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를 보라! 일반해고 지침은 노동자 생지옥 KT의 전국화이다!
사진 출처: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
재벌의 청부업체 청와대 박근혜는 1월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정인사 지침(일반해고 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벌의 청부업자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많은 근로자들이 부정확한 정보와 악의적인 호도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전파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기권이 말하는 “부정확한 정보와 악의적인 호도”는 무엇인가?
이기권은 지난 1월 22일 취업규칙 지침과 함께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저들은 노동법 개악을 ‘개혁’이라고, 일반해고 지침을 ‘공정인사 지침’이라고, 임금추락제를 임금피크제로 둘러치면서 언어를 자신의 이해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의 핵독점 전략을 ‘북핵 문제’라고, 아랍 민중의 저항을 ‘테러’라고 명명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즉, 일반해고 지침이 쉬운 해고 지침이 아니라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공정인사 지침은 과거 판례를 참고해 만들었다.’
‘저성과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기업은 객관적인 수치로 부족한 업무능력을 설명해야 하고 여기에는 절대평가만 활용해야 한다.’
‘저성과자로 분류됐다 하더라도 즉각 해고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면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해야 한다.’
‘여기에 퇴출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인 교육은 인정되지 않는다.’
조선일보 역시 일반해고 방침 관련해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만든 기사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Q: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인가.
A: 그렇지 않다. 일반해고 지침 도입 이전에도 업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평가→해고 회피 노력 등 절차를 거쳐 개선되지 않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었다. 이번 지침은 지금까지의 해고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정부가 어떤 경우에 해고가 정당하고, 어떤 경우에 부당한지 등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배준용 기자, <근무시간 내내 카톡만 해도 해고하려면 5년 걸려>, 조선일보, 2016.1.25.)
조선일보는 8시간 근무 시간 중 6시간을 카톡에 몰두한다고 하는 한 노동자 사례를 가정으로 해서 이 일반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주장하는데 그건 현실의 노동자가 아니라 일반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위해 만들어낸 가상의 노동자에 불과하다. 자본가의 자식이 기업 경영 수업을 위해 임시 취업하지 않는 한, 어느 간 큰 노동자가 직장에서 8시간 중 6시간을 카톡이나 하면서 한가하게 보내고 있겠는가? 그것이 자본주의, 특히 그 어느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치밀하게 노동자를 관리, 감독하는 통제력을 발휘하는 한국사회에서 자본에 의해 용인될 수 있겠는가?
저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노동자와 달리 현실의 절대 다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강화된 노동강도,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노동력을 최고도로 착취당하고 있다. 게다가 저임금을 벌충하기 위해서 연장근무, 잔업, 특근이라는 다양한 명칭으로 추가 노동에 나서서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고 있으며, 이 장시간 연장노동으로 벌충한 알량한 임금을 가지고 자본은 저임금의 현실을 유지하고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저들이 노동귀족이라고 악선전 해대고 있는 대공장, 대기업 등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공장, 대기업 등 노동자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도 잔업, 특근, 심야노동이 포함된 임금일 뿐 아니라 구속과 수배, 해고를 감내하며 치열하게 투쟁한 성과지 자본이 알아서 챙겨준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건이 나은 정규직 노동자들도 퇴직 이후에는 안정적인 연금으로 생활할 조건이 원천적으로 박탈되어 있다. 그러기에 평생 동안 노동의 고통에 시달리며 이 사회의 유지, 발전에 복무해온 노동자들에게도 정년연장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노동조합에서는 퇴직 후 연금이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보장해주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정년연장을 성과로 간주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에 따라 자본은 정년연장을 마지못해 수용하는 체하면서 마치 이것이 자본의 시혜인 것으로 조장해 생활비 지출이 제일 높은 시점에서 임금피크제(실은 임금추락제)라는 명목으로 임금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행운’조차도, 노조의 힘이 막강하거나 예외적으로 운이 좋은 노동자의 경우이고 현실 노동자의 절대 다수는 정년은커녕 고작 평균 5-6년의 근속을 할 따름이다. 이러한 구조적 악순환 속에서 모든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한 쪽에서의 과도 노동, 장시간 노동은 다른 쪽에서의 실업이나 실업의 한 형태인 불안정 노동을 강요한다는 현실이다. 또한 역으로 다른 한 쪽에서의 실업이나 불안정 노동은 한 쪽에서의 과도노동과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을 감내하도록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의 채찍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에서는 취업한 노동자들이 자본에 의해 억압과 착취, 저임금을 강요당하고 있는 한편 다른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다.
