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하로 빈곤완화 하자는 황당한 국정 거짓말이 유포되고 있다

“새빨간 거짓말, 통계”(데럴 허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은 통계로 거짓말하는 법(How to Lie with Statistics)이다. