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수반한 집회·시위에 대한 불가피한 법 집행”이라는 ‘조국’의 엄포의 정치적 의미

‘조국’의 사노맹 전과를 제기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파쇼적 인식이듯, 사노맹 전력에 기대서 조국에 대한 모종의 기대를 품는 것 역시 터무니 없는 노예적 인식이다.

변절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부패한 자산가로 살아 왔던 조국이 자기와 가족들의 기생적이고 파렴치한 치부 의혹을 돌파하기 위해 이른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안정 정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조국이 발표한 정책 중에 권력자의 일원이 된 조국의 정책 하나가 눈에 띤다. 조국은 앞으로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폭력을 수반한 집회·시위에 대한 불가피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한다.

조국이 다른 지배분자들과 다른 게 있다면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는데 이 자는 “불가피한 법 집행”이라고 하여 그 법집행의 폭력성을 완곡한 표현으로 감추는 것이다.

조국이 감추는 표현상의 문제를 빼면, 조국은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되면 노동자 인민의 “집회·시위”에 대해 국가권력의 권위와 힘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은 “폭력을 수반한 집회·시위”에 한정해서 엄격한 법 집행을 하겠노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보자!

노동자 인민의 국가권력과 자본에 대한 투쟁에 대해서 지배계급이 “폭력”적이라고 비난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 도대체 “폭력을 수반한”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누가 그 기준을 마련하는가? 권력을 잡게될 조국인가? 청와대인가? 검찰인가?

국가와 자본이라는 가장 고도로 조직화된 “폭력”에 맞서는 것은 방어적 폭력인가? 공격적 폭력인가? 노동자들에 대한 생존의 권리를 박탈하는 강도적 폭력에 맞서 저항하는 행위는 폭력인가? 평화적 삶과 권리를 보전하려는 신성한 저항권인가?

조국은 집회와 시위라는 노동자 인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 “폭력”이라는 금기를 만들어 놓고 저항과 투쟁 일체를 단속하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1기와 2기는 가면을 쓴 시기와 거추장스러운 가면을 벗어던진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노동존중, 소득주도 성장, 비정규직 제로 시대, 최저임금 인상…

이제 가면을 쓴 기만의 시기가 지났다. 자본주의 경제공황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일본과의 ‘무역전쟁’의 시기에는 더이상 가면을 쓰고 자신의 본색을 은폐할 필요가 없다. 가면을 벗은 시대에는 거기에 걸맞은 국가권력의 폭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투쟁하는 노동자 인민의 “집회·시위”에 대해 폭력적이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일망타진해야 한다.

“국민 안정”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항목을 집어 넣은 저들의 의도를 주목해 보라!

노동자 인민의 정치적 권리의 행사가 “국민 안정”의 저해 요소가 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노동자 인민의 투쟁을 비국민의 불안정 위해요소로 규정하여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놓고 탄압하겠다는 것이다.

조국이 부패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유한국당 같은 더 부패한 자산가들에 의한 적반하장의 비난이므로 그것을 무시하고 법집행자가 된다면 정신적 및 물질적 폭력을 자행하는 집행자가 될 것이다.

자주파 운동권 출신 임종석이 비서실장이 되었을 때 그에게 양심수 석방을 탄원하는 것이 어리석듯이, 사회주의와 무장봉기를 외쳤다고 해서 사노맹 출신 조국에게 법적 권리와 기본권의 보장을 기대하는 것 역시 어리석기 그지없다. 저들은 이미 부패하고 기생적인 자산가들이자 공고한 권력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체제의 고위 부속물의 교체에 일말의 기대와 환상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노예적 인식은 정치적 노예의 처지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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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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