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정세, 노동자 민중의 당면 요구 투쟁을 세차게 전개하자!

* 이 글은 4월 25-27일 개최된 [제8회 코리아국제포럼] 셋째 날 2부 토론인 “민중주권과 민주주의”에 제출된 토론문으로 일부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1.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왜 노동자 민중은 무권리 상태인가?

애초에 토론 주제가 “민중주권과 민주주의”였는데, 민중주권은 다른 말로 하면 민중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맑스와 엥겔스는 “본래의 의미에서의 정치권력이란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한 계급의 조직된 폭력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지배계급이 배타적으로 장악한 정치권력을 그대로 내버려두고서는 노동자 민중의 근본적인 권리를 쟁취할 수 없습니다.

민중의 권리 쟁취의 근본목표는 억압받고 착취와 수탈을 당하던 민중이 지배계급으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부르주아지 지배의 전복”과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정치권력의 장악”입니다. 부르주아지의 배타적 소유인 사적소유를 철폐하고 민중이 참여하고 프롤레타리아트가 주도하는 정치권력을 장악할 때만이 노동자 민중의 진정한 주권이 확보되고 이 속에서만 참된 권리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장악한 정치권력으로 부르주아지의 부와 권력과 권리의 원천인 생산수단을 몰수하여 집단적 생산을 해야 합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의 정치적 지배를 이용하여 부르주아지로부터 모든 자본을 차례차례 빼앗고, 모든 생산 도구들을 국가의 수중에, 즉 지배 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에 집중시키며, 가능한 한 신속히 생산력들의 양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맑스·엥겔스, <공산주의당 선언>, 박종철출판사)

이것이 반공주의적인 부르주아지가 경악해 마지않는 “독재”, 즉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지배의 참모습입니다. 이 노동자 민중의 “독재”권력은 자본가에 대한 대중독재입니다. 자본가들과 제국주의 체제에 맞서는 정의로운 “독재”입니다. 자본가들과 제국주의 체제의 복고 시도에 맞서는 진보적 “독재”입니다. 이 체제는 자본가의 이윤이 생산의 목표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진보적이고 창의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조직하는 것이 생산의 목표가 되는 체제입니다.

위에서 “부르주아지로부터 모든 자본을 차례차례 빼앗고”라는 했는데, 이는 노동자 민중 권력이 무뢰배라서 벌이는 난동이 아닙니다. 부르주아지의 힘의 원천으로 부르주아지가 소유한 “모든 자본”은 원래 자기 노동으로 정직하게 일해서 번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집단적 노동의 결과물을 착취하거나 수탈함으로써 소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주아지는 역사적으로는 노예노동, 앤클로저 운동으로 대변되는 농민 수탈, 해외 식민지 등으로 원시적 축적을 하고 노동자 착취와 소자본 수탈로 자본을 키워 왔습니다. 따라서 부르주아지야말로 무뢰배로 노동자 민중의 피땀과 노고를 착취해서 기생하는 하등 쓸모없는 사라져야 할 계급입니다.

촛불투쟁에서 울려 퍼지던 헌법전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한편으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된 노동자 민중의 열망을 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헌법, 법률, 국가권력에 대한 환상을 담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본래의 의미에서의 정치권력이란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한 계급의 조직된 폭력”인데, 과연 자본주의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다음(Daum) 백과사전에서는 주권(主權)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법 · 행정 · 사법이라는 국가권력의 기초가 되는 지배권력을 말한다. 권력이란 국가의 기관이 행하는 합법적 강제력을 말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최고의 의사, 국가정치형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인 주권으로부터 입법 · 행정 · 사법이라는 통치권이 나옴을 의미하는 것이다. 봉건시대의 유럽에서는 국왕 · 제후 · 교회 기타 각종의 지배자가 각각 주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근세의 군주는 국내의 여러 권력을 배타적으로 자기의 수중에 집중하고, 스스로 주권자라고 하였다. 이것이 주권개념의 시초이다. 따라서 주권이란 국내적으로는 최고권력이고, 국제적으로는 일국의 자주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국가권력의 기초가 되는 지배권력”인데 과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 말이 맞다면 권력을 창출한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무권리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은 자신을 선출해 준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 90% 이상이 자본과 권력에 봉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리해고제, 파견제 같은 노동악법이나 반민주적 악법을 도입한 곳도 바로 국회입니다. 사법부, 검사와 판사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이들이 과연 노동자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자들입니까?

