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미주양심수후원회] 충북간첩단 사건 조작에 분노한다!
2018년 4월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선언하고 9월 평양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채택했다.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9년 이남의 문재인 정권은 “청주공군기지에 침략전쟁무기인 F35 스텔스전투기를 배치하고 2023년 까지 8조원을 들여 40대의 스텔스기를 구입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과의 적대행위금지합의를 뒤집는 남북인민들에 대한 용서 못할 배신행위이다.
그런 이남정권이 F35 스텔스전투기 도입반대활동이 “북의 지령”에 따른 행위라며 무지막지한 국가보안법상의 간첩혐의를 씌워 충북지역의 활동가들을 구속했다.
전쟁무기도입반대가 “북의 지령”을 받아야 할 사안인가.
전쟁무기도입을 막아 전쟁재발의 위기를 막는 실천이 국가보안을 지키는 길이지 전쟁무기를 사들여 전쟁위기를 가중시키는 행위가 국가보안이란 말인가.
이남의 권력자들은 전쟁무기도입으로 전쟁재발의 위기를 조성하여 국가보안을 유지하는가.
침략전쟁을 위한 무기도입반대는 전쟁재발방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실천이지 간첩으로 조작, 처벌 받을 일이 아니다.
침략전쟁무기도입반대 활동가들을 구속함으로써 이남권력은 국가보안법이 침략전쟁재발법, 분단유지법이며 평화파괴법임을 만인에게 또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은 위험천만한 생화학무기 시험, 군사훈련을 이남의 어디서나 언제나 제한 없이 해대고 있다.
작년 부산에서의 사망사고에서 드러나 듯 미선이 효순이를 탱크로 무참하게 살해한 주한미군은 이남 전역에서 통제 불가능의 항시적 잠정적 살인자들인 것이다.
야간비행 훈련과 밤낮 없는 총성으로 고통 받는 이남인민들이 소음과 보상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은 구속이 아니라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이남인민들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러한 주인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폐지함이 응당한 일이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국가보안법 조작사건에서와 같이 국정원은 “충북지역의 활동가들을 몇 년간 사찰해왔다”고 밝혔다.
불법적 민간인사찰, 강압적 참고인 조사, 불법압수수색과 허위 날조 조작의 반복으로
북과 관련된 일체의 사고와 행동을 조종하고 파괴하는 야만의 족쇄, 평화와 통일을 전면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고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북을 반국가단체로 악마화 적대시 하고 북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통제하고 조작해온 70여년의 세월을 끝장내야 한다.
판문점과 평양의 문재인대통령은 반국가단체와 손을 잡았고,
군사합의서에 서명한 송영무전국방장관은 반국가단체와 합의한 것이란 말인가
이남정권은 9일 만에 청원동의 10만 돌파로 보여준 국가보안법폐지 요구를 우롱하며 도리어 인민들을 억압 탄압하고 있다.
전쟁무기도입반대 탄압의 다른 얼굴은 전쟁재발 책동에 다름 아니다.
남북연락선 복원의 의미를 저버리고 전쟁재발의 긴장을 높여 남북관계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는 북침략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려는 전쟁광들의 계속되는 도발을 끝장내야 한다.
외세를 몰아내고 전쟁의 그림자를 거둬내고 우리민족끼리 얼굴을 맞대어야 평화다.
충북간첩단사건 조작 중단하라 !
충북평화활동가 3인을 즉각 석방하라 !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한미상호방위조약 폐지하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2021. 8. 9
미주양심수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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