자본에게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공급하고 또 공급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축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자본가 국가의 역할이다. 국가가 ‘인구 정책’이라는 제법 중립적인 이름으로 자본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쪽에서는 수백만의 과잉인구(실업), 특히 청년실업이 존재하고 있는데, 국가는 노동력이 부족하다면서 출산 장려 운동을 펼치는 기괴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과거에 ‘외국의 흑인 사육장’으로부터 값싸게 노예 노동력을 공급받았던 것처럼, 이주노동자 정책으로 이주노동자를 수입하는 동시에 살인적 추방 정책을 번갈아 쓰는 것도 자본을 위해 국가가 노동력 정책을 쓰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앞장서서 폭력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2대 지침’ 역시도 폭력과 억압으로 자본의 재생산을 보장해주는 자본주의 국가의 본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파쇼 권력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국가의 고유한 역할을 한층 더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원래의 쟁점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계속해보면, 만약 극히 예외적으로 근무 시간 중 6시간 카톡 중독자가 있다면 그건 아주 예외적 상황에 맞춰 취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처럼 전 사회적으로 일반해고 방침을 통해서 전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공세를 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저들은 “일반해고 지침이 쉬운 해고, 해고 확대가 아니라 해고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건을 엄격하게 하는 이른바 ‘공정한’ 해고를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 기사에서 일면의 진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일반 해고 지침 이전에도 업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평가→해고 회피 노력 등 절차를 거쳐 개선되지 않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KT, 대신증권 등의 사례를 보면, “일반해고 지침 이전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무자비하게 퇴출제가 실시되고 있었다. 물론 ‘업무 능력’은 무자비한 퇴출을 위한 명분에 불과한 것이지만 말이다.
저성과를 빌미로 편법 해고를 일삼은 대표적 사례가 대신증권과 KT다. 두 기업 모두 교육 훈련 및 배치전환을 악용해 구조조정을 했다. 대신증권은 2012, 2013년 ‘고성과 조직 구축을 위한 전략적 성과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퇴출 대상자를 현업에서 배제시킨 뒤 다른 영업점과 본사를 1, 2주 간격으로 오가도록 보직을 계속 바꾸거나, 산 정상에서 인증 사진을 찍기, 외부 명함 10장 받아오기, 거리에서 전단지 배포하기 등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지시 반복으로 자존심을 짓밟아 회사에 남으려는 의지를 잃게 만들었다. 대신증권은 이 2년 동안 1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신증권이 성과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전인 2011년 노무법인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설계는 육성이나 목표는 퇴출인 상시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고 적시돼 있다. 사실상 퇴출에 최적화된 방식이었다.
2011년 4월 직원 반기룡씨의 양심 선언으로 드러난 KT의 저성과자 퇴출 사례도 충격적이다. 민영화 이후 퇴출을 목표로 한 공공연한 인력 관리가 인권단체 등의 문제 제기로 공론화되자 KT는 2000년대 중반부터 비밀리에 이른바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2005년 사측이 작성한 부진인력 관리대상자는 모두 1,002명이었는데 업무 부진자뿐 아니라 노조 활동가도 포함됐다.
