 더 극심한 생활상의 위기를 초래했다.

이러한 위기들은 자본주의 일반의 모순인 동시에 특수한 시기에 가중되는 위기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권도 조족지혈이지만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민중의 불만의 폭발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위기라는 특수한 시기에는 이 시기에 걸맞은 요구를 해야 한다. 코로나 시기 동안 해고금지는 이러한 특수한 시기에 더 대중적 설득력이 있으며, 이러한 위기 시기 동안의 요구를 자본가들과 권력이 거부할 때 노동자 민중의 분노와 투쟁을 한층 더 격렬하게 촉진시킬 수 있다.

2) 민주적 권리

국가보안법은 일부 독소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참된 민주사회를 달성한다. 집시법과 손배가압류법 등 노동자 민중의 권리의 진전을 막는 제반 악법을 폐지한다.

국가보안법은 7조만의 문제만이 아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특히 ‘고무·찬양죄’를 중심으로 하는 7조 폐지 운동이 벌어지자, 최근에는 8조 ‘회합통신 위반죄’를 적용하여 간첩조작을 통한 국가보안법 탄압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회합통신죄 적용을 중심으로, 《세기와 더불어》 출판 탄압처럼 출판과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은 일부 조항의 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사라져야할 악법이다.

국회의원, 고위 관료, 장성 등의 각종 특권을 폐지하고 노동자의 평균임금수준을 지급한다. 판사, 검사 등을 직접 선출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에 대한 소환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비록 72일 동안 단명했지만 1871년 파리꼬뮌에서 실현된 노동자 민중의 권력은 관료들에 대한 선출과 소환, 노동자 평균 수준의 임금 지급이라는 내용으로 원시 공산제 이후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이뤄지지 못했던 민주주의를 단숨에 급진적인 수준으로 신장시켰다.

자본주의 하에서 입법과 행정은 분리되어 있고, 생산자들은 정치의 주인이 아니라 이 정치제도의 노예가 되어 있다. 생산자들이 정치과 권력의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생산자들이 입법을 하고 행정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염원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고위 관료들, 법관들, 국회의원들, 장성들을 노동자 민중, 하급 군인들이 직접 선출하고 부패한 자들을 직접 소환할 수 있는 요구는 민주주의의 급진적 신장을 가져올 것이다.

3) 국유화 및 주택문제

공적자금을 투하한 파산한 은행 및 기업을 국유화 한다. 임금삭감 없는 국유화, 외주 하청화 없는 국유화를 실시한다. 국유화된 은행의 개인 부채를 전액 또는 부분 탕감한다. 현 국가 소유 토지에 무주택자를 위한 저렴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거주용 수요를 넘는 투기용 주택을 몰수하여 영구임대주택으로 전환시킨다.

자본가들의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대한 몰수는 최대강령 요구다. 이는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철폐하고 정치혁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는 요구다. 자본주의 하에서도 국유화가 되고 있다. 자본주의 국유화는 철도, 발전, 석탄처럼 애초 독점자본이 형성되기 전에 거대자본 투자를 담당할 자본이 없을 때 국가가 소유하는 기업형태로 이뤄지기도 했다. 이를 통해 국가는 낮은 물류비용, 전기료, 원료비용 등으로 자본가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고 이를 통해 거대자본의 형성을 촉진했다. 그러나 거대자본이 성장하면 국가는 효율성을 명목으로, 철밥통이라는 악의적 이데올로기를 동원해 거대자본에게 기업을 매각하는 사유화를 단행했다.

대우조선에서 보듯, 파산한 기업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하하고 기업이 이윤을 회복하면 다시 독점자본에게 되팔기 위해 한시적 국유화를 하기도 한다. 공적자금은 노동자 민중의 피와 땀이다. 따라서 이 공적자금을 투하한 파산한 은행 및 기업에 대해 “임금삭감 없는 국유화, 외주 하청화 없는 국유화”를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 파산한 은행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하하면 그 은행의 채무자들인 노동자 민중의 부채를 전면 탕감해야 한다. 그것이 아닌 국유화는 구조조정과 자본의 이윤회복과 막대한 이윤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부동산 문제는 건축의 문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토지문제다. 토지의 사적소유, 주택의 매매와 투기화, 도시로의 인구와 생산과 행정의 집중, 토지의 집중이 현재 부동산 문제를 낳고 무택자 문제와 빈곤문제를 낳고 있다.

주택문제는 사회문제의 일환이다. 특히 자본주의에서 주택문제는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더 심각해지고 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사적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주택의 거래와 매매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자본주의에서 실현될 수 없는” 사회주의 요구로 최대강령의 요구다.

