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논란으로 본 민주당 세력의 본질 및 적폐청산에 대한 시각

_ 이용주(진보당 광산갑 당원)

노태우는 5월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었는데, 이 수도경비사령부가 공수부대 대상으로 시위진압훈련, 즉 충정훈련을 시키고, 충정회의도 수도경비사령부에서 열렸다.

노태우는 이 때 “군의 투입을 요하는 사태 발생시 강력한 대응이 요망된다” 고 했다. 5.17쿠데타 앞두고 열린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정부의 힘이 부족하면 군이 도와야 한다” 고 발언했다.

광주항쟁에 대한 그의 솔직한 생각을 노태우 회고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18의 진범은 유언비어이다.”

“‘경상도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 씨를 말리러 왔다’는 등 유언비어를 듣고 시민이 무기고를 습격했다.”

이런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노태우는 자신의 입으로 광주항쟁 무력진압 및 그 과정에서의 대량학살에 대해서 그 어떠한 방식으로건 진정한 참회의 자세를 보여준 일이 없다. 즉, 노태우는 전두환이다.

필자가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꽤 했는데, 종교가 관념론인데다 반동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논외로 한다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참회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 공간에서는 예를 들어 그냥 “도둑질을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고해했다가는 신부님으로부터 “그런 고해는 받지 못하니, 제대로 준비해 다시 오시오” 라고 따끔히 지적받는다. 몇 회에 걸쳐서 했고, 어느 시점에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상대로 그랬다와 더불어 그런 행위가 하느님과 이웃에 얼마나 큰 죄인지 통감한다는 내용을 담아야만 한다. 당연히 자기 죄를 자기가 밝혀야지 대리고해를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노태우의 아들 노재헌은 노태우와 생물학적인 친자관계일 뿐이지, 저들 학살세력의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전혀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아들을 통한, 그것도 대단히 애매모호한 사과가 어떻게 사과일 수가 있는가?

이런 그를, “공과 과를 갈라놓고 봐야 한다. 대한민국 13대 대통령으로서 추앙을 받을 만한 업적이 있으니 국가장을 치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며 국가장을 치른다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될 수 있는가? 이래놓고 일본 제국주의가 과거 죄악에 대해 반성을 안 한다,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고 있다는 비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정말 낯뜨거워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지경으로 되었다.

노태우 국가장 및 집권여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노태우 빈소 조문 행각은 저들 민주당 세력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적폐세력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지지해 달라”는 언사가 한참 웃기다 못해 얼마나 허무맹랑한 언사인지와, 그 세력을 향한 일부 진보인사들의 구애행각은 철저히 노동자 민중을 우롱하고 운동을 비주체적으로 되게 만들 뿐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더불어, 그들이 또 집권한다손 치더라도 전두환 등 남은 학살세력이 제대로 단죄 받지도 못하고, 그냥 자연사하는 범위 내에서의, 미온적인, 그래서 적폐청산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그런 정도의 과거사 청산(?) 작업이 이루어질 뿐일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저들 민주당 세력은 김대중 정권 시기, 노태우와 전두환을 사면 복권하였고, 아예 국가원로로서 극진히 대우하기까지 했다. 이들에 대한 사면은 그저 상식선으로 볼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인데, 이들의 범죄는 이른바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및 이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를 규정한 헌법 10조에 비추었을 때도 그렇지만, 용서의 달인 김대중 씨 개인의 용서로써 풀 수 없는 국제법상 반인륜범죄에 준하는 대규모 살상행위에 준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해야 진정한 적폐청산이 될 수 있는가? 사회주의 국가들의 모범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나, 자본주의 국가 중 최대한 그에 가까운 사례는 다름 아닌 독일이다.

독일(여기서 말하는 독일은 이른바 냉전시기 서독을 의미한다)은 18세 이상 자국민을 대상으로 나치 관련 혐의를 조사해 주범, 중범, 경범, 단순협력, 무죄의 다섯 등급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용소 감금, 직업활동 제약, 재산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 후 1년여의 기간에 걸쳐 약 10만 명 정도가 나치 시기 경력으로 인해 수용소에 구금되었고 약 14만 명이 공직 및 그들이 고용된 기업 등에서 해고되었다. 또한 독일(서독)은 1953년 「연방불법배상법」을 제정해 나치 치하에서 벌어졌던 일체의 생명, 신체, 건강 등 인적 손해뿐만 아니라 소유권, 재산 등의 물적 손해에 대해서까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비추었을 때, 진정한 적폐청산은 전국가적 범위에서의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체제의 유지에 협력했던 비호세력(이른바 구적폐 세력)들을 함께 청산해야 하며, 더 나아가 이들에게 제대로 죄를 따져 묻지도 않고 복권, 예우한 세력(이른바 신적폐 세력)에까지도 그 죄의 경중을 따져 묻고, 정치적으로 청산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라도 저들이 모두 자연사하기 전에 민족민주변혁 세력이 집권하여, 구적폐 세력뿐만 아니라 민주당 등 신적폐 세력까지 전 범위에 걸쳐서 저들이 저지른 죄의 경중을 따져 중한 경우 사형 폐지에도 불구하고 예외법률을 만들어서라도 총살형, 교수형 등으로 다스려야 하고, 저들에 의해 자행된 일체의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말고 처벌해야 할 것이며, 저들의 공직 취임 일체를 금지하여야 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명예 회복 및 손해 배상을 실시하고, 특별히 그 유가족들에 대해 교육, 의료, 주거 등 온 생활영역에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폐를 떠받친 핵심기구인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기무사) 등을 아예 없애고, 종사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적폐세력과 어떠한 연관이든 있는 자들을 청산해야 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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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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