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정 71주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 토론회에 부쳐 – 반북주의에 사로잡혀서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 없다!
1. 반공주의는 곧 반북주의다
다가오는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 제정 71주년이다. 11월 29일 40개 이상의 단체가 모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대대적인 토론행사를 가진다. 대단히 의미 있는 행사다.
박근혜 정권이 권력에서 물러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2년 반이 넘은 지금 이 시점에서도 국가보안법은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 남북, 조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평화와 화해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지만 북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체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주지하듯,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주4.3항쟁과 여순항쟁을 잔인하게 진압하면서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가로막기 위해 만들어진 백색테러, 인권말살법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반공주의법이다. 그런데 그 반공주의는 바로 반북주의이다. 너무나 자명한 주장 같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실에서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 토론회에 참석하는 노동운동·민중운동 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사회 모든 진보정치세력들과 심지어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대다수가 원론적으로는 반공주의를 반대하고 그 반공법인 국가보안법을 반대한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국가보안법이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의 사회주의 체제, 즉 조선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왜곡과 편견에 사로잡혀 부정적이거나 경멸하거나 심지어는 타도의 대상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진보진영 내부에 만연한 반북주의, 혐북주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에 철저하게 부응하면서 노동자·민중이 구체적인 정치적 전망을 가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이는 말로는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면서도 실제로는 국가보안법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면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에 부응한다면 결코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 없다.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한국 진보적 운동진영 내부의 이러한 자기모순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현대사에 대해 올바른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노동자·민중이 정치적, 의식적 노예상태를 벗어나 정치적 전망을 가지는 첫출발점이기 때문이다.
2. “북한”은 없다!
인권 변호사로서 오랫동안 국가보안법과 철저하게 싸우고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변호해 왔던 장경욱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이 왜, 누구를 위해 존재해 왔고, 아직도 존재하는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버티고 있고 공안수사기관이 일상적 사찰을 하는 사회에서 민중의 저항력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민중의 정치사상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가 있는가? 없다. 자본주의 사회의 대안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 공연히 학습해 보면 국가보안법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다. 북의 사상과 이론, 정책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접하기만 해도 국가보안법은 당신을 덮칠 것이다. 소련과 동구에서 실패한 붕괴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학습하다니, 기아와 가난도 극복하지 못한 세습독재 북 사회주의에 대해 알아볼 것이 뭐가 있느냐고 반문하는 것이 주어진 답처럼 튀어나오는 사회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 속에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학습하며 이를 받아들여 노동운동을 하고 노동자를 위한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여 활동하는 것은 보편타당한 일이다. 같은 민족으로 평화통일의 상대방일 뿐더러 전 세계 반미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에 일관된 자세로 맞서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로서 사회주의 이상을 현실에 실현하기 위해 당당히 살아가는 것으로 평가받는 북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알고자 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기고] “거세당한 민중의 저항력 회복할 때”, 민플러스, 2018.06.22.)
리영희 선생이 생전에 개탄했듯, 조선이라는 국호를 가진 나라는 국가보안법상의 타도 대상인 적으로 규정되어 한 때는 북괴로 불렸고, 현재는 북한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북괴, 즉 북한 괴뢰도당이라는 극우파쇼적 언사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이라는 국호 역시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우리가 “대한민국”, 한국을 “남괴”라 부르지 않듯이, 한국사회에서 남조선이라는 명칭은 한국을 부정하는 언어 표현인 것처럼, 북한 역시도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다.
인민도 마찬가지다. 인민이라는 명칭을 북에서 사용했다고 해서, 남에서는 금기의 언어가 되었다. 인민은 근로인민,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등 피지배계급 전체를 계급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국민”이라는 명칭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자본가와 노동자를 다 포함시켜 그 계급적 모순을 은폐하려고 하는 의도로 사용되고 있다.
동무라는 아름다운 우리말 역시 언젠가부터 우리의 언어 습관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이는 자연스러운 언어습관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반공주의 교육의 결과물로 그런 언어표현을 자제하였고 이것이 실생활에서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이제는 마치 자연스러운 언어 습관의 변화로 사어가 된 것처럼 인식하게 된 대표적인 말이다.
그런데 언어의 금기는 단순하게 언어만의 금기가 아니다. 언어의 금기로 표현되는 사상적, 정치적 지배체제의 총화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적 피조물 뒤에는 살인과 암살과 고문과 구속, 감시와 사찰, 통제를 거리낌 없이 자행해 왔던 국가정보원이 있다.