뒷날 알려진 KT의 퇴출 작업은 상당히 체계적이었다. 우선 거주지에서 먼 곳으로 근무지를 발령하고, 종전에 하던 업무와 관계없는 생소한 업무를 배정한 뒤, 직무수행 평가를 쉽게 하기 위해 단독 업무를 맡긴 다음, 업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주의ㆍ경고를 거쳐 결국 징계를 가하고 해고하는 프로세스였다. 114 안내원이었던 여직원들에게 전신주에 올라 전화를 개통토록 하는 업무를 주고 실적이 나쁘단 자술서를 쓰게 한 뒤 그걸 토대로 발부한 경고장을 근거로 해고하기도 했다.(권경성기자, <지금도 어떻게든 자르는데… 대신증권ㆍKT 저성과자 해고 사례 보니>, 한국일보, 2016.01.25.)
이처럼 일반해고 정부 방침 이전에도 “업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라는 형식적 핑계를 대고 대대적인 퇴출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의 일반해고 방침은 몇몇 개별 사업장에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퇴출이 공공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대대적인 노동자 축출이 자유로운 KT를 전국화 하겠다는 것이 자본과 정부의 음흉한 목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침은 지금까지의 해고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정부가 어떤 경우에 해고가 정당하고, 어떤 경우에 부당한지 등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배준용 기자, <근무시간 내내 카톡만 해도 해고하려면 5년 걸려>, 2016.01.25.)라는 저들이 내거는 명목은 순전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실제 지난 2015년 일반 정리해고 방침 예고만으로 ‘저성과자 해고’가 급증했다.
민주노총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 ‘노동위원회 판정례로 본 일반해고 지침의 위험성’을 보면, 작년 한 해 노동위에 접수된 저성과 해고(업무 능력 결여와 근무 성적 저조 등이 사유가 된 해고) 구제신청 건수는 183건이었다. 2014년(144건)보다 27%(39건)나 증가한 수치다. 세계 경제위기 탓에 구제신청 건수가 140건까지 치솟은 2007~2009년 이후 내림세를 보이던 저성과 해고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107건)부터 매년 20건 안팎 사례가 늘더니 지난해부터 경제위기 당시 수치를 훌쩍 넘고 있다.
노동위도 태도를 바꾸는 분위기다. 2001년부터 14년간 업무 저성과를 이유로 한 정규직 해고 사건 115건 중 불과 11건만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노동위는, 작년 한 해에만 4건의 구제신청에 대해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다. 두 가지 변화 모두 정부 지침의 효과라는 게 노동계의 해석이다. 민주노총 측은 ‘지침 시행 이후 사업장에서 저성과자 해고가 크게 느는 건 물론 노동위가 이들을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권경성기자·장재진기자, <작년 양대지침 예고 후 현장에선 ‘저성과자 해고’ 급증>, 한국일보, 2016.01.25.)
일반해고 방침 예고만으로도 자본이 저성과 해고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을 보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반해고 방침을 실제 자본이 대대적으로 관철시키면 이를 입법화하기 전이라도 삽시간에 노동자에게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C-player, 노동자의 노예적 등급제와 퇴출 프로그램
그런데 우리는 대량 퇴출에만 관심을 집중해 왔는데, 일반해고 방침은 방침 수립 그 자체만으로도 자본에게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부여하여 퇴출 대상만이 아닌 전체 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가공할만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각종 판례를 들어가며 일반해고 방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Ⅲ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
1 “업무 능력 결여, 근무 성적 부진 등”은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 산업현장에서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이 부진한 근로자 등이 저성과자, C-player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며 이들에 대한 해고 등을 둘러싼 노사 분쟁과 갈등 발생
○ 이와 관련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의 지급이라는 근로계약의 본질, 판례의 태도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업무능력의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은 업무명령 위반, 비위행위 등 별도의 징계 사유가 없더라도 통상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
이 노동부 지침을 보면 마치 퇴출제가 최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평가와 퇴출 대상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뤄진다는 것으로 포장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평가 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적합한 업무로의 배치전환’ 등을 통해 퇴출을 회피하는 여러 수단을 강구한 뒤에야 최후의 수단으로 퇴출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좀 더 세분화 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집단평가와 개별평가를 도입하고 매출액, 영업실적, 생산량 등 객관적 수치를 통한 계량평가를 사용하고 만족도, 근무평가 등 비계량 평가의 경우에는 ‘다면 평가 및 평가위원회 등 복수의 평가자나 평가단계 다양화’ 등 “정해진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여 평가실행에 있어서 주관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평가 