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미통상 합의, 1876년 강화도 조약의 데쟈뷰인가?

1876년 2월 일본은 조선을 무력으로 위협하면서 조선과 조일수호조규, 즉 강화도조약을 강제 체결했다. 강화도조약의 체결은 일제 강도에 의한 조선 식민지화의 출발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49년 전 체결한 강화도 조약과 2025년 한미 통상협상은 시대적 배경은 다르지만 지독히도 닮은 구석이 있다. 국권, 즉 나라의 자주권이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제국주의 강대국의 일방적 힘에 의해 굴욕적인 협상이 체결되었다는 점이다. 그 협상의 결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온 몸으로 겪은 이들은 기층 민중이었다.

조선이 주권을 강탈 당하고 일제 식민지로 가는 길을 여는 강화도 조약과 주권이 있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상을 비교한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강도 같은 미국 트럼프의 협박으로 체결한 통상협상에 대해 자주권을 가진 나라와의 협상 결과라고 한다면, 강화도 조약도 외형적으로는 자주적인 나라 간의 협상이었다.

강화도 조약 1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1. 조선은 자주국가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실제로 조선이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는 식민지 조약의 불평등성, 강도성을 은폐하기 위한 말이다. 조선이 “자주국가”라는 의미는 조선과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청나라로부터의 영향력을 빼앗아 일본의 단독 지배를 위한 것이었다.

미국은 1823년 12월 3일 “아메리카 대륙은 더 이상 유럽 강대국들의 식민정책의 대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먼로독트린’을 발표했는데, 이는 새로운 열강으로 떠오르던 미국이 유럽 열강들의 남미에 대한 패권을 배제하고 남미를 독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신생 제국주의 국가로 떠오르던 일본 역시 미국처럼, 청나라와 조선에 눈독 들이고 있었던 다른 유럽열강들을 배제하고 조선을 독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강화도 조약 2항은 “종래 일본의 공관이 있어서 오랜 기간 조ㆍ일 양국 국민의 통상지로 되어 있던 부산의 초량 이외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의 연안 가운데 통상에 편리한 2개 항구를 열고, 일본인의 왕래, 통상을 허가할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써 조선은 1880년에는 원산항을, 1883년에는 인천항을 강제 개항하였다. 강화도 조약에 이어 같은 1876년 7월에는 조ㆍ일 수호조규 부록과 조ㆍ일 통상장정이 체결되었는데, 조ㆍ일 통상장정에는 한미통상 협상과 유사하게 일본에 일방 유리한 관세 혜택이 명시되었다.

2. 항세 규정

(1) 연장선과 기선…5원

(2) 단장선과 화물 500석 이상 적재…2원

화물 500석 이하 적재…1.5원

(3) 일본 정부 소속의 선박(면세)

3. 수입세 규정

(1) 약재 및 일본인 생활식료품, 일용, 잡화, 가구 등…종가세 5%

(4) 화폐ㆍ금ㆍ은 지금, 여객용 휴대품, 농기구, 학술 기구…(면세)

4. 수출세 규정

(1) 원칙적으로 5%

(2) 화폐, 금ㆍ은지금, 사금…면세

(《근대 조선경제의 진로》, 전석담ㆍ최윤규 공저, 김인호 옮김, 아세아문화사)

이처럼 일본은 조금의 항세만 지불하거나 일본 정부 소속 선박은 아예 세금이 면제되었다. 일본의 수입세도 아주 낮거나 아예 면세 되었다. 일본은 무관세나 낮은 관세로 일방적으로 일본 공산품을 조선에 판매하게 되었다.

수출세의 경우는 수입세와 비슷하게 부과되었는데, 일본은 싼 값에 조선 원료를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금은은 관세없이 수출함으로써 사실상 일본에 강탈당하게 되었다.

당시 조선은 수출할 공업생산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낮은 수출세가 공업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작동하기 보다는 일본에 쌀이나 기타 곡물, 원자재를 헐값에 내다 팔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도 조약 6항은 “개항장에 거류하는 일본인이 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것이 비록 조선민과 관련된 사건이라도 일본국 관리가 심리한다.”로 되어 있다.

이 조약 6항은 치외법권인데, 이는 이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서 주한미군에게 치외법권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립되어 있는 미국의 권리이다.

2001년에 2차 개정된 한미SOFA 제22조 제5항에 따르면, 한국은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검찰이 기소하기 전까지 구금할 수 없다.

개정협정 제1조

제22조 제5항 (다)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기소될 때까지 합중국(미국) 군 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개정 2001. 1. 18>

강화도 조약은 겉으로는 조일 간 교역 조건을 밝힌 무역조약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일본의 무력간섭이 있었다. 일제는 1875년 운요호 등 3척을 일본 군함들을 앞세워 강화도를 침범하고 이에 조선이 포문을 열고 대응하자 강화도 포대를 초토화 했다. 함포외교라고 불리는 이 무력침략 사건은 운요호 사건으로 불리며 이듬 해 일제의 강화도 조약 체결의 빌미가 되었다.