최근 대선예비주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제, 기본주택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첨예한 대선쟁점이 되고 있다.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활발하게 그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헨리 조지이다. 이들은 지대개혁을 위한 국토보유세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엥겔스는 헨리 조지를 비판하면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철폐 없이 토지와 주택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헨리 조지주의자들 사이에서도 근본적으로 국토의 균형개발이 도시로의 인구와 행정, 생산의 집중을 막고 도시의 토지가 급등을 막을 수 있는 근본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무정부적이고 무계획적 생산을 하며, 도시와 농촌의 분리와 대립이 항상적인 자본주의에서 도시로의 집중을 막고 도시의 토지수요를 떨어뜨릴 수 없다.

게다가 (건설)자본은 집중된 도시의 토지가에 비해 헐값인 기존 건물을 부수고 거기에 거대 상업건물, 행정건물, 호화주택 등을 세움으로써 토지가를 한층 더 급등시키는 악순환을 벌이고 있다. 도시 (재)개발과 함께 재건축도 토지가를 급등시켜 집값을 상승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과거 용산학살을 부른 개발과 최근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사건,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대장동에서 역시 행정기관, 은행과 투기세력들, 자본가들, 건설자본, 정치권과 전현직 고위 관료들 및 법조 카르텔이 복마전을 벌이며 이 사회의 총체적 기생성과 부패성, 반민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개별 주택 보유자들한테까지도 보유세 명목으로 세금을 먹이면서도 업무용 명목으로 토지를 보유한 재벌들에게는 특혜를 지속시킴으로써 자본주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장기적으로는 재벌들한테 토지를 집중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실제 이재명의 부동산 관련 공약에서도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은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토지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지대가 불로소득이라면 업무용 토지소유는 ‘不勞’소득이 아니라 정당한 ‘근로소득’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는 토지에서만 세금을 거두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거두지 말라는 것인데 여기서도 자본가들은 법인세조차도 감면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대신 토지보유세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자기주택을 가지고 있는 개인주택 소유자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 스스로도 밝혔듯이, 이재명의 기본소득 주장이 여기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제출된 측면도 있다.

토지보유세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자본가들, 정치권, 판검사, 고위 관료 등이 실제 소유자들인데, 자본가들의 호화주택과 주택사업자들이 보유한 수십, 수백 채를 토해낼 정도로 막대한 보유세를 매길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대장동 사태처럼 천문학적인 부동산 개발 이익을 멈추게 할 정도로 토지보유세가 부과될 리도 없다.

노동생산물이 아닌 자연물인 토지가 매매의 대상이 되고 수요가 급증하여 토지가가 급등하는 것은 토지로부터 지대 수입을 거두기 때문이다. 지대 수입에 대한 청구권이 바로 토지가격이다. 지대가 결국 부동산 문제의 기본 요소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대는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권으로부터 토지소유자들이 얻는 이익이다. 따라서 사적소유권의 철폐 없이 그 파생물인 지대를 없앨 수 없고, 토지 수요 급등에 따르는 지대의 급등을 막을 수 없다. 이자율의 인하도 토지가 상승의 원인인데 자본주의에서는 공황과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이자율을 낮추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또한 토지가 상승의 원인이기도 하다.

현재 수준에서는 “현 국가 소유 토지에 무주택자를 위한 저렴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요구는 무주택자 문제를 부분적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요구다. “거주용 수요를 넘는 투기용 주택을 몰수하여 영구임대주택으로 전환시킨다” 는 요구는 주택의 몰수라는 최대강령적 요구의 측면이 있는 동시에 수십, 수백 채를 보유한 주택임대업자들, 주택 투기에 대한 대중적 분노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자본주의 내에서의 당면요구이기도 하다.

4) 공공병원 및 인력 확충

코로나 펜데믹을 맞아 공공의료 병원을 대폭 늘리고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정규직의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한다.

의료 노동자들의 5대 요구는 공공병원 확대와 공공병상 확충,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원인력 충원·비정규직 제로·간호사 1인당 환자수 7명, 수익성 중심 경영평가·직무성과급제 반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이다. 특히 코로나 펜데믹 상황을 맞아 이러한 5대 요구는 더욱 더 절실해졌다. 의료노동자들의 공공성 요구는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리를 확장시키기 위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환자, 빈자,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요구이기도 하다. 자본을 위한 의료 사유화와 의료 상품화를 막고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5) 소상공인 요구

코로나 펜데믹 시기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소상공인 월세를 전면탕감 또는 일부 탕감한다. 파산한 소상공인들에게 파산 수당을 지급하고 복리혜택을 대폭 늘린다. 프랜차이즈 본사가맹 로열티를 면제한다.