결과를 피평가자에 배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심지어 “노조 전임자 등 파견 복귀 후 1년 이내”라고 하여 이 평가와 퇴출이 노조 파괴 수단이 아니라는 것으로 비춰지게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세심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노동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용노동부 일반해고 방침은 저들이 아무리 ‘공정한’, ‘객관적’, ‘합리적’이라는 수사를 들이댄다 하더라도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형식적 수사 뒤의 ‘해고’에 방점이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자본으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노동자를 퇴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표 하에 폭력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공정한’, ‘객관적’, ‘합리적’인 수단은 퇴출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해서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퇴출에 대한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목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지침 중 퇴출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제외 대상으로 “노조 전임자 등 파견 복귀 후 1년 이내”라는 조건을 예시한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에 다름 아니다. 저들의 말을 달리 해석하면 노조 상근자가 현업으로 복귀하고 1년 뒤에는 언제든지 퇴출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업무상 재해나 출산이나 육아 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에도 1년 뒤에는 퇴출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퇴출 평가는 그것의 시행 결과 노동자를 대량으로 퇴출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퇴출 평가 시행 자체가 자본에게 노동자를 죽이고 살리는 생사여탈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자본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엄정한 퇴출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엄정’한 시행의 주체는 자본이다. 평가 기준과 조건을 마련하는 것도 바로 자본이다. 그 절차와 형식을 만드는 것도 바로 자본이다.
설사 노동자나 노조가 그 형식과 절차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관철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냉혹한 방식을 통한 노동자 축출이라는 ‘퇴출제’의 야만적인 본래적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퇴출 평가에 ‘근로자’의 참여는 자발성을 가장한 노예화에 불과하다.
노동부 ‘공정인사 지침’에서는 “특히, 다면평가의 경우 상급자 외에 하급자 또는 동료에 의한 평가를 포함할 경우 공정성을 높여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음”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끼리의 퇴출 평가는 동료애와 신뢰가 넘쳐도 견디기 힘든 직장을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살벌한 ‘야만의 정글’로 만든다. 이러한 살인 경쟁 서바이벌 게임으로 퇴출 대상으로 지정되는 노동자는 자본이 아닌 평가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게 적개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자본은 이 생존 게임을 즐기며 노동자 내부를 통제, 관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고대 로마 노예들 간의 검투사 시합을 보는 듯하다. 자본은 ‘임금 노예들’ 사이의 죽고 죽이는 처절한 살상극을 즐기며 내려다보는 노예 소유주를 닮았다.
모든 형태의 해고는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살인이다. 정리해고 형식이든 희망퇴직을 가장한 강요한 정리해고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퇴사의 형태를 취했든 그것은 노동자들에게는 사회적 살인, 즉 자본과 권력이 강요하는 타살에 불과하다. 퇴출제는 자본에게 부여되는 합법적인 노동자 살인 허가증이자 도살 면허증이다.
실제 퇴출 평가 실시 자체만으로도 노동자들은 자본의 눈치를 보며 언제 퇴출 대상이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게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에는 저성과자를 씨 플레이어(C-player, 약어로 CP)라는 다양한 용어로 불린다고 언급하고 있다. C-player는 KT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악랄한 노동자 퇴출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KT 본사에서 마련한 인력퇴출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악몽 시작돼…
KT 주주 이익 보장 위해 인건비 비중 19% 낮추기로 하고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 가동
청주->충주->영동->남원->영동->남원->전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불과 5년여 사이에 반복되는 인사발령으로 그가 거쳐간 곳이다. 회사는 왜 그랬을까? 나중에 KT 직원들의 양심선언으로 알려지게 된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1981년 공기업으로 출발한 한국통신은 사명을 KT로 변경하고 2002년 완전 민영화 하면서 본격적인 인력구조조정에 나선다. 민영화 당시 외국과 국내 주식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이들에게 이익 확보를 약속하면서 향후 인건비 비율을 19%로 낮추겠다는 공표도 했다.
