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민주주의ㅡ⑥] 제2장 노동자 농민의 정권인가ㅡ국체와 정체 문제 2. 인민대표대회의 위상과 기능
김정호 북경대 박사/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자문위원
제2장 노동자 농민의 정권인가ㅡ국체와 정체 문제
1. 인민대표대회의 인적 구성 (지난 호)
2. 인민대표대회의 위상과 기능
인적구성에 있어 비록 노동자•농민 등 기층계급 출신 혹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할지라도, 만약 인민대표대회가 이름뿐인 ‘최고 권력기관’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노동자•농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인민대표대회의 실질적 위상 및 그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사실상 ‘일원제 국가’의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다. 즉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모든 국가기구의 상위에 있으며, 행정부인 국무원이나 사법부인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 등 기타 국가기구들은 모두 인민대표대회로부터 파생된다. 이 점이야말로 중국의 인민대표대회가 ‘삼권분립’에 기초한 자본주의 국가권력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어떤 형식의 정부가 노동자•농민 등 기층계급 내지는 사회 대다수 인민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유리한지에 관한 문제는 제4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여기서는 중국이 인민대표대회를 중심으로 한 ‘일원적 국가’라는 사실, 즉 권력이 실질적으로 인민대표대회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위상
대의(代議)기관과 기타 국가기관 간의 관계는 일국 정치제도의 성격을 드러내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것은 나라마다 신봉하는 정치 원리에 따라서 모습을 달리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체의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형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를 통해서이다. 이 때문에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인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최고의 국가기관이 된다. 전인대는 중국 국가체계 중 주도적 지위에 있으며, 다른 어떤 국가기관도 그 위에 군림하거나 심지어는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통과시킨 법률이나 결의는 다른 국가기관은 필히 준수하고 집행해야 한다. 그것들은 모두 전인대에 책임을 지며, 업무보고를 하고, 또한 그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가원수의 관계
국가원수는 일반적으로 주권 국가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최고의 대표자이며, 그 자체 중요한 국가기관의 한 구성부분이다. 어떤 국가가 국가원수를 정함에 있어 하나인지 혹은 몇 개 기관이 공동으로 담당하는지는 나라마다 다르다. 주요하게는 국가원수의 권한이 하나의 기관에 의해 행사되는지 혹은 몇 개의 기관에 의해 공동으로 행사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원수가 보유한 권한은 대체로 법률 공표권, 명령 발표권, 인사 임면(任免)권, 의회 소집권, 외교권, 무장부대에 대한 통솔권, 사면권, 영전권(荣典权) 등으로 구분된다.
▲중국 국가기구 조직계통도 |
중국의 1954년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의 권한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공동으로 행사한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은 ‘집단 국가원수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82년 수정된 오늘날의 헌법 규정에 따르더라도 이 기본 규정은 변함이 없다. 다만 국가주석의 권한을 약간 조정 하였는데, 국가주석은 더 이상 전국 무장력을 통솔하지 않고 국방위원회 주석도 담당하지 않으며, 최고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도 없다. 국가주석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외국사절을 접대하는 것뿐이다. 다른 직권은 모두 전인대 혹은 그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입각하여 행사한다.
중국 국가주석의 권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주석은 법률 공표권과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인대 소집권을 가지고 있는데, 양자는 공통으로 명령 발표권•인사 임면권•영전권을 행사한다. 무장부대에 대한 통솔권은 전인대 산하 별도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에 속한다.
위의 국가주석이 보유한 임면(任免)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행정기관 수장인 국무원 총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최종 결정한 국무원 총리 및 국무원의 구성원을 국가주석이 형식상 임명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국가주석은 대외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고 외국사절을 접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외국주재 대사 등 전권대표를 파견 또는 소환할 수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결정을 비준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그 한 단계 아래인 성급 인민대표대회에 의해 간접선거 방식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선거에 의해 탄생되기 때문에 이들 3자 즉 전인대, 전인대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을 놓고 볼 때 전인대가 유일한 최고 국가권력기관이 된다. 따라서 전인대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구성원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을 선출하거나 파면할 수 있다. 이렇듯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국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제약을 받는다.
국가주석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와 마찬가지로 5년이다. 현행 헌법은 국가주석이 연임할 경우 2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통과시킨 법률과 결정은 국가주석이 서명한 후 공표한다.