4)와 5)는 일상적인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요구이면서도 위에서 언급한 코로나 시기 특별한 요구로 제기되어야 한다. 소상공인들의 파산은 노동자들의 만성적 실업처럼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되는 추세에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자영업자들의 파산이 급증했다. 코로나19 이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최소 22명의 자영업자가 자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 중이고, 그것도 3개월 이내 폐업 예상인 경우도 33%에 달할 정도다. 대다수는 소득이 감소했다. ‘자영업 잔혹사’라는 말도 나올 정도 대다수 자영업자들의 삶의 처지는 당장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소상공인 요구는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는 특히 계급동맹을 위해 중요하다. 오늘날 소상공인들은 어제는 정리해고 된 노동자이거나 비정규직 노동자였으며, 오늘은 파산 위협에 처한 소소유자이기도 하다. 소상공인들의 대자본과의 경쟁에서 밀려 점점 더 파산하거나 대자본에 종속되어 생존과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택배 대리점주 자살 사건은 거대자본에 대한 노동자 및 점주들의 공동투쟁의 문제를 노동자 대 점주들의 투쟁과 대립의 문제로 돌려서 발생한 문제다. 계급동맹은 당면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도, 근본적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노동자계급이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할 때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 투쟁의 지지, 지원자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굳건한 계급동맹으로 대자본이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거대 건물주 혹은 토지주들은 코로나 시기 동안에도 기생적으로 부를 늘리고 향유하고 있다. 건물주들의 양심에 호소하여 월세 탕감 요구가 있지만, 이 요구에 응해 실제 월세를 대폭 탕감하는 착하고 양심적인 건물주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코로나 시기 동안 소상공인들의 월세 탕감과 가맹점주 등의 본사에 대한 로열티 면제 등은 이들의 파산을 막고 생존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하면서도 기본적인 요구다.

6) 농민의 권리

부재지주의 투기용 농지소유를 금지한다. 기업의 업무용 명목 농촌 토지소유에 대해 중과세하여 인근 농민 복지기금으로 사용한다. 농가부채를 탕감하고 농민수탈기구인 농협을 대신하여 자주적 농민금융기구를 만든다. 농민들의 의지, 열망에 기초해 소경리 농업을 농민 공동체적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집단경리로 전환해 나간다.

해방 직후 조선에서 집산화 요구는 토지분배를 열망하는 농민들의 요구보다 지나치게 앞서나간 요구이지만, 현재 한국에서 현재 토지분배 요구는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다수 소농경리는 집단경리로 전환되어야 한다. 농협은 농민들의 자주적 기관이 아니라 농촌에서 농민의 착취적 금융기구이다.

오늘날 농촌의 지주 상당수는 과거의 전통적인 지주가 아니라 자본가들, 강남 땅부자들, 정치인들, 고위 관료들이 부재지주로 위장농사를 지으며 땅을 소유하는 자본가적 지주다. 도시의 부재지주가 파렴치하게 농민 직불금을 가로채는 직불금 파동은 농촌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대다수 농민들은 연령이 높고 소농들이다. 농촌에서 일부 대농의 자본가적 농업도 있다. 농민의 생산수단인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을 고가로 공급하는 것은 산업자본가들이다. 농민들의 농산물은 시장에서 판매된다. 농촌은 자본주의적 착취관계가 지배하는 농촌으로 변모하였다.

시, 군, 리 단위의 농촌의 협동조합적 집단경리 실험은 당장 실시되어야 하며 이로써 농민들이 집단적 농업을 하고, 집단소유를 훈련하고 예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자본가들을 포함한 부재지주의 투기용 농지소유를 실질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또한 업무용이라는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농촌의 토지를 소유하는 자본가들의 막대한 이윤 일부를 농촌의 발전과 복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여성의 권리

여성의 차별과 억압을 해소한다.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차별, 고용차별을 금지한다. 모성보호를 위해 유급 산전산후 휴가를 대폭 연장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의무적으로 지역어린이집을 설립하여 지역주민이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다. 사립어린이집, 유치원을 전면 국공립으로 전환한다.

오늘날 ‘젠더’문제가 첨예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주로 남녀 간의 대립과 갈등이 부각되면서 피지배계급 내부의 갈등으로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대 남녀의 대립은 적대적일 정도로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모성 사회로부터 여성억압, 가부장제의 역사적 출발은 사적소유 제도의 출현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 실제 투표권을 포함한 여성의 정치적 권리, 작업장에서의 권리, 사회보장의 권리는 역사적으로 그랬듯, 피지배급의 투쟁의 역사 속에서 쟁취돼 왔다.