그런데 반식민지 조약의 출발이었던 조ㆍ일 통상장정에서조차도 형식적으로 상호 관세를 매기는 부분도 있는데 반해 이번 한미통상 합의에서 미국은 무관세를 유지함으로써 무도할 정도로 일방통행식이다.

이번 한미 통상합의는 한국이 미국에 3천억 달러 투자와 1천억 달러 LNG 및 원유 구매(합쳐서 4500억 달러, 약626조원), 조선업 투자를 하는 대신 자동차, 부품목재, 의약품 등 산업에 대해 15프로 관세, 철강에 대해서는 50%를 합의하였다.

정부는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 왔으나 이번 팩트 시트에서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라는 문장을 포함함으로써 농산물 추가 개방을 예고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의 미국 투자에 대해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선언했다. 한국의 김용범 정책실장도 이에 대해 “정상적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상적 문명국가”에서라면 투자는 투자자의 권리이고 투자 수익은 투자자에게 일방 귀속된다. 그러나 한국의 대미투자 3천 5백억 달러의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다. 이 투자 수익의 90프로는 미국에게 귀속된다. 이것은 “정상적 문명국가”에서의 무역합의가 아니라 제국주의와 자주권이 없는 (신)식민지 국가 간 합의라 할 수 있다.

강화도 조약이 일본과의 경제영역만의 합의가 아니라 총체적인 자주권 상실로 가는 합의였듯이, 이번 합의 역시 통상ㆍ안보 합의라는 명명에서 보듯 미국에 대한 경제종속뿐만 아니라 정치ㆍ군사적 종속을 깊게 하는 합의였다. 이 강압적 관세ㆍ안보 한미합의는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체결되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기 위한 이른바 미국의 21세기 함포 외교의 결과였다.

 

동맹을 숭배할수록 그 대가는 혹독하다

 

이번 합의에 대해 “정상적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김용범 정책실장)거나 (관세협상) “내용중에 공정한 내용이 어디있다고 생각하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는 등 정부관계자들도 굴종적 합의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 대한 정부 측의 공식 평가나 대다수 언론이나 정부 지지자들은 “선방한 협상”이라고 정반대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다른 “대안이 있냐?”는 논리로 정당화 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리라면 강화도 조약도 선방한 협상 결과이다. 앞서 보았듯, 1항에서 조선의 자주권을 명시하였고 개항도 두 군데에 그쳤으며 일본 정부 소속 선박 외에 민간 선박에는 세금을 매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강화도 조약을 가지고 “선방한 협상”이라고 두둔하거나 “다른 대안이 있냐?”며 항변하지 않는다. 강화도 조약은 신흥 제국주의 열강으로 떠오른 일제의 조선침략과 수탈 서막이 열린 철저하게 불평등 조약이다.

일제의 강성한 힘에 비해 조선이 약소국에 불과했다고 해서 그 조약이 불가피했다거나 힘에 비해 제법 잘 체결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는 일제의 지배를 인정하는 정치 모리배들이나 반민족 친일행위자의 논리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권상실과 불평등 협상이라는 점에서 강화도 조약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이번 한미 통상ㆍ안보협상에 대해서만은 유독 이른바 현실론을 들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낳은 비교적 선방한 결과라고 칭송하고 있다. 이번 한미 합의를 칭송하는 이들은 일제의 조선지배를 현실로 인정하고 여기에 적극 협조하는 친일파와 하등 다르지 않다.

강화도 조약으로 시작된 일제의 강도 같은 침략과 지배의 대안은 무엇인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물리치고 조선이 자주독립하는 것이다. 한미통상ㆍ안보협상이 동맹이라는 미명 하에 동맹자를 송두리째 강탈하는 것이라면 그 대안은 미제국주의 지배를 물리치고 자주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한 때 트럼프의 150% 관세 부과 협박에 대해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와 고율강세 강대강으로 맞선 결과 미국도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한 발 물러서며 타협책을 찾고 있다. 강대국 중국의 사례를 중국이 가진 국력 덕분이라고 한다면 인도는 어떤가?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값비싼 미국의 LNG에 대해 1천억 달러 구매 합의를 하였다. 반면 인도는 미국의 제재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러시아산 원유를 통상 대비 10~15%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받기로 했다. 인도는 원유의 85% 이상을 해외에 수입하고 있는데, 그중 약 35%를 값싼 러시아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로써 인도는 126억 달러(약 16조원)의 석유 수입 비용을 줄였다.

일본 역시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천연가스 대량 수입을 계속하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대리전에 적극 동참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값싼 천연가스 수입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 이것이 물가인상을 낳고 에너지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한국의 비싼 미국 천연가스 수입결정은 자주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난방용 가스료 인상으로 민중의 생활고를 깊게 하고 석유화학, 철강 등 LNG를 전력원으로 사용하는 산업의 제품 비용을 높임으로써 물가인상과 에너지 위기를 낳을 수 있다.