행정권력은 또 어떻습니까? 현 문재인 정부를 포함하여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자처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민주정부”를 자처하지만 여기에서 노동자 민중이 온전하게 권리를 누린 적이 있습니까?

이들은 봉건시대에 주권자가 국왕, 제후, 교회이고 근세에는 절대군주가 통치세력임을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의 실질적 주권자, 권력자는 자본가 정치인들과 그 배후에 있는 자본가들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주권(主權)은 주권(株券)과 동음으로 표현되는데, 실제는 주권(株權), 즉 주식 소유자의 권리로 표현하는 게 더 현실에 부합할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주권(主權)은 실제 소액주주들이 아니라 주식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자본가들이 행사하는 주권(株權)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전문을 비틀어 “대한민국은 대한미국이다”,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더 사실에 부합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외형적으로만 그렇습니다. 만약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그 권력이 다른 데로 귀속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사실을 말하자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외양을 취하지만, 그러한 겉모습 뒤에서 실제 권력을 발현시키는 주체는 다른 데에 있는 것입니다.

보통선거권이 구현된 자본주의(부정선거로 그 권리마저도 박탈당하기도 하지만)에서 권력은 노동자 민중의 1인 1표로부터 나오는 외양을 취하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교체된 정치권력자의 면모는 제각각이지만, 그 권력은 노동자 민중의 이해에 복무하지 않습니다. 그 권력은 언제나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개별 자본과는 부분적으로 이해를 달리하기도 하지만 전체 자본, 특히 독점자본의 이해에 복무하게 됩니다.

조중동, 종편 등 언론도 이 사회의 여론을 형성, 유포하는 또 하나의 권력입니다. 이들은 정치권력자 개인이나 집단들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 자체가 거대 자본이고 이들은 또한 자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에서도 보듯, 한국자본주의에서 실제적 권력은 또한 미제국주의로부터 나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미제국주의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권력의 배후에는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포함한 독점자본이 있습니다. 레닌은 <제국주의론>에서 “금융과두제”가 실질적인 권력의 원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금융과두제는 물질적 권력을 소유, 행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정신적 생산수단인 교육기관, 종교기관, 언론, 영화, TV, 문학 등 문화산업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의식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금융과두제 권력 하에서 정치 민주화 요구가 자본가들의 이 사회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지배를 막을 수 없듯이, 경제민주화 요구 역시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으로 집적, 집중으로 거대해지는 자본의 독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요구는 독점자본의 사회 지배를 은폐하고, 자본주의에서 정치와 경제의 민주화가 가능할 것처럼 위장하여 노동자 민중의 계급의식을 흐리게 하는데 일조하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칭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하지만, 그것은 혁명을 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혁명은 서두에서 말했듯이, 현 지배권력을 타도하고 “민중이 지배계급으로 올라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대표적인 파쇼 권력기관인 범죄기구 국정원도 “개혁”을 한다는 미명 하에 그대로 있습니다. 국가보안법도 그대로 있습니다. 전쟁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동맹도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경찰과 검찰권력도 인물만 교체된 채 그대로 있습니다. 종편을 비롯해서 조중동 등 극우파쇼언론도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혁명이란 급격하게 지배권력이 교체되고 그 지배력의 원천인 물질적, 정신적 생산수단이 몰수당하고, 기존의 반민중적인 권력기구가 분쇄되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기존 제도, 기구를 그대로 유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2. 대학살 무덤 위에 건립된 대한민국과 제헌헌법, 법의 본질