여성들의 모성보호는 특혜가 아니라 누리고 대폭 신장되어야할 권리다. 여성들의 중대재해, 장시간 노동으로부터의 보호 역시 특혜가 아니라 권리다. 여기서 남녀의 평등을 운운하는 것은 생물학적 특수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평등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주로 물질적 차별의 결과물이다. 물론 인식의 전환은 물질적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여성의 권리 요구는 자본의 착취와 억압, 차별에 맞서는 여성해방의 과제다. 여성의 권리 신장과 해방은 여와 남의 단결, 프롤레타리아 여와 남의 단결과 지배계급에 대한 투쟁으로 쟁취할 수 있다.

8) 청년권리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고 청년부채를 전액, 부분 탕감한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미취업 청년실업자들을 위한 청년 실업수당을 신설한다.

오늘날 대다수 청년들의 삶은 만성실업과 빈곤으로 점철되어 있다. 비정규직 제도가 점점 더 확대되고 깊게 뿌리내리면서 청년들 상당수에게는 처음부저 안정된 일자리도 보장되지 않는다. 청년들 대다수는 삶의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 상태에 있으며, 절망하여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 만성실업, 주택문제, 등록금 문제, 빈곤문제, 가중되는 경쟁과 소외, 심지어 결혼과 연애문제에 이르기까지 격화된 자본주의 모순은 개별화, 고립화 되어 있는 청년들에게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직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청년들의 불안정한 삶과 불투명한 미래로부터 정치적 급진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청년들 상당수는 불만과 불안정으로부터 투기에 몰두하는가하면 극우적 이념에서 탈출구를 모색하기도 한다.

청년들의 요구와 다른 요구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는 몇 가지 요구만 제출했다. 우리 사회의 진보적 역사를 열어젖히는데 선두에 섰던 청년들이 자신의 삶과 권리의 신장을 위해, 이 사회의 변화와 개조를 위한 투쟁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민족문제

민족단결을 가로막는 미제를 철수시키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체한다. 대북 경제제재를 포함한 군사적, 정치적 적대정책을 전면 폐기한다. 민족자주 평화를 위한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철저하게 이행한다. 미군철수 뒤 지급됐던 주둔비, 최첨단 무기 사용비를 민중복지로 전환한다.

이번에 유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그러나 문재인의 제안은 이율배반적이다. 문재인은 항상 말과 행동이 대립되어 왔다. 이것이 오늘날 4.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선언의 사실상의 파산상태의 직접적 원인이다. 문재인은 종전선언과 한미일 동맹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일 동맹이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막아온 주범이다. 노골적으로 대북 적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한미 동맹을 우상숭배하는 민주당이라는 정치집단은 누가 권력을 잡게 되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보여줬던 모습에서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대북적대시 정책과 주한미군 주둔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의 적대적 대립물이다. 이 둘을 같이 안고 가고자 하는 자들은 민족문제 해결의 적대적 방해물이다.

노동의 권리도, 분단극복과 통일의 문제도 역시 노동자와 기층 민중, 이를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대변하는 정치세력만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다. 민족문제에 대한 입장은 우리 운동의 직접적 분열의 원인이다. 따라서 민족문제에 대해 운동진영이 합의를 하면 전체 운동진영도 단결하고 이로써 전 민중을 단결시킬 수 있다. 선진 활동가들의 자발적 움직임인 노동자·민중 경선 제안서는 부르주아 양당체제를 분쇄하고 우리 운동을 새롭게 혁신, 재편할 수 있는 소중한 흐름이다. 이 제안서에서는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과 한국사회의 대미 종속의 지속”을 언급하며 이의 극복을 요구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짧게 언급하고 있어 전면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남북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말하면서도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반전반핵평화군축”이라고 하여 정치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제출한 지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해야만 한다. 이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점령자, 침략자인 미제국주의 핵독점 전략에 파열구를 내고 주한미군 철수라는 요구 대신에 모호하고 다소 중립적인 요구로 첨예한 쟁점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반전반핵평화군축”이라는 추상적 요구를 넘어 반미반제 요구를 분명히 해야 당면 대선에서도, 앞으로 우리 운동의 단결에도 복무할 수 있다.

10) 무상체제

보육, 교육, 의료, 주택의 무상체제 등 전면적인 복지체제 수립을 위해 투쟁한다.

보육, 교육, 의료, 주택의 무상체제는 사회주의에서나 전면적으로 실현가능한 요구다. 그러나 자본주의 내에서도 부분적이지만 각종 공공성 요구를 내걸고 이 요구가 제출되고 있다. 무상체제의 실현 요구를 내걸고 투쟁함으로써 복지체제를 강화하고 전면 무상체제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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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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