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투쟁은 범죄가 아니라 권리다! 노동자들과 인민의 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하는 정권에 대한 투쟁은 숭고한 권리이자 임무다!
4월 6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02호실 2심재판에서 십수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줄줄이 재판대 위에 ‘범죄자’로 서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자본가들의 불법,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외친 것이 이 착취사회에서는 불법이고 범죄다.
불법을 시정하라고 고용노동부, 검찰청 등을 항의 방문한 것이 폭력이거나 퇴거명령 불이행이다.
다행히 노동자들의 투쟁과 헌신적인 변호사의 변론, 진보적인 언론인들의 기사로 이 투쟁의 정당성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이번에는 구속을 면했지만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언제든지 족쇄가 될 수 있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문재인 정권 당시 가해진 탄압이 윤석열 정권까지 이어지고 있다.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노동존중을 외치고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양두구육의 문재인 정권이나 노조말살을 공언하며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강도 같은 윤석열 정권이나 그 본질은 다 착취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것은 그 착취적 이해를 대변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좀 더 우회적이고 교묘하거나 좀 더 노골적이고 뻔뻔하거나.
이들 정권들의 배후에는 국내외 거대자본들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실사용주 불법파견 범죄자는 권력의 비호를 받고 노동자들은 법의 단죄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랬지만, 윤석열 정권은 더 노골적으로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 노조를 노동귀족, 이기주의자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범죄자, 범죄단체로 내몰고 있다. 그런데 화물연대, 건설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탄압은 그 공세가 정규직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재판도 저들의 공세가 노동자들을 분열하여 통치하려는 정치적 음모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인권’의 가치를 최고로 내걸고 사사건건 조선과 중국 등의 인권을 트집잡아 제재를 가하고 내정간섭을 일삼는 부르주아 제국주의자들은 그 인권의 창시자들이 그 진짜 가치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보라.
1793년 6월 24일 인권선언이 발표되기 6개월 전인 1792년 12월 2일 프랑스대혁명 지도자였던 로베스피에르는 이렇게 외쳤다.
권리 중에 가장 으뜸되는 권리는 생존할 권리이다. 따라서 법 중에 사회적으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법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생존의 수단을 보장하는 법이어야 한다. 그밖의 모든 법은 그것에 종속될 뿐이다.(알베르 소부울, 프랑스대혁명사 상, 최갑수 역, 두레, 1984년, 270쪽)
심지어 1793년 인권선언은 1789년 인권선언처럼 압제에 대한 저항권(제33조)이 승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반란권도 인정하였다.
정부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반란은 인민과 인민의 각 부분에게 있어서 가장 성스러운 동시에 가장 필요한 의무이다.(제35조)(같은 책, 309쪽)
노동자들의 투쟁은 범죄가 아니라 권리이자 임무이다.
노동자들과 인민의 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란은 가장 성스러운 권리이자 의무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권리와 의무를 자각하고 착취사회 권력, 법률의 탄압을 뚫고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철폐를 내걸고 대정부투쟁의 선두에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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