요즘 문재인 정부에 의해 개헌이 추진되고 있는데, 헌법이나 법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법에 의한 통치”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법치주의”는 무엇입니까? 맑스와 엥겔스는 법률은 지배계급의 계급지배의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법은 중립적이고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배계급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자본가들의 소유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엥겔스는 경제적 토대에 근거하여 정치, 법, 철학, 종교, 문학, 예술 등 상부구조가 결정된다고 하면서도 상부구조는 다양한 계기들, 즉, “계급투쟁의 정치적 형태와 계급투쟁의 결과들”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투가 끝난 후 승리한 계급이 확립한 헌법”(엥겔스가 베를린의 프란쯔 메링에게, 1893년 7월 14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헌법은 계급투쟁의 결과 승리한 새 지배계급의 전리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승리한 계급이 차지하는 전리품이라 할지라도 전투의 일부, 전투에서 패배한 상대세력들의 요구, 투쟁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전투에서 패배한 반대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거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 초안에서는 “근로자 이익균점권”이나 “기업운영참가권”이 제출되었으나 격렬한 논란을 거쳐 결국 “근로자 이익균점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제헌헌법에 도입된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은 1960년 헌법까지 유지되었으나 5·16 쿠데타 이후 제3공화국 헌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심지어 제헌 헌법안의 기본정신은 “민족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서상일 의원은 헌법기초위원회의 보고 및 헌법안 제1독회(1948. 6. 23. 제17차 회의)의 첫 보고발언에서 “헌법의 정신을 요약해서 말씀하자면 어데 있는가 하면 우리들이 민주주의 민족국가를 구성해서 우리 3천만은 물론이고 자손만대로 하여금 현 시국에 적응한 민족사회주의국가를 이루자는 그 정신의 골자가 이 헌법에 총집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청천 의원 또한 “자유를 위하여 평등을 위하여 잘 고르게 살자는 것이 기본이념이기 때문에 잘 사는 데에는 절대로 8할이나 되는 노동자 농민의 기준복리를 도모하는 근본이념”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이념으로 민족사회주의를 제시하면서 기본정신을 밝혔다.”(새날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상은, 제헌헌법에서의 노동기본권 보장, 2010-08-02)

“근로자의 기업운영 참가권”을 옹호하는 입장 중에는 심지어 “생산증가에 대한 근로자의 자율적 적극책임(문시환, 이재형, 이유선 의원)” 같이 노동자를 생산에 동원하고 포섭하려는 입장도 있었지만, “노동자의 해방과 독립달성(신성균 의원)”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신성균 의원은 근로자의 기업경영참가권 보장문제는 법률로써 정할 근로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 헌법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어떤 의원이 나서서 이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종래 자본주의의 착취를 받은 노동자가 반대로 노동자가 자본가를 착취할 염려가 있다고 반대하였습니다. 그 언법으로 말하면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해야 좋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를 해방하느냐 하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 우리 독립을 달성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라면 노동자로 하여금 기업에 참여시켜야 할 필요가 절대로 있는 것입니다”(같은 글)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은 “사유재산보장제도 취지의 위반(이항발 의원), 사기업 경영주와 근로자의 구별필요성(김도연 의원), 기업자의 심리위축으로 취업 기회 감소우려(김준연 의원), 생산증가 명목으로 노동력의 상품화 강화(노일환 의원), 공산색채를 띨 우려(이승만 의장)” 등이었습니다. 특히 이승만의 입장이 주목할 만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공산당의 선동을 받아가지고서 동맹파업을 해서 민생의 혼란을 일으키고 노동하는 사람들이나 자본가가 다 같이 손해당하는 이것을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럼으로써 내 생각하는 것은 17, 18, 19조의 조문이 원만히 된 것 같은데 ··· 그런데 어느 나라 헌법이든지 내놓고 보면 노동하는데 이것을 특히 보호한다고 헌법에 들어간 것이 없는 것입니다. ··· 우리가 지금 조목을 여기다가 넣는다고 하면 지금 밖에 앉아서 우리가 공산색채를 띠었다, 국회에 어떤 다수 공산당이 들어가 가지고서 이것을 토의하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또한 없지 않으니까 ···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것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하서는 헌법에 여기 넣는 것으로 충분히 된 것으로 양해들 하시고 이만치 토의가 되었으니까 ··· 이 헌법을 하루바삐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이 말하는 “남의 나라에서 공산당의 선동”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쏘련 공산당과 쏘비에트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당시 해방과 함께 북조선에서 취해진 국유화, 토지 무상몰수 무상 분배, 노동자들, 여성의 해방과 법적권리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백색테러 파쇼 도당의 앞잡이 이승만이 “공산당의 선동” 운운하면서도 “노동하는 사람들이나 자본가가 다 같이 손해당하는 이것을 없도록”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당시 노동자 민중의 계급투쟁이 격렬하게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방 이후 모든 투쟁의 본질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조국을 어느 계급의 권력으로 장악해야 하는 문제로 점철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이북에서는 “인민위원회”를 대중적 근간으로 해서 노동자 민중이 권력을 장악했고, 이남에서는 해방 직후 곧바로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후 인민위원회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미군정과 미군정과 결탁한 친일 지주와 신흥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승만과 한민당(한국민주당) 세력들은 인민들의 전국적인 자치조직을 말살하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백색테러 이승만 도당이 한편으로는 “반자본주의”적 언사를 내세우고, “민족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적인 주장들이 제헌헌법안에 나올 만큼 당시 노동자 민중은 해방적 열망과 투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실제 앞에서 말했듯, 해방 이후 전국적으로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자주적인 노동조합과 농민기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자주적인 통일조국” 건설을 위한 열망이 넘쳐 났습니다. 주지하듯, 노동자 민중의 해방을 총칼로 짓밟은 것은 바로 미군정이었습니다. 미군정 뒤에는 당연히 미제국주의가 있습니다. 미제국주의는 일본 제국주의가 물러간 뒤에 반도 남쪽을 “친미 반공주의” 국가로 세우고 이를 통해 “반공기지”를 세워 동북아에서 제국주의 지배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미군정과 미군정 주구인 이승만 도당에 맞서 전 민중적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1945년 11월과 12월 결성된 전평과 전농은 쌀공출 반대, 실업반대 투쟁, 토지개혁 요구, 친일파 처단, 인민위원회 보장 등 요구를 내걸고 미군정에 맞서서 대대적으로 투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정의 탄압이 더욱 거세지는 1946년에는 이에 대항하는 투쟁도 더욱 더 격렬해졌는데, 1946년 한 해에만 170건의 파업에 총 5만 7,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고, 이어서 9.24총파업에 25만 1,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모든 권력을 인민위원회로”를 외치며 권력투쟁을 전개했습니다.(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참고)

