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민주주의ㅡ⑧] 제3장 인민대표대회와 민주주의 ㅡ 인민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김정호 북경대 박사/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자문위원

 

제1장 중국 ‘인민대표대회’의 역사

제2장 노동자 농민의 정권인가ㅡ국체와 정체 문제

제3장 인민대표대회와 민주주의

  1. 인민대표대회 선거제도
  2. 소환 파면권
  3. 중국의 법치
  4. 전인대의 민주적 작풍

1. 인민대표대회 선거제도 

현대국가에 있어 선거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서구 자본주의국가들은 수백 년에 걸쳐 선거와 관련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했다. 처음 재산과 성별 등 여러 제한을 가하고 갖가지 부정‧비리가 난무하던 서구의 선거제도가 명실상부한 보통 선거제를 채택하고 헌정질서의 기초로 자리 잡게 된 것은 2차 대전 이후의 일이다. 따지고 보면 아직 100년도 채 되지 않는다. 이후 서구의 비교적 완비된 선거제도는 ‘복지제도’와 함께 자본주의국가에게 합법성을 제공하는 양대 축이 되고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중국의 선거제도는 서구가 수백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룩한 성과를 비교적 단기간에 완수했다. 1949년 성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은 처음부터 보통선거를 도입하였으며, 서구만큼 절대적 의미는 아니지만 자신의 헌정질서의 중요한 기초 중 하나로서 선거제도를 완성시켰다. 이 같은 성과는 후발주자가 갖는 유리함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중국이 노동자와 농민 등 다수 인민이 주인이라는 사회주의 성격과 함께, 그 독특한 인민대표대회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1) 중국 선거법 약사

중국의 선거법은 제1장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1953년 처음 제정되었다. 문혁 종식 후의 선거법 변천 과정을 잠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79년 7월 1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현재 선거법의 큰 틀이 통과되었다. 1982년 12월 10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수정에 관한 약간의 규정에 관한 결의>에 따라 제1차 수정이 이루어졌다.

1986년 12월 2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수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수정을 하였다. 1995년 2월 28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수정에 관한 결정>에 의거해 제3차 수정을 하였다.

최근 들어 2004년 10월 27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수정에 관한 결정>에서 제4차 수정을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2) 주요 내용

중국의 선거법은 한국이나 서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헌법차원에서 명문화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 헌법 중 ‘국가기관’ 항목에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이 있는데, 제1절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근거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을 제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역시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선거법’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하에서 중국 선거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1) 보통선거 원칙

중국 공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통일되어 있다. 즉 무릇 선거권이 있는 공민은 동시에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현행 중국 헌법 제34조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만 18세인 공민은 민족, 성별, 종족, 직업, 출신, 종교, 교육수준, 재산, 거주기한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법률에 따라서 정치적 권리가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중국 공민은 이하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모두 인민대표대회 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거주기한, 직업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선거 보증금이 필요 없다.

①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자 ② 선거일 현재 만 18세인 자 ③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 자.

물론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일부 직업에 대한 제한은 있다. 예컨대 중국 전인대 조직법 제23조는 당선된 전인대 상무위원회 성원에 대해 “상무위원회의 성원은 국가 행정기관, 재판기관과 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아선 안 된다. 만약 상술한 직무를 맡을 때는 반드시 상무위원회에 그 직무를 사직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선거법의 ‘보편성원칙’은 ‘1953년 선거법’ 제정 때부터 채택되어졌다. 당시 법에 의해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의 선거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었는데, 즉 ①법에 따라 아직 성분을 변화시키지 않은 지주계급분자 ②법에 의해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반혁명분자 ③기타 법에 의해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자 ④정신질환자(정신병환자는 병원, 의사 혹은 기관단체가 입증하는 심신상실, 정신혼란한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1953년 제1차 보통선거가 실시될 무렵 이러한 규정에 의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은 86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2%였다. 건국 초기에 국민당 반혁명분자들이 곳곳에서 준동하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은 생각보단 그리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981년 현(縣, 한국의 군 단위)급 직접선거가 실시될 때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 공민 중 0.03%에 불과했다. 이는 현재 중국의 선거가 명실상부한 보통선거를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출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출은 직접과 간접 두 가지 선거방식을 병행한다. 현과 향까지 행정단위의 인대 대표는 선거민이 직접 선출하고, 나머지는 모두 그 하부 인대가 선거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택한다. 즉 그 직속 하급 인대로 구성된 ‘선거단위’가 상급 인대 회의에 참석할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이 같은 직접선거와 간접선거의 동시 병용 방식은 1953년 선거법 때부터 채택되었다. 당시 직접선거의 범위는 향(진), 시 산하 구, 구가 없는 시 인민대표대회의 대표까지였다. 이후 1979년 7월 1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선거법을 개정할 때 직접선거 범위를 현 단위까지 확대하였다.