이에따라 2003년 9월 5,505명을 명예퇴직시켰고, 이후에도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을 권하고 전직 기회 등을 부여하는 등 인력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2004년 9월 KT 본사 기획조정실 인력기획부는 인건비 지출을 19%로 낮추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대외비로 ‘중기 인적자원 관리계획’을 작성했다.(정웅재 기자, <KT 저성과자 낙인 죽기살기로 버텨낸 곽제복 씨 “비참하고 지옥같았다” 집에서 120Km 떨어진 곳에 발령내고, 20년 기술밥 먹은 사람한테 영업시키며 ‘부진인력’ 낙인>, 민중의소리, 2015-10-02)
퇴출제는 노조 파괴 전략이자 노동자 통제 전략이고 이를 가동하여 노동자를 대량 퇴출하고 또 이를 통해 타살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악명 높은 인력퇴출프로그램으로 2006년부터 KT에서 자살, 돌연사, 과로사 등으로 숨진 노동자는 270여 명에 달한다.(김윤나영 기자, <KT 노동자 또 자살, “반대 찍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노조는 단협 ‘백지 위임’, 회사는 신종 ‘인력 퇴출제’ 도입>, 프레시안, 2013.06.19. 참고) 자본에 의한 이 사회적 타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14년 또 다시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10곳이 넘는 KT지사 옥상이 자살방지를 위해 폐쇄되는 끔찍한 일도 벌어졌다. 죽을 테면 KT지사 밖으로 나가서 죽으라는 것 아닌가?
C-player는 가장 악랄한 노동자 등급제이다.
‘C-player’. 기업의 성과 향상 프로그램이 타깃으로 삼는 직원들이다. 기업은 보통 직원을 세 단계로 분류한다. A-player, B-player, C-player. A-player는 성과와 역량 기준으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집단. 소위 핵심 인재다. B-player는 약 80% 정도로 일반적인 직원의 그룹을 의미한다. C-player는 성과와 역량 기준으로 하위 10%에 속하는 직원 집단이다. 흔히 저성과자로 표현되며 퇴출도 고려되는 직원이다.(주간경향 1120호, <저성과자 퇴출의 기술 ‘모멸의 해고제도’ >, 2015.04.07.)
자본은 노동자를 푸줏간 고기처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눈다. 이러한 등급제 퇴출 프로그램의 가동은 자본에게 노동자 생사여탈권을 쥐도록 하여 절대권력을 부여한다. 자본은 노동자를 등급으로 나눠 경쟁과 분열을 가속화 시키고 이를 통해 노동자에게 절대적 충성심을 불어넣고 극도로 생산성을 높인다. 이러한 평가 퇴출제는 노동자를 대량으로 축출하는 극악한 노무관리 방식인 동시에 그 자체만으로도 노동자를 효율적으로 경쟁시키고 체계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이다.
이 임금노예 중 C-player인 3등급에 해당되면 임금노예로서의 조건도 박탈당하고 노동력 시장 밖으로 냉혹하게 내쳐진다. 노동자는 C-player에 해당되지 않기 위하여 목숨 걸고 자본에 부역할 수밖에 없다. 1등급과 2등급 임금노예는 3등급이 되지 않았다고 안심할 것인가? 3등급이 사라진 자리에 2등급은 언제든지 3등급이 될 수 있으며, 1등급은 2등급으로 전락할 수 있다.
설사 등급이 유지 또는 격상되는 예외적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등급을 유지, 상향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경쟁을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또 다른 자본의 무기인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가 필요한 것이다. 직무능력과 성과급제 임금 체계로의 재편은 정부 2대 지침 중 하나인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완화의 일부로 노동자의 경쟁을 최대한 유도하고 자본에게 최대이윤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한다.
C-player로 자본에게 분류되어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는 ‘교육훈련’과 ‘배치전환’ 대상자가 된 것 자체만으로도 노동자는 모멸감과 함께 퇴출 공포에 떨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현실에서 전직, 전환배치 등은 고용 유지 노력의 일환이 아니라 합법적인 노동자 퇴출 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됐을 뿐이다.