이후 대구에서는 10월 항쟁이 벌어지고, 10월 23일에는 화순 탄광 노동자들을 필두로 전라도에서도 항쟁이 벌어지면서 10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이남 전역인 73개 지역에서 230여 만 명이 참여하는 전민항쟁으로 발전했습니다. 미군정은 탱크와 기관총까지 동원하여 전민항쟁에 참여한 민중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1947년에도 노동자 농민의 전국적인 투쟁은 계속됐습니다. 1947년에 미군정의 주구 이승만은 “남조선만으로도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처음 주장한 뒤에 1948년부터 단독정부 수립기도가 노골화되자, 더 세차게 이남만의 “단독 정부”(단정) 수립 반대투쟁으로 나아갔습니다. 1948년 “2.7 구국투쟁”에는 200만 명의 노동자 농민 등이 참여하는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정은 이 투쟁에 참여했던 민중 100여 명을 학살하고 8,500명을 검거하여 구속시키는 야만적인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그러한 항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주에서 4.3항쟁이 폭발하자, 미군정과 이승만 도당은 최소 3만여 명의 제주 민중을 무참히 학살하는 전대미문의 백색테러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올해가 바로 제주 4.3항쟁 7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지만, 제주 4.3은 여전히 “백비”로 남아 민중항쟁의 성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화해와 치유”라는 위선과 기만놀음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 민중과 전국적인 민중 항쟁을 대학살로 진압하고 그 핏자국 위에서 특히 이남에서 단독 정부를 세우려 하는 미군정과 이승만 도당은 1948년 7월 17일 국회에서 제헌헌법을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헌헌법의 기본정신으로 “민족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내용이 담기고, “근로자 이익균점권” 같은 헌법조항들이 담기게 된 역사적 배경입니다. 앞에서 엥겔스가 법이란, “계급투쟁의 정치적 형태와 계급투쟁의 결과들”에 따라 결정되고, “전투가 끝난 후 승리한 계급이 확립한 헌법”이라고 했는데, 바로 대한민국은 민중의 피바다에 기초하여 건립되고 그 대한민국, 법치를 규정한 제헌헌법은 그 학살전투에서 승리한 후 “지배계급”이 확립한 헌법이었던 것입니다. 제헌헌법은 또한 학살당한 피지배계급의 투쟁과 또 여전히 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민중의 요구를 달래야 했기 때문에 지금의 관점에서 봐도 “전진적”인 측면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 제헌헌법은 지배계급에 의한 최종적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도연맹 학살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등 한국전쟁기에 100만 여명에 달하는 민중을 참살하는 대학살극이 자행됐는데, 이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잔혹한 학살입니다. 1951년 1월에는 제2국민병으로 편성된 국민방위군 내에서, 고위 장교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착복함으로써 9만 여명의 아사자와 동사자가 발생하는 국민방위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승만은 1951년 8월 15일 “농민과 노동자들을 토대로 삼아 일반 국민이 나라의 복리와 자기들의 공동복리를 확보하기 위하여”(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라는 명목으로 정당을 만들 의사를 밝히고, 12월 23일 자유당을 창당했는데, “자유당 선언”에는 심지어 “이기주의적 자본만능(資本萬能)의 사회를 획책하는 세력에 맞설 것”을 당의 목적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대학살극을 감추고 저런 아름다운 말들을 태연하게 지껄이는 한국의 “국부” 이승만의 모습에서 한국 지배계급이 얼마나 잔학하고 파렴치한 집단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박정희 군사 쿠데타 이후 제3공화국 헌법에서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이 삭제됐다고 했는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자행된 백색테러로 진보적 역량들이 괴멸되었기 때문에 박정희는 계급타협 조치의 일환인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경영참가나 공동결정제 등 독일에서 제정된 법률도 사실 독일 노동자들의 투쟁과 1918년 독일혁명 진압과 1919년 1월 로자 룩셈부르크와 칼 리프크네히트 같은 혁명가들을 참살하고 나서 노동자들을 제도권 내로 온건하게 가둬두기 위해 권력과 자본이 만들어 논 것입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역시 수천만 명 아시아 민중의 피가 서려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공모죄”로 민중을 통제하면서 전쟁하는 국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개헌은 “촛불투쟁”으로 분출된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개헌 자문안 ‘교사·공무원 노동3권 원칙적 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헌안에는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나 1948년 제헌헌법만도 못하고 “자유당 선언”에도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7, 8, 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만들어진 기존 헌법에도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제22조 학문·예술의 자유, 제33조에도 근로자의 단결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의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각종 유보조항으로 가득 차 있고, 그 하위법률에 규정된 반노동자적인 정리해고법, 파견법, 기간제법이나 파업권을 제약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대체근무허용, 손배·가압류법 등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결사의 자유는 그 하위 법률인 국가보안법으로 무력화 되어 있습니다.