▲ 직접선거ㅡ 후베이성 죽산(竹山)현의 인대 대표 선거 (2021년 9월)

이렇듯 직접선거의 범위를 현급 인대 대표의 선출까지 확대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한국의 군단위에 해당하는 중국의 현은 인구규모가 적게는 5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에 이른다. 현은 상층 행정단위(시•성•중앙)과 기층 행정단위(향, 진)의 중간에 위치하여 국가체계에 있어 ‘허리’의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인대 대표에 대한 직접선거 범위를 현 단위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국가권력과 인민대중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하고, 선거민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대표를 감독할 수 있게 되었다.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인대 대표에 대한 교체와 파면을 선거민이 할 수 있어 관료주의와 부패를 방지하고, 법과 기강을 수립하는데 유리하다.

최고 상층인 전인대 대표의 경우, 간접선출에 의한다는 점 외에도 이하 3가지 방식으로 선출된다는 점에서 다른 인대 대표와 차이가 있다.

①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대표단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국 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정족수는 3천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정원의 분배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전인대 대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선출하며, 선거는 대표대회 주석단이 주최하고 일률적으로 ‘투표’에 의한 방식을 채택한다. 대표 후보자는 해당 선거단위 전체 대표의 과반수를 획득하면 당선될 수 있다.

성급 인민대표대회 주석단은 각 정당, 인민단체와 대표들이 제출한 후보자 명단을 전체 대표들에게 제시한다. 반복적인 예비토론과 본토론 및 협상의 진행, 그리고 비교적 다수 대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식 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한다. 필요시 예비선거를 진행하여 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할 수 있다.

▲간접선거ㅡ 샨시성 인대 대표 선거 모습

② 중국인민해방군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

현역 군인은 민간인과 마찬가지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중국의 <선거법>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민해방군은 단독으로 선거를 진행한다.” 또 제13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해방군, 홍콩특별시 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선거로 탄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전인대에 출석한 인민해방군 대표단

이에 따라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특별히 <중국인민해방군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출 방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민해방군에서 전인대에 출석하는 대표는 각급 군 인민대표대회가 선거를 통해 탄생시킨 인민해방군 각 사령부, 각 군구, 각 병종, 국방과학기술위원회, 국방공업판공실, 군사과학원 등의 군인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현재 13기 전인대 2980명 대표 중 인민해방군 대표는 269명으로 9.02%를 차지하고 있다.

③ 특별행정구 선거로 탄생한 대표

중국 선거법 제15조 3항은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정원과 대표 선출 방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확정한 정원과 대표 선출방법에 근거해서, 홍콩특별행정구 주민 중 중국 공민은 홍콩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최고 국가권력 기관의 업무에 참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대표 36명, 마카오 대표 12명, 대만 대표 13명이 있다.

▲ 전인대 회의에 참석한 홍콩 대표단의 합동사진 (2013년)

이 밖에도 현행 <선거법> 제32조는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거할 때, 대표 후보자는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대표에 국한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로써 지역구가 없는 당정 국가 지도자급 인사들이 성이나 중앙의 전인대 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길을 보장하고 있다. 예컨대 올해 3월 전인대 대회 때 시진핑 주석은 내몽고 대표단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3) 인대 대표 정원

전인대 대표 정원과 지방 각급 인대 대표 정원을 확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3대 요소는 인구비율, 거주하는 소수민족 수 , 행정구역이다.

먼저 전인대의 경우, <선거법> 제15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정원은 3000명을 넘지 않는다. 정원의 분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상황에 근거해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지방 각급 인대의 대표의 정원을 보면, 기본적으로 법정 ‘기수(基數)’에 인구의 ‘증가수’를 더하고, ‘최고수’의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현행 <선거법> “제2장 각급 지방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정원” 제9조는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정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성, 자치구, 직할시의 대표 정원은 350명을 기수로 성, 자치구는 매 15만 명 증가 시 한 명의 대표를 추가하며, 직할시는 2만5000명 증가 시 1인의 대표를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 정원 총수가 100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구(區)를 설치한 시와 자치주(自治州)의 대표 정원은 240명을 기수로 2만5000명이 증가할 때마다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가 1000만 명을 초과한 경우 대표 정원은 65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현, 구가 없는 시(규모가 작은 시를 의미-주), 시 산하 구의 대표 정원은 120명을 기수로 매 5000명이 초과할 때마다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가 165만 명을 초과할 경우 대표 총수는 45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구가 5만 명에 못 미칠 경우 대표 총수는 120명보다 적을 수 있다.