노동자 퇴출의 실제 사례들, 즉 대상자를 자본이 선정하고, 축출을 강행하기 위해 보직을 바꾸고, 산 정상에서 인증 사진을 찍도록 강요하고, 외부에서 명함 10장을 받아 오게 하고, 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게 하고, 114안내원이었던 여성 노동자에게 전신주에 올라가도록 강요하고 실적이 나쁘다는 자술서를 쓰게 하고 이를 토대로 경고장을 날리고, 원거리 전보를 강요하는 퇴출 프로그램 가동 자체만으로도 자본은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반면 이러한 자본의 절대권력의 횡포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현실 자체만으로도 노동자는 사실상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자본과 권력의 공세를 분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전국의 노동자가 감수해야하는 처절한 현실이 되는 것이다.
상시적 구조조정의 태풍이 분다!
노동자 민중 총단결로 승리하는 역사적 투쟁을 하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바로 ‘공정인사 지침은 과거 판례를 참고해 만들었다.’, ‘저성과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기업은 객관적인 수치로 부족한 업무능력을 설명해야 하고 여기에는 절대평가만 활용해야 한다.’, ‘저성과자로 분류됐다 하더라도 즉각 해고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면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해야 한다.’, ‘여기에 퇴출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인 교육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고용노동부가 둘러대는 ‘공정인사 지침’의 적나라한 실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과잉생산 공황이 다시 깊어짐에 따라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다시 깊어지는 공황은 이번에는 중국 경제의 과잉생산 공황 위기라는 상황 때문에 2007년, 2008년 보다 한층 더 파국적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희망퇴직 형식이나 직접적인 정리해고로 대량 구조조정이 자행되고 있다. 자본은 상시적 구조조정이라는 칼날을 다시 한 번 꺼내들고 있다.
금융권에는 일상적인 구조조정이 몰아치고 있고, 두산인프라코어에서는 3천명 희망퇴직 공세가 자행되고 있다. 한국GM 역시도 우선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 역시 무급순환휴직에 이어 700명 이상의 인력을 감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1조8,500억 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이행하며 희망퇴직과 권고사직 등을 통해 부장급 이상 고위 직급자 300명을 감축하며 대대적인 추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 등 현대중공업그룹 전 계열사에서도 급여 반납과 인건비 축소 등을 통해 약 5,000억 원 이상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역시 상시 희망퇴직을 통한 임원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 STX조선해양도 구조조정 대상자를 넓혀 20대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으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한국일보, <연말 휩쓴 구조조정 바람…국내 산업 휘청이나>, 2015.12.16. 기사 참고)
이밖에 건설업체에서는 실적이 악화된 중견 건설 업체들이 인력감축에 돌입하면서 대량 구조조정 칼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대기업 정기·수시 신용위험평가에서 54개 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36개, 2013년 40개, 2014년 34개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건설·철강·전자·조선 등 장기간 업황 부진에 시달린 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신상호 기자, <“나 떨고 있니?”…건설업계에 구조조정 칼바람 예고>, EBN, 2016-01-26)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 지침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위해 발표되었다.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이 일반해고 지침은 곧바로 법률 이상의 힘을 발휘할 것이다. 자본은 일반해고 지침을 상시적 구조조정의 방해물인 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마음껏 활용하려 할 것이다.
박근혜 파쇼 권력은 사회 전체를 파쇼의 동원 체제로 만들고 있다. 국회 입법부의 형식적 분리도 한층 더 노골적으로 무너지고 있으며 사법부 역시도 파쇼 권력의 하수인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더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지난 1월 1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서호원 판사)에 의한 동양시멘트의 구속된 노동자들에 대한 판결은 파쇼 권력과 자본의 사법 주구(走狗)의 실체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법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선악을 판별하여 벌을 주는 정의의 여신상은 대개 두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다. 이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무사한 자세를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뜨고 있다. 그것도 한쪽 눈만 뜨고 있다. … 법원은 지부장에게 징역 1년6월(구형과 동일), 수석부지부장에게 징역 1년(구형 1년6월), 총무차장에게 징역 10월(구형 1년), 조직국장 및 3명의 조직부장에게 각 징역 6월(구형과 동일)을 선고하였다. …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회사 요구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한 이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면 믿겠는가. 상식뿐 아니라 과연 법과 정의가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판결이었다. …이들에게 사법부의 존재는 무엇일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법과 정의를 구현하는 정의의 여신일까, 아니면 한쪽 눈을 뜨고 강자의 편에 서 있는 편협한 집행관일까.”(조한경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사무처장, <노조 계속하면 징역형, 탈퇴하면 집행유예?>, 한겨레 [왜냐면], 2016.01.25.)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이 동양시멘트와 묵시적 근로관계에 있는 정규직 노동자라는 판정을 노동청 태백지청이 내렸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본은 비호하고 여기에 저항한 노동자들에게는 노조 탈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때리는 것이 바로 ‘정의의 구현자’인 법의 현실이다. 이는 바로 지배계급의 계급지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에게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법의 존재이유임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판결이다. 저들에게는 이러한 판결이 바로 법의 ‘정의’이며 법의 존재이유다. 특히 파쇼권력의 재판부는 법의 이러한 본질을 은폐하기 위해 형식상의 중립적 외관마저도 과감하게 내던지고 노골적으로 자본의 이해에 맞춰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취업규칙 개악 지침과 일반해고 지침은 자본의 노동자에 대한 최대한의 착취와 최고의 이윤획득의 필요성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 통념상 ‘공정한 해고’ 기준 마련은 자본이 물질적, 정신적 생산수단을 장악하여 지배계급의 이해를 사회 전체의 이해인 것으로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자본의 규모와 힘에 비례하여 자본에게 ‘공정한’ 착취와 마음대로 해고의 기회를 보장해줄 것이다.
이미 정부의 2대 지침을 앞두고 전초전으로 펼쳐졌던 임금피크제 전선이 총자본의 공세 앞에 개별전선이 되어 무력화되어 자본과 정권의 공세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리어 총파업 전선이 펼쳐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위기에 빠진 자본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권력의 공세를 앞에 두고 개별 노조가, 또 개별 노사 간의 휴전협정에 불과한 각자의 단협으로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총선에서의 대안 입법 요구는 당면 ‘총파업’, 2월의 총궐기 투쟁 같은 대중 투쟁 전선을 회피하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자본가 정당에게 또 다시 노동자의 운명을 수동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패배주의적 발상이 될 수 있다.
총노동이 중심이 되는 전체 민중의 반격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전체 자신의 이해뿐만 아니라 파쇼 권력 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전체 민중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민중 전체와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확장시켜야 한다. 노동자들은 민중과 굳건하게 손잡고 총체적 부정선거, 세월호 학살, 역사 왜곡, 농민 생존권 압살과 백남기 농민 살해, 일본군 성노예 및 학살 범죄 합의 규탄, 이 합의를 부추긴 미제국주의 중심의 한미일 동맹의 전쟁 책동 분쇄, 국가보안법 철폐와 파쇼 감옥 하에 갇힌 노동자 민중 전원 석방 등을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
자본을 위한 가장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청부업자인 파쇼 권력을 분쇄하지 않는다면 그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정책인 양대 지침을 막아낼 수 없을뿐더러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의 삶도 끝장날 수밖에 없다. 파쇼 권력과 자본의 총공세에 맞서 한국노총 기층 노동자들과 단결하고 더 나아가 미조직 노동자 전체가 단결해서 싸워야 한다.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 전체를 테러분자로 간주하여 진압하려고 하는 테러의 온상, 파쇼 국가 테러 체제를 분쇄해야 한다. 확고한 반파쇼 민주주의 투쟁 전선으로 파쇼 권력을 포위, 고립시켜 노동자 민중이 승리하는 역사적 투쟁을 하자. 변혁으로 진군하자!<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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