교사, 공무원의 노동3권도 자문안을 넘어 투쟁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부여될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개헌은 노동자 민중의 실질적 권리의 진전이 아니라 자칫하면 8년 동안이나 민중을 억압하는 권력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헌 뒤에서 펼쳐지는 노동자 민중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3. 아! “헬대한민국”의 현실 

정치권력의 근본적 변화가 없기에 촛불투쟁 이후에 박근혜가 권력에서 끌려 내려오고 심지어 구속까지 되고, 문재인 정권이 선거로 당선됐지만, 노동자 민중의 삶에는 근본적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현대차, 기아차 자본, 삼성, SK, LG 등 재벌들이 기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노동존중”을 내걸고, 비정규직 제로,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었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속 시원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은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공기업 자회사 직고용으로, 실제적인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영구적인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입니다. 이마저도 회피하기 위해 계약해지가 자행되기 일쑤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보듯, 자본이 성장하면 할수록 자동화, 무인화, 합리화가 진척되면서 산 노동력, 즉 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면서 실업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실업문제 해결을 한다는 명목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매일 같이 점검한다고 했지만 청년 실업을 비롯해 실업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업종에서는 이미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잘려 나갔는데, 지금도 여전히 구조조정 피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에서 보듯, 불법파견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은커녕 우선적으로 정리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9년 전 정리해고 이후 수십 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을 사회적 타살로 몰아갔던 쌍용자동차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복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 분의 자살자를 낳은 것에서 보듯, 은폐된 정리해고인 희망퇴직이 마치 “해고 회피 노력”으로 위장된 채 마음껏 자행되고 있습니다.

