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가보안법은 폐지 때까지 자기 사명을 멈추지 않는다! – 관제 방통위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사라져라!
국가보안법 자체가 일제 치안유지법의 후신으로 반역사적, 반민주적 시대착오성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폐지요구가 있었다. 최근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독소조항인 찬양고무죄 등을 담고 있는 7조부터 폐지하라는 요구가 있고, 심지어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국회에 7조 폐지 입법 발의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7조 위헌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마당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바로 그 국가보안법 7조를 내세워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 요청 공문을 보내 왔다.
게다가 문제를 삼고 있는 이 게시물은 현재 사용이 중지된 이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누군가가 올린 글이다.
우리도 모르는 글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북과 관련된 특정 단어를 검색하고 그 검색결과에 관련 글이 뜨면 그것으로 국가보안법 7조를 근거로 한 정보통신관련법 위반으로 불법게시물이라며 삭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으로, 그것도 이제 곧 사라질 운명에 처한 7조를 마지막까지 부여잡고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한다. 이는 마치 1945년 해방 직전까지 일제가 패망할지 몰랐다며 반민족 친일행위를 일삼았던 일제의 주구들을 생각나게 한다.
방통위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그 자신이 사라져야할 역사의 반동적 기구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전면 철폐하라!
7조부터 폐지하기 전에 방통위 심의부터 폐지하라!
관제 심의 기구 방통위는 자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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