▲ 중국의 국가주석 |
(2) 전인대와 국무원과의 관계
중국의 중앙행정부 격인 국무원(별칭 ‘중앙인민정부’)은 최고 국가권력기관인 전인대의 집행기관이자 최고 행정기관이다. 국무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탄생된다. 헌법에 근거하여 국무원 총리는 국가주석이 추천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다.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장관급), 각종 위원회 주임(장관급), 감사장(감사원장), 비서장 등은 총리가 추천하고 전인대에서 최종 결정한다. 전인대 폐회기간에는 국무원 총리의 추천에 대해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부장 및 위원회 주임•감사장•비서장에 대한 인선을 한다. 다만 전인대만이 국무원의 요원에 대한 파면권을 지닌다.
둘째, 국무원은 필히 전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가 통과시킨 법률 및 결정을 집행해야 하고, 헌법과 법률 규정에 입각해서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무원은 전인대에 책임을 지고 사업보고를 하며, 전인대 폐회 기간에는 그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사업보고를 한다.
셋째, 국무원은 전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에 자체적으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전인대에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그 집행상황, 국가예산과 예산 집행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한다. 전인대 폐회기간에는 그 상무위원회가 국무원이 제출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국가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적’ 조정 방안에 대해서 심사와 비준 권한을 갖는다.
넷째, 전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국무원 사업을 감독한다. 전인대 회의,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와 각 전문위원회 회의에 국무원 및 그 유관 부문은 필히 규정에 따라서 열석해야 한다. 국무원 및 그 산하 각부•위원회는 응당 전인대 대표가 제출하는 질의 및 안건에 대해 답해야 한다.
다섯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국무원이 자체 제정한 행정법규•결정•명령이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될 경우 철회시킬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의 의회와 정부는 집권당 혹은 집권 연합세력의 변동에 따라 상호 관계가 자주 불안정하다. 예컨대 의회제 국가의 경우 의회 당파 간 역량관계가 일단 변하게 되면, 정부는 새로운 의회 다수세력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따라 생사가 결정된다.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 의회에서 다수당과 집권당이 서로 같은 정당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때는 의회와 정부 관계를 조절하기가 곤란해진다. 이에 비해 중국의 전인대(의회)와 국무원(행정부)의 관계는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이 중개하는 기초위에서 매우 안정적이다.
▲ 국무원 회의 모습 |
(3) 전인대와 사법기관의 관계
중국의 사법기관을 대표하는 것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중국의 최고 재판기관인데,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각종 전문인민법원*에 대한 사업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중국의 최고 검찰기관이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각종 전문인민검찰원의 사업을 지도 감독한다.
* 전문인민법원은 군사법원, 해사법원(海事法院), 지식재산권법원, 금융법원 등이 있다. 그 법적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15조 ‘전문인민법원’ 관련 내용 중 “전문인민법원은 군사법원과 해사법원, 지식재산권법원, 금융법원 등을 포함한다.”이다. 전문인민법원의 설치, 조직, 권한과 법관의 임면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
전인대가 제정한 <인민법원조직법>과 <인민검찰원조직법>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성격•임무•조직 및 그 활동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행사하는 사법권의 기초제도와 원칙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최고인민법원 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 원장은 전인대의 선거를 통해 탄생하며, 또한 파면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부원장•재판관•재판위원회* 위원 및 군사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의 부검찰원장•검찰•검찰위원회 위원과 군사검찰원 검찰원장은 각각 최고인민법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장이 추천하고,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를 임명 또는 파면을 한다.
* 재판위원회는 인민법원 내에서 재판업무에 대한 집단지도의 조직형태이다. 각급 인민법원은 재판위원회를 설치하고 민주집중제를 시행한다. 그 주요 임무는 재판 경험을 요약하고, 중요하거나 혹은 어려운 사건 및 기타 재판 업무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전인대와 그 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전인대에 사업보고를 하며 전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전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에 능동적으로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전인대와 그 상무위원회 및 각 전문위원회 회의에 열석한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법에 입각해 독자적인 재판권과 검찰권을 행사하며, 다른 행정기관이나 사회단체 내지는 개인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
(4) 전인대와 중앙군사위원회의 관계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의 지도기관이자 최고 군사기관이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부주석•위원으로 구성되며 ‘주석책임제’를 실시한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무장역량의 최고통수권자이며, 최고 군사행정기관은 국무원 산하의 ‘국방부’이다.
중국 전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는 권력기관과 그 집행기관이라는 관계에 있다. 전인대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며, 중앙군사위원회의 권력은 전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반드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최고 권력기관인 전인대의 의지를 집행해야 한다.