콜트콜텍, 아사히글라스,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세종호텔 등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기나긴 세월을 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었는데,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자 7530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은 도로아미타물이 돼 버렸습니다. 노동자들은 “줬다가 뺐냐?”며 허탈해 하고 분노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근로기준법 개악에 이어 이제는 최저임금을 무력화 하는 자본가들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에서 노동자들은 법률 판결대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지만,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은 수차례 경찰한테 침탈당하고 노동자들은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재용 하의 삼성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6천여 건의 노조 사찰 문건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지하창고에서 ‘노조전담 조직’이 수집한 자료가 대거 담긴 200여 개의 외장 하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컴퓨터 화면을 CCTV로 촬영한 동영상으로 항시 감시당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이병철에 이어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무노조” 삼성에게 노조는 파괴되어야 하는 주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촛불투쟁으로 구속된 범법자 삼성 이재용은 집행유예로 빠져 나와 여전히 삼성의 권력자로 복귀했습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의 조폭적 작태에서 보듯, 재벌 깡패들이 노동자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갑질 폭력을 맘 놓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재벌갑질은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고, 법적으로 사적소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자본주의의 진정한 주권자인 자본가들한테 노동자가 사람으로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주식회사에서 보듯, 자본주의 하에서도 기업은 사회적 소유인데, 한 줌도 안 되는 주식을 소유한 자본가들이 대대손손 기업의 지배자로 세습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삼성경영권 승계에서 보듯, 불법, 편법이 동원되고 정치권력과의 유착도 광범위하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삼성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 단식자 김영호 씨를 조롱하기 위해 반인륜적인 일베를 후원했는데, 일베의 반인륜적 범죄배후는 바로 국정원과 함께 삼성자본이 있었던 것입니다. 삼성의 이러한 범죄는 국가권력과 유착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장충기한테 보낸 문자를 보면 한국사회 언론, 법원, 정치인, 국정원 모두가 개주인 삼성 하에서 앞 다퉈 충성맹세를 하며 개노릇을 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장충기 문자”에는 진행 중인 삼성 총수 일가 관련 재판 담당 판사인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있고 전현직 검사, 국정원 고위 간부, 한겨레, 경향을 포함한 대다수 언론사 간부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처 장관, 정치인, 전현직 국회의원, (진보적) 교수 등 정치적 성향, 소속을 뛰어 넘어 삼성이 이 사회 고위 “엘리트”들을 총지배하고 있는 실상을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장충기 형님한데 “향기 나는 동생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국가정보원 관계자의 문자에서 보듯, 한국사회 지배계급의 일원들조차 최고권력자인 삼성한테 얼마나 비굴한 충성경쟁을 하는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사드 소성리 주민들은 세 차례나 경찰에 의해 짓밟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적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집권 1년이 다 돼가지만 정권은 단 한 명의 양심수도 석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전임 두 지도자는 여전히 구속되어 있습니다.

언론 기사마다 노조에 대한 혐오로 가득한 욕설, 모욕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본의 사설 댓글 공작단이 가동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대다수가 자본의 의지에 따라 이데올로기적으로 포섭되어 자발적으로 노조 혐오적인 언사를 쏟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조선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헬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청년들은 청년실업과 빈곤으로 3포, 4포도 모자라, 이제는 7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삶 자체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고 노인들 역시 노인빈곤에 고독고, 병고, 무위고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지옥의 반대편에는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본가들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헬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런데도 이 상황을 타파할 투쟁을 하는 대신에 체념과 굴종이 판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참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죽거나.

4. 칼을 녹여 쟁기로! 창을 녹여 보습으로!

그러나 정세는 급변하고 있고 앞으로 변화시킬 여지는 더 큽니다. 박근혜 권력이 4.19 이후 최초로 민중의 투쟁에 의해 쫓겨나고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현대사의 악마 김기춘도 구속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도 구속되었습니다.