장경욱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한국에서 “민중의 저항력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민중의 정치사상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은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전망과 대안의 모색을 철저하게 가로막는다. 그런데 “정치적 전망과 대안”은 미래의 정치적 전망과 대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역사적 모델, 지금 존재하는 실존적 모델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은 “자본주의 사회의 대안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학습하는 것을 탄압한다. 그리고 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구했던 쏘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와 구체적으로 실존하는 모델인 “북의 사상과 이론, 정책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접하기만 해도” 탄압의 마수를 뻗친다. 결국 국가보안법은 어떤 소기의 정치적 효과를 거두는가?
“쏘련과 동구에서 실패한 붕괴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학습하다니”라며 역사적으로 존재했으며,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오류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제국주의 체제의 대안이었고, 여태까지 인류가 도달한 최대의 진보였던 쏘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에 대한 환멸을 부추긴다. 나아가 “기아와 가난도 극복하지 못한 세습독재 북 사회주의에 대해 알아볼 것이 뭐가 있느냐”라며, 해방 이후에 해방된 조선인민의 열망이었고, 제국주의의 포위, 말살 공세 속에서도 생존해 왔고, 여전히 실업을 극복하고 무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에 대해 멸시와 조롱, 환멸을 심어준다. 이는 녹음테이프처럼 “주어진 답”이다. 반공주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획된 권력과 체제의 프로파간다로 강요되었기 때문에 창의성 없는 하나의 답이 즉각적으로 튀어나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반북, 반공주의적 인식은 지배계급에 의해 외부로부터 강요되기도 했지만, 내적으로 적극 수용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은 반공주의 적개심으로 이 사회를 주조하여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하여 왔는데, 심지어는 진보세력들조차도 국가보안법의 피조물이 되었다. ‘종북’이라는 용어의 창시자들이자, ‘조선노동당 반대’를 버젓이 내걸었던 세력들이 진보를 자처하는 정치세력이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사회가 얼마나 국가보안법의 정치적 노예가 되어 있는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다.
트로츠키주의와 한국사회 이른바 ‘좌파’진보세력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반쏘 반스탈린 사상은 반북, 반김사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들의 내면화된 반쏘 반공주의 사상은 어떤 측면에서는 지배계급의 반쏘 반공주의 사상보다 더 위험하다. 진보적이고 심지어 급진적 사상으로 포장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신의 반쏘 반북사상, 현실에서는 지배계급에 의해 주입된 반동적 사상과 그 실천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주체적으로 형성된 자신의 능동적 사상이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진보적인 사상이라는 자기 최면으로 내면화 되어 공고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럴 때에는 재검토와 반성의 여지가 없이 반쏘 반북 반공주의가 사물을 절대적으로 인식하는 세계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로써 현실의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의 도그마적 틀로 꿰어 맞추는 반쏘 반공 물신주의가 팽배하게 된다. 남북, 조미관계의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남북 지배계급”에 맞서 싸우자며 북에서조차 정치혁명을 집요하게 선동하는 ‘진보세력’들의 실체를 보라. 그런데 이러한 물신주의는 내면화 되었지만, 지배계급의 프로파간다가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외부적 강요와 무관하지 않다. 다만 도그마가 깊어서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정세의 급격한 전환과 함께 반공주의 도그마는 점점 더 변화되고 있는 현실과 괴리되면서 깨져나가게 될 것이다.
“북한”이라는 국호가 없듯이, 우리가 아는 북한도 없다. 철저하게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인 “북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제 정리하자면 국가보안법은 노동자 민중에게 다음과 같은 정치적 패배주의와 숙명주의를 심어 놓는다.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가 강요하는 고통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참고 견뎌라”, “너희들이 만들려는 세상은 고작 망한 사회주의 체제다”, “가난과 빈곤으로 찌들고 3대 세습으로 민중의 정치적 권리가 박탈당한 북한 같은 전제군주 체제를 만들려고 투쟁하는가?”
미제의 후원을 받아 이승만 도당이 만든 국가보안법과 박정희 체제의 중앙정보부의 후신 국가정보원은 “촛불혁명”과 남북, 조미 정상 회담 이후에 한반도(조선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이 다가오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 개혁을 운운하고 국내 정치 개입을 막겠다던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국정원은 7, 80년대식 프락치 공작으로 공안사건을 일으키려는 시도가 자행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의 정치적, 물리적 배후였던 미제국주의 군대도 마찬가지다. 급격한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반공주의 보루를 지키고 확장시키며, 최근에는 미제의 패권적 지배를 위협하며 무섭게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할 목적을 새롭게 강조하며 유지되고 있다. 또한 남북의 교류 협력이 강화되면서 “평화”의 기운이 높아지는 지금에서도 한국의 노동자 민중이 정치적 대안과 전망을 모색하고 해방을 추구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저들이 평화협정을 말하더라도 평화의 걸림돌인 미군철수가 빠진 평화협정을 말하는 것처럼, “평화와 통일”을 말하더라도 지배계급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제하여 천년만년 노동자 민중에 대한 지배체제를 유지,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주적 교류에 대해서는 선별하여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억압과 착취와 수탈로 얼룩진 이 체제를 극복하고 완전한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모순에 대한 과학적, 역사적 인식을 가지게 하고 현실변혁의 실천적인 무기인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학습하며 이를 받아들여 노동운동을 하고 노동자를 위한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여 활동”해야 한다.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며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로서 사회주의 이상을 현실에 실현하기 위해 당당히 살아가는 것으로 평가받는 북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알고자” 해야 한다.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남북, 조미관계의 진전은 반공주의로 점철된 우리사회의 인식이 참된 자주적 인식인지, 아니면 지배계급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인위적으로 조장한 새빨간 거짓말인지 판가름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가 될 것이다.
4. 배반의 역사를 전면 거슬러 올라가자!
국가보안법 제정 71주년, 국가보안법 토론회를 맞이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해야 한다.
1) 국가보안법 해체를 위해 전면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물리적 보루이자 프락치 공작의 산실 국가정보원을 해체시켜야 한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대중적인 민중운동 조직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정보원 해체를 당면한 정치적 과제로 삼고 투쟁해야 한다.
2) 우리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투쟁하면서도,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제국주의와 지배계급은 반북주의 사상, 종북몰이를 통해 진보정치세력들을 탄압하고 노동자·민중의 정치의식을 말살해 왔다. 이른바 제2의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서 통일의 대상이자 국가보안법이 적으로 삼고 있는 북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낮은 수준의, 그러나 대중적인 국가보안법 무력화 투쟁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조선) 현대사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야 한다. 1920년대 민족주의자들의 무장항쟁 뿐만 아니라 1930년대부터 해방까지 만주, 백두산 일대에서 펼쳐진 무장항쟁 독립투쟁사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
3) “칼을 녹여 쟁기로! 창을 녹여 보습으로!” 당면 우리의 요구가 되어야 한다.
강도와 같은 미군 방위비 인상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방위비는 노동자 민중의 삶의 안녕을 지키는 방위비용이 아니다. 노동자 민중을 압살하는 비용이다. 같은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여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연습과 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담하라는 것이다. 미제국주의의 전쟁 책동, 반공주의 성전을 위해 노동자·민중은 한 푼의 방위비도 낼 수 없다. 강도 같은 방위비 인상 거부는 물론이고 방위비 명목의 살상 전쟁 비용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 강도들의 전쟁비용을 노동자·민중의 복지로 전용해야 한다. 전쟁을 부르는 사드를 철거하고 이 또한 노동자·민중의 복지로 전용해야 한다.
4)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평화협정 체결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조선과 미국이지만, 노동자·민중이 평화협정 체결을 앞당기도록 투쟁해야 한다. 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 말살정책이 평화협정과 양립할 수는 없다.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아직도 이 땅에 진주하고 있는 강도 미제국주의 군대를 철수시켜야 한다.
5)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압력에 밀려 한일군사정보협정(지소미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사실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군사정보협정이기도 하다. 이 군사정보협정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주요한 수단이다. 한미일동맹은 반북반공 군사동맹이자 한(조선)반도와 동북아에서 전쟁을 부르는 전쟁동맹이다.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전쟁동맹을 해체시켜야 한다. 한국의 노동자·민중이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평화와 진보의 주역이 돼야 한다.
6) 1948년 미군정과 그 주구 이승만 도당에 의해 이남만의 단독정부(단정)가 수립되고 남북은 전쟁을 거치면서 분단이 고착화 되었다. 이남만의 단독 정부는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 노동자·민중이 권력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막고 이남을 반공의 요새로 만들기 위해 수립되었다. 이남만의 단독정부 수립과 분단이 고착화된 역사적 배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분단극복과 통일은 그 배반의 역사를 거슬러서 노동자·민중의 해방열망을 충족,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분단극복과 통일 논의가 노동자·민중의 대중운동의 기치로 다시 전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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