④ 향(鄕)과 진(鎭) (각각 한국의 면과 읍에 해당-주)의 대표 정원은 40명을 기수로 매 1500명이 증가할 때마다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가 9만 명을 넘는 향의 대표 총수는 100명을 넘지 못하며, 인구가 13만 명을 넘는 진의 대표 총수는 130 명을 넘지 않는다. 인구가 2000명에 이르지 못하는 향과 진의 대표 총수는 40인보다 적을 수 있다.

자치구(自治區) 및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이 많은 성의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대표 정원을 5% 더 추가할 수 있다. 거주하는 소수민족이 많거나 혹은 거주가 분산 된 현, 자치현, 향, 민족향은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대표 정원을 5% 더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어서 <선거법> 제11조는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대표 총 정원은 일단 확정된 후 다시 변동할 수 없다. 만약 행정구역의 변동 혹은 중대한 사업 등의 원인으로 인구의 비교적 큰 변동이 있을 경우, 이 인민대표대회의 대표 총 정원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다시 확정한다.”고 함으로써 자의적인 변경을 금지시키고 있다.

한 가지 부연할 점은, 2010년 이전의 <선거법>은 도시와 농촌의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대표하는 인구 비율에 있어 차별을 일정 정도 인정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직할시•시•시 산하 구의 농촌 1인당 대표가 대표하는 인구수는 마땅히 시와 구의 1인당 대표가 대표하는 인구수보다 많아야 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제13조). 이 같은 차별규정은 선거법의 ‘평등원칙’에는 위배되지만, 당시 중국의 도시와 농촌 및 각 민족 간의 현실적 격차를 감안할 때 나름대로 합리성을 지녔다.

그러나 이 차별규정은 이후 중국사회의 발전에 따라 점차 완화되고 개선되었다. 우선, 농촌과 도시의 각 대표가 대표하는 인구 비례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성/자치구와 중앙 두개 단위의 인민대표대회에서 농촌과 도시 대표가 대표하는 인구 비례는 원래의 5:1, 8:1에서 4:1로 축소되었다. 다음으로, “도시 각 선거구 대표가 대표하는 인구수는 응당 대략 동일하다. 농촌 각 선거구 대표가 대표하는 인구수는 응당 대략 동일하다.”라는 규정을 첨가하였다. (1995년 제3차 선거법 개정)

그리하여 2010년 선거법 개정 때 마침내 농촌과 도시의 대표가 대표하는 인구 비례는 1:1로 되어 양자 간의 차별은 완전히 해소되었다. 물론 이 무렵 중국의 도시화 비율은 개혁개방 초기의 20% 수준에서 50%로 높아져 도농 간의 격차가 현저히 축소되었다.*

* 중국의 전국 제7차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은 63.89%이다. 참고로 2000년에는 36.09%이었으며, 2010년 제6차 전국인구센서스 때는 도시화율이 거의 50%에 근접(49.68%)하였다. 이는 2000년대 들어 20년간 중국의 도시화율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4) 여성,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

중국 현행 <선거법> 제6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대표 중 응당 적당 수의 여성 대표가 있어야 하며, 여성 대표의 비율을 점차 높이도록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귀국 화교 수가 비교적 많은 지역의 지방인민대표대회는 응당 적당한 수의 귀국 화교 대표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 대표에 대한 배려와 관련하여 보면, 신중국 성립 이후 첫 보통선거인 1953년 선거 때 선출된 기층 인민대표는 모두 566만9144명이었으며, 그중 여성대표는 17.3%를 점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중에서 여성대표는 제1기 147명으로 전체 대표의 11.99%를 차지하였다. 이후 이 비중은 점차 높아졌다. 제2기 150명(12.2%), 제3기 542명(17.82%), 제4기 635명(22.63%), 제5기 740명(21.14%), 제6기 632명(21.2%), 제7기 634명(21.3%), 제8기 626명(21%), 제9기 650명(21.8%)이다. 이처럼 전인대 대표 중 여성대표의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는 여성의 국가 정치생활에 있어 지위가 점차 제고되는 것을 반영한다.*

* 한국의 역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얼마나 될까? 제헌국회에선 처음에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다가, 보궐 선거에서 임영신 전 의원이 당선됐다. 임시정부 시절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등이 황해도 대의원으로 선출돼 활동하기도 했지만, 임 전 의원이 사실상 한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다. 200명의 당시 의회에서 1명이니 0.5%였다. 제2대에서 1%(2명), 제3대 0.5%(1명), 제4대 1.3%(3명) 등 여성 의원 비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제5대 국회에선 291명 중 1명으로, 비율상으로는 0.3%로 역사상 최저 비율이었다. 무려 2000년에 구성된 제 16대 국회까지도 한 자릿수 비율(5.9%, 16명)에 그쳤다. 다만 제16대 국회는 처음으로 여성 국회의원 수자가 두 자리 수로 되었다.

제17대 국회에 와서야 39명이 원내로 진입하며 13.7%로 10%의 벽을 깨뜨렸다. 그 뒤 18대에서 13.7%(41명), 제19대에서 15.7%(47명), 제20대 국회에서 17%(51명)가 되었으며, 현재 제21대 국회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57명)이다. 이처럼 비록 꾸준히 증가해 오긴 왔지만 여전히 중국보다 그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와 관련해선, 현행 <선거법> 제4장은 “각 소수민족의 선거”란을 두어 이와 관련한 규정을 별도로 하고 있다. 그중 제17조는 “전국 소수민족은 응당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각 소수민족의 인구와 분포 등의 상황을 참조하여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에 분배하여 선출한다. 인구가 매우 작은 민족도 최소 응당 1명의 대표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다시 제18조~제23조에서는 그 상세한 선출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양회(兩會)에 출석한 소수민족 대표 (2021년)

중국에는 모두 55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각 소수민족 간 인구수의 차이는 비교적 크다. 1997년 말 인구가 가장 많은 민족은 장족(티벳족)으로 그 수는 1,555만여 명에 달한다. 반면, 인구가 가장 적은 민족은 뤄바족으로 2,322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 소수민족들이 설령 단지 몇 천 명의 인구에 불구하더라도, 전인대에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최소 1명씩의 대표라도 갖게 하는 규정은 일종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

또 현행 <선거법> 제9조 (1)항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대표 정원은 350명을 기수로 하여, 성•자치구는 매 15만 명 증가 시 한 명 대표를 추가하고, 직할시는 2만5000명 증가 시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 정원 총수가 100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그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제(4)항에서는 “자치구 및 거주하는 소수민족이 많은 성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대표 정원을 5% 더 추가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었다. 이 역시 소수민족을 배려한 조처라 할 수 있다.

현재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중 소수민족 대표는 총 438명으로 비율로는 14.70%이다. 이는 소수민족 전체 인구가 중국 총인구의 약 8.54%를 차지하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수자임을 알 수 있다.

(5) 등액선거에서 차액선거로 전환

등액선거(等额选举)는 후보자 수와 당선자 수를 같게 하는 선거 방식이고 ‘비경쟁선거’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차액선거(差额选举)는 일반적으로 후보자 수가 당선자 수보다 많은 ‘경쟁 선거’ 방식이다. 현행 <선거법> 제3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국과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후보자 수는 마땅히 선출되는 대표의 수보다 많아야 한다. 선거민이 직접 선거하는 대표 후보자 수는 응당 선출되는 대표 수보다 1/3 내지 1배 많아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하는 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후보자의 수는 응당 선출되는 대표 수보다 1/5 내지 1/2 많아야 한다.”

중국 선거제도가 등액선거에서 차액선거로 이행하는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1953년 처음 실시된 보통선거에서는 등액선거 방식을 채택하였다. 중국공산당, 각 민주당파, 각 인민단체는 모두 단독 혹은 연합으로 후보자를 선정하고, 선거민 또한 단독 혹은 연합으로 후보자를 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각 선거기구가 선거대회에 제출하는 후보자 명단은 당선인 총수와 같은 등액선거여야 했다.

1979년 선거법 개정 때 후보자의 지명 절차에 관한 비교적 큰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등액선거’는 ‘차액선거’로 바뀌었다.

1986년 12월 2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는 지방조직법에 관한 제2차 보충수정을 하였다. 여기서 국가기관 지도자 선출에 있어 차액선거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규정이 덧붙여졌다. 즉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정부 부직(차관급) 지도자의 후보자수는 마땅히 선출해야 하는 사람 수보다 1~3인이 많아야 한다. 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후보자 수는 선출해야할 사람 수보다 1/10~1/5이 많아야 한다. 만약 추천된 사람이 한 명뿐이라면 등액선거를 할 수도 있다.

동시에 차액선거 원칙을 더욱 잘 관철하기 위하여 “선거는 후보자가 선출해야 하는 사람보다 많거나 혹은 예비선거를 통해 후보자명단을 만든 후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 대신 “만약 추천된 후보자가 상술한 차액선거 비율을 초과할 경우, 주석단은 전체 후보자명단을 전체 대표에 제시하여 토론한 후, 비교적 다수 대표 의견에 입각하여 정식 후보자 명단을 확정한다.”로 개정하였다.

1995년 제8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선거법에 관한 제3차 수정을 통해 차액선거 원칙을 진일보 완비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표가 연명으로 후보를 지명할 때 다른 선거구 혹은 다른 선거단위에서 선출된 대표와 연합 상의하여 후보를 지명할 수 있다. 둘째, 지명된 후보자가 법률이 정한 최고 차액 비율을 초과할 경우 ‘예비선거’를 진행하며, 예비선거 후에도 여전히 응당 차액선거를 진행한다, 이상의 내용을 신설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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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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