촛불투쟁이 의회주의적 한계에 갇히고, 가장 온건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정치적 대안의 부재로 민주당에게 권력을 넘겨줬지만, 노동자 민중의 투쟁 의지는 살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가 넘쳐나지만 그것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투쟁으로 분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정세는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비해 훨씬 더 낙관적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상이 어떨지라도 “노동존중”을 내걸도록 강제하고, 개헌 자문안에 노동3권을 담으려는 시도를 하게 할 정도로 노동자 민중의 잠재력은 살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하더라도 촛불투쟁에서 분출됐던 노동자 민중의 “적폐 척결” 요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적폐를 척결할 시늉이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공세에 일방적으로 밀리고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다면, 이제는 투쟁의 양상에 따라 노동자 민중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혁명적 전망을 가지고 싸운다면 헬대한민국 현실을 전면 개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쟁위기가 고조되던 2017년에 비해 정세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까? [제8회 코리아국제포럼] 마지막 날인 오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변화는 핵무력을 가지고 제국주의의 포위공세에 굴하지 않고 싸워온 북의 전략적 힘에 기초합니다. 촛불투쟁으로 박근혜 파쇼 권력을 무너뜨린 것도 이 정세변화를 가져오는데 역할을 했지만, 이 정세변화에 있어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부차적이고 종속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변화된 정세를 잘 포착하고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노동자 민중이 정세변화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중심역량으로 떠올라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 지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국주의뿐만 아니라 현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도 철저하게 독립적, 자주적이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드 배치에서 보듯 미제국주의의 요구와 이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요구대로 북의 “비핵화” 압박을 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려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평화협정 체결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평화협정의 내용을 둘러싸고 미제국주의와 문재인 정권은 미군철수를 한사코 거부하려 합니다.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면 오키나와, 필리핀, 호주, 중동 등 세계 전역에서 미군철수 투쟁이 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미제국주의는 북의 비핵화를 겁박하면서도 평화협정 체결 조건에서 한사코 미군철수를 제외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 시기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철수는 노동자 민중의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북의 고위급 지도자들이 평창 올림픽에서 보여준 모습만으로도 남의 민중은 진정성을 느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진전되고 자유왕래가 빈번해지면 국가보안법으로 일그러진 북의 면모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한국현대사에서 백색테러 체제를 구축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체제는 한국사회 전반에 반북 반공주의 사상을 확고하게 심어 놓았습니다. 남북 관계의 진전과 함께 종북몰이 반공주의로 기생해온 적폐세력들을 완전히 고립시켜야 합니다. 제국주의 반북 반공 프로파간다를 분쇄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반공주의는 “종북몰이” 공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배계급의 사상에 일반 노동자 민중뿐만 아니라, 이른바 상당수 “진보 정치세력”들도 빠져 있기도 합니다. 가령,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정의당’은 박근혜 정권의 종북몰이에 동참하여 통합진보당 의원이었던 이석기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하는 파쇼만행에 동조하는 파렴치한 짓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상당수 “좌파단체들”, 그 중에서는 “맑스주의”를 내건 단체들조차도, 북을 타도해야 한다는 반공주의 노선에 사로 잡혀 있고, 미제국주의 핵과 미제국주의의 북에 대한 침략정책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북핵을 양비론적으로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비론은 현실에서는 국제적 수준에서 일방적인 힘으로 미제국주의의 “북핵폐기”를 압박하는 현실에서 미제국주의의 이해에 부합하는 반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들 “진보·급진파”들 상당수는 또한 미제국주의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위한 수단인 “내전”에서 반란군들을 “민주주의 투사”로 환영하고, 심지어는 리비아에 대해 “국제사회”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라고 요청하는 어릿광대짓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리비아를 초토화하고 이제는 시리아에서 똑같이 아사드 타도를 외치며 내전을 일으킨 미제국주의 “용병” 테러리스트들을 환영하는 어리석은 작태를 자행하기도 합니다.

남북 관계의 진전과 함께 그 지배계급 사상의 영향권 내에서 입장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하는 “진보세력”들의 실체를 폭로해야 합니다. 우리 안의 국가보안법 내면화와 맞서 싸우면서 한국에서 “종북몰이”를 근원적으로 척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국가단체의 지령,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라는 명목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해 왔던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남김없이 철폐해야 합니다. 도대체 “반국가단체”의 수괴와 정상회담을 하고 손을 맞잡는 마당에 국가보안법이 가당키나 합니까?

지금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 받고 있는 양심수들이 즉각 석방돼야 합니다. 과거 국가보안법으로 탄압을 받은 분들에 대한 국가배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근본변혁이라는 목표 하에 급변하는 정세 변화 속에서 당면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등 제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공세적으로 투쟁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투쟁은 노동자 민중의 당면 권리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근본변혁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개헌국면에서 공세적으로 노동3권 쟁취와 노동악법 철폐를 위한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의 사회적 대타협, 노사(정) 상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주적인 대중투쟁 역량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빈곤과 실업에 빠져 있는 노동자 민중이 존엄할 수는 없습니다. 빈곤과 실업을 타파하는 것으로부터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쟁취해 나가야 합니다. 무상의료, 무상주택,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 무상복지 체제를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이러한 무상체제는 이미 제국주의의 포위 말살 공세에도 불구하고 현실 사회주의 인민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입니다.

전쟁 대신 확고한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남북 간 평화 분위기 고조에 따라 전쟁을 부르는 사드 배치를 철회시켜야 합니다. 천문학적인 미제국주의의 살인 무기 수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평화의 기초를 굳건히 하는 속에서 천문학적 미제 살인 무기 수입 비용을 민중의 복지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당면 구호를 내거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칼을 녹여 쟁기로! 창을 녹여 보습으로!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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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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