둘째, 중앙군사위원회는 전인대의 선거를 통해서 탄생한다. 전인대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거하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추천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성원들에 대한 인선을 결정한다. 전인대 폐회기간에는 그 상무위원회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추천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 다른 성원의 인선을 결정한다. 전인대는 중앙군사위 주석 및 그 성원을 파면할 권한을 갖는다.
셋째, 중앙군사위원회는 전인대 및 그 상임위원회에 책임을 지며 감독을 받는다.
넷째, 중앙군사위원회는 전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서 전인대와 그 상무위원회 및 각 전문위원회 회의에 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전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대한 제정 권한이 있으며, 군대 건설•군대 관리•기본군사제도 등에 관해서 입법할 수 있다.
여섯째, 전인대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전인대는 전쟁 상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전국 혹은 부분적인 동원령을 내릴 수 있고, 전국 혹은 개별 성‧자치구‧직할시에 대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전인대의 집행기관으로서 그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
2) 전인대의 자체 강화ㅡ ‘상무위원회’ 및 부속 기구 설치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보유한 직권을 확대하고, 산하에 판공실(사무처) 및 각종 전문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입법 활동 및 정부에 대한 감독‧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전인대가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자신의 위상에 걸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장책을 제공한다.
(1)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직권 확대
‘1982년 헌법’은 중국의 인민대표대회제도 완비에 있어 중요한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주요하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직권을 확대하였으며, 현급 이상 지방 인대에도 상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후자와 관련해선 조금 뒤에 지방 인대의 강화 부분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선 우선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중국에서 전인대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형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전인대의 전체회의를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그 상무위원회를 통해서이다. 전인대가 이처럼 상무위원회를 설치한 점은 자본주의 의회와는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그 차이는 이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인대 대표는 일반적으로 전업이 아닌 ‘겸직’이며, 각자는 자신의 본래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일상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일정 수의 상근 인원이 필요하다. 이들 상근 인원은 반드시 일정한 조직형식과 업무절차 및 직권을 보유토록 해야 한다.
이에 비해 자본주의국가의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전업 내지는 반(半) 전업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의원들은 보통 자신의 전용 사무실과 국가로부터 월급을 수령하는 적지 않은 수의 보좌관 등 실무요원을 둘 수 있다.*
*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은 1인당 연봉이 1억5420만원이며, 일당으로 계산하면 42만 원 정도이고, 월평균 1000만원이 넘는 액수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3인 가구일 경우 624만원이었다. 한국은 여야 충돌로 인해 국회가 ‘개점휴업’ 할 때가 많은데, 이런 때도 국회의원 월급은 꼬박꼬박 나온다. 또한 위의 세비 외에도, 매달 차량주유비와 유지비 등으로 145만 원쯤을 추가로 받는다.(조선일보, “행복한 의원님들…하루 일하고 월급 1285만원) 이 밖에도 국회의원 1명당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 각 1명, 인턴 1명으로 총 9명까지 보좌진을 둘 수 있다. 그럴 경우 의원실 한 곳당 한해 6억원(의원·보좌진 월급+의원실 경비) 가량이 들어간다. 이와 비교한다면, 중국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고정된 월급이 없다. 일정한 직업을 가진 인대 대표는 대회 참가 기간 동안 소속 직장단위에서 평소 ‘임금’을 제공한다. 이 같은 고정적인 임금 수입이 없는 대표에 대해선 소속 인민대표대회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둘째, 중국 전인대 전체회의는 1년에 한 차례만 열리는데, 회의 기간도 대략 15일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이 때문에 큰 정치적 사안만을 처리할 수 있을 뿐, 기타 문제나 전인대의 일상 업무는 필히 상설기관에 맡겨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와는 달리 자본주의국가의 국회는 전체회의 기간이 일반적으로 길고, 기본적으로 일년 내내 활동한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정기회의 회기가 100일이며, 그밖에 수시로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따라서 따로 상설기구의 설립은 불필요하다.
셋째, 중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 전인대 대표 수가 거의 3000명에 이른다(현 2978명). 따라서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일부 직무를 담당토록 하는 것은, 전인대의 의사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을 제고시키는데 있어 필요한 조처라 할 수 있다.
▲ 현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모습 |
물론 전인대와 그 상무위원회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두 개가 아닌 ‘일체’이다. 상무위원회는 인원 구성에 있어 전인대 대표의 일부분이며*, 그 상무대표로 상무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일부이고 전인대에 속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인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보고를 하며, 전인대의 감독을 받는다. 전인대는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철회시킬 수 있으며, 상무위원회의 성원을 파면할 수 있다.