멕시코, 캐나다, 브라질은 미국의 관세 압력에 강경 대응하면서 관세협상을 유예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미에 “협상 타결 안 될 수 있다”는 브라질, 캐나다의 강공…반트럼프 정서가 뒷배?, 중앙일보, 2025.07.24)

(“이미 한번 겪어봤다”…캐나다·멕시코, 트럼프 맹공에 ‘맞불’ 예고, 연합뉴스, 2025-01-29)

결국 동맹 운운하면서 미국을 숭배하고 굴종적일수록 미국에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한국은 통상협박 외에 또다른 특수 상황에 굴종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미국이 통상협박을 일삼았기 때문에 한국의 굴종협상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논리에는 또다른 문제를 간과하는 것이다.

주지하듯 이번 협상은 한미 통상ㆍ안보협상이다. 미국에 군사적ㆍ정치적으로 종속한 상황이 한국의 다른 나라와 달리 특수한 굴종적 합의를 낳았다.

한국은 굴종적 통상협상 말고도 GDP 대비 2.3% 수준인 현재 국방비 61조원을 3.5% 수준인 84조원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이재명)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통보했다.

그것도 모자라 향후 10년 간 한국이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약 48조 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고 2030년까지 25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무기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 모든 군사적 굴종을 대가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내세우고 있으나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한다”는 원론적 내용만 담음으로써 이조차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합의는 실제로는 한국의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고 미국의 승인과 통제 하에 미국 조선소에서 이를 건조함으로써 미국 핵잠수함을 고가에 수입하는 것이 되었다.

핵추진 잠수함 1척 건조 비용은 3조원을 넘는다. 4~6척을 확보하려면 총사업비는 20조원을 상회한다. 향후 30년간 운용·유지비를 포함하면 300조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한해 국방비의 20%를 핵잠에 쓰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얻는 것이 무엇인가? 미국이 연료를 공급하고, 미국이 기술을 통제하며, 어쩌면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할지도 모르는 핵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핵잠을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미국에서 건조하면 관련 설비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용과 기간이 최소 2~3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국내 건조를 전제로 협의가 진행됐다고 해명했지만,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면 어디서 건조할지조차 우리가 결정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주국방’인가, 아니면 미국 의존도의 심화인가?(양현상 전문 위원 국방융합기술연구소 연구소장, [양현상 칼럼] 핵추진 잠수함, ‘자주국방’인가 ‘미국 통제’인가?, AI타임스, 2025.12.08.)

혹떼려다 머리통만한 혹을 부친 격이다. 게다가 핵잠 관련 합의는 한국이 미국의 대중 포위에 동참함으로써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중국 랴오닝대 뤼차오 미국·동아시아연구원장은 “한국은 핵잠이 북한 방어 목적이라고 설명하지만, 미국은 중국 대응 전략의 일부로 공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 목적이 순전히 북한 대응이라면 한국은 핵잠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동북아 군비 경쟁의 한복판에 서게 됐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더 어려워졌으며, 북한은 한국의 핵잠을 ‘사실상 핵무장’으로 간주할 것이다.(같은 기사)

점점 더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내세운 중국과의 실용외교는 미국에 굴종한 결과 사드 도입에 이어 중국과의 적대적 대결을 고취하는 합의가 되었다. 더욱이 통상ㆍ안보 협상 펙트 시트에서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합의를 함으로써 중국을 대만 침략국으로 가정하는 미국의 군사전략을 추종하게 되었다.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미국의 군사전략 원칙 추종은 중국의 대만 침략을 가정하여 이른바 침략국 중국을 주적으로 삼을뿐만 아니라 일국 양제라는 국제합의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펙트 시트에서는 중국 적대 합의와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이 2019년 2월 하노이 조미정상 회담에서 싱가포르 합의를 전면 부정하고 이로써 미국을 추종하는 한국이 2017년 남북 간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 선언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일진데 한미는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 운운하는 비열하고 터무니없는 합의를 하였다. 하노이 정상회담 파탄에 이어 제재와 대북 침략 전쟁연습을 계속하는 한미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운운하는 것도 적반하장 격이다.

이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바늘 구멍이라도 뚫겠다”고 공언했던 이재명 정권은 바늘구멍은커녕 귓구멍을 막고 스스로 철벽을 쳐버렸다.

이 모든 것을 주었으니 지긋지긋한 대미 노예의 운명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은 지난 12월 5일 “미 외교·안보 분야 최상위 전략 지침”이라는 새 국가안보전략 공개했는데 여기서는 한국과 일본이 “적들을 억제하고 제1도련(First Island Chain·일본 규슈 남단부터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방어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중점을 두고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한미동맹 현대화”로 국방비 증액과 중국 견제 노선을 향한 미국의 압력이 그치치 않고 한층 더 집요하게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예의 운명은 가혹한 것이다. 특히 정신적 노예화는 그 운명을 영속화 하게 한다. 한미동맹 숭배라는 노예의식에서 벗어날 때 가혹한 운명에서 벗어나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하는 역사와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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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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