*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약간 명, 사무총장,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수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각 기마다 구체적인 인원은 통상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총회 선거와 임명 결정 방법에 따라서 결정된다. 건국 이래 역대 전인대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은 제1기 79명, 제2기 79명, 제3기 115명, 제4기 167명, 제5기 196명, 제6, 7, 8, 9기 모두 155명이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10기(2003년)부터 상무위원회 위원 수를 175명으로 늘렸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국무원·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하는 데 유리하도록 전인대 상무위원회 성원은 국가행정기관·재판기관·검찰기관의 직책을 맡을 수 없도록 하였는데, 그런 직책을 맡을 경우 상무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해야 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매기 전인대 제1차 회의 주석단이 전인대 대표 중에서 인선 안을 제출하고, 각 지역 대표단의 협의를 거쳐 주석단이 다수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식 후보자 명단을 확정한 후, 총회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선출된다.
http://www.zdrd.gov.cn/index.php?m=content&c=index&a=lists&catid=10 참고함.
1982년 헌법은 전인대에 속한 일부 권한을 그 상무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무위원회의 직권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하의 권한을 보유한다.
①헌법 실행에 대한 감독 ②전인대가 제정한 법률 이외의 기타 법률에 대한 제정‧수정 및 전인대가 제정한 기본적 법률에 대한 부분적 수정과 보충 ③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 국가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적 조정에 대한 심사 및 비준 ④국무원 총리, 중앙군사위 주석,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원장의 추천에 입각해 이들 기관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임명 또는 해임.
(2) 전인대 및 상무위원회 업무기구의 완비
전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 업무기구의 설립과 완비는 전자가 효과적으로 직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적 보장이자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전인대 및 상무위원회의 업무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전인대가 설치한 전문위원회, 둘째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설치한 사무기구이다.
가. 전인대 전문위원회
‘1954년 헌법’ 규정에 따라 제1기 전인대는 민족위원회•법안위원회•예산위원회•대표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제2기, 제3기, 제5기 전인대 또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전문위원회’라는 단어는 1978년 헌법에서 처음 등장한다. 1978년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약간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1982년 헌법’에 입각해 1983년 제6기 전인대 1차 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6개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키로 하였다. 민족위원회, 법률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외교사무위원회, 화교위원회가 그것이다.
1988년 제7기 전인대 1차 회의는 이 6개 전문위원회의 기초위에서 ‘내무사법위원회’를 증설하였다. 1993년 제8기 전인대 1차 회의에서는 ‘환경자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1998년 제9기 전인대 1차 회의에서 ‘농업농촌위원회’를 신설하였다.
2022년 현재 전인대는 모두 10개 전문위원회가 존재하며, 이들은 모두 전인대의 상설 기구 성격을 갖는다. 이들 전문위원회를 소개하면 민족위원회, 헌법법률위원회, 감사사법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외교사무위원회, 화교위원회, 환경자원보호위원회, 농업농촌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가 있다.
이들 각 전문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지도를 받으며, 그 폐회기간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각 전문위원회는 주임 1인, 부주임 약간 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되는데, 전문위원회 구성원은 전인대 주석단이 전인대 대표들 가운데서 지명하며, 전인대 회의를 거쳐서 확정된다. 전인대 폐회 기간에는 상무위원회가 개별 부주임 및 부분 위원을 보충‧ 임명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주임은 보통 전인대 부위원장이 겸임하고, 부주임과 위원은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혹은 전인대 대표가 맡는다. 각 전문위원회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상무위원회에 전문가 약간 명을 고문으로 위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참고로 제9기(1998~2002)를 예로 들자면, 전인대 각 전문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 수는 민족위원회 23인, 법률위원회 19인, 내무사법위원회 20인, 재정경제위원회 26인,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34인, 외사위원회 15인, 화교위원회 26인, 환경자연보호위원회 21인, 농업농촌위원회 26인이다.
▲ 전인대 산하 전문위원회(专门委员会) |
1982년 헌법은 최상위법의 형식을 빌려 이들 전문위원회의 직권 범위를 규정하였다. 예컨대 <헌법> 제70조는 “각 전문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지도하에서 관련 의안을 연구, 심의, 입안한다.”고 명시하였다.
전인대 조직법의 규정에 따른 전인대 전문위원회의 권리는 이하 3개이다.
첫째, 심의권이다. 이와 관련한 것은 ①전국인민대표대회 주석단 혹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교부한 의안의 심의 ②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교부한 헌법, 법률과 저촉된다고 여겨지는 국무원의 행정법규•결정과 명령, 그리고 국무원 각부와 각 위원회의 명령•지시와 규범,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지방성 법규와 결의, 그 인민정부의 결정•명령과 규범에 대한 심의 ③전국인민대표대회 주석단 혹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교부한 질의 안건을 심의하고, 질의 받은 기관의 답변 청취 및 필요 시 전인대 주석단 혹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 등이다.
둘째, 제안권이다. 전인대 주석단 혹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전인대 혹은 그 상무위원회의 직권 범위 내에서 본 위원회 관련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셋째, 조사연구 및 건의권이다. 전인대와 그 상무위원회의 직권 범위 내에서 본 위원회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나. 전인대 상무위원회 사무기구
1954년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생긴 후, 상무위원회는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산하에 판공실을 설치하였다. 당시에는 법률실, 연구실, 편집번역실, 인민접대실, 민족실, 고문실, 비서실, 총무실을 두었는데, 기구 간부는 모두 120명이었다.
1990년 6월 제3기 3차 회의 무렵 전인대 상무위원회 기구의 실제 사무인원은 1896명으로 늘어났다. 그중 판공실 376명, 법공위(法工委) 173명, 각종 전문위원회 사무기구 136명, 후방 서비스 사업단 185명, 인민대회당 관리국 1026명 등이다.
1997년 말 현재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기관과 행정사업 편제는 총 3200명이다. 그중 행정편제는 800명이며, 기관 사업편제가 1000명이다. 그밖에 인민대회당 관리국에 1400명이 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소속의 주요 사무기구로는 비서실, 판공실, 법제사무위원회가 있다. 이들의 직무를 잠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실
비서실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일상 사무기구를 지칭하는데, 상무위원장의 지도하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그 성원은 전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부비서장, 그리고 전인대 전문위원회 부주임으로 구성된다.
비서실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상황에 대한 이해 및 문제에 대한 연구, 해결방안 제시 ②전인대 각종 전문위원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실 사무위원회와의 연락과 조정 책임 ③기구의 설치와 인원편재에 대한 연구 ④위원장이 제기한 기타 임무의 처리 등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실
전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실은 상무위원회 비서실의 지도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각종 구체적 사무를 처리한다. 판공실 산하에 12개 국, 실, 센타와 1개 출판사가 있다. 그것들은 비서국, 연구실, 연락국, 외사국, 신문국, 신방국, 인사국, 인민대회당 관리국, 행정관리국, 전인대 간부훈련센터, 기구서비스센터, 전인대 정보센터, 중국민주법제출판사 등이다.
▲ 전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실의 기자회견 모습 |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무위원회
1979년 제5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80인의 인원을 배치하였다. 이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역사상 상무위원회를 도와서 입법 업무를 수행하는 첫 기구 설립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전인대가 11기 3중 전회의 결정에 따라 중국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법치국가 건설 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입법 업무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83년에 그 명칭을 ‘법제사무위원회’로 바꾸었다.
법제사무위원회는 처음에는 산하에 법률실•정책연구실•판공실을 두었다가, 1985년에 판공실•연구실•형법실•민법국가법실•경제법실, 1987년에는 다시 민법국가법실을 민법실과 국가법행정법실 2개 실로 분화하였다. 법제사무위원회의 인원은 1979년 54인, 1980년 75인, 1981년 102인, 1982년 120인, 1990년 173인 등으로 점차 확대 되었다.
법률사무위원회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관련 의안의 초안 작성 ②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요청된 법률 초안에 대한 조사연구 진행, 자료 제공 및 수정의견 제출 ③법률 용어의 규범화와 문자 방면에 관한 업무 책임 ④각 부문에서 제출한 법률방면 질의에 대한 답변의견 초안 마련 등이다.
지금까지 소개된 것 외에도 전인대 상무위원회 사무기구로는 ▪대표자격 심사위원회 ▪특정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가 있다. 그중 특정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는 상설기구는 아니고, 특수한 상황이 출현할 시 임시로 설치하는 기구이다. 전인대 주석단, 3개 이상의 대표단 혹은 10분의 1 이상의 대표가 연명해서 특정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제의할 수 있으며, 전인대 주석단이 대회 전체회의에 회부해 그 가부를 결정한다. (계속)
이 기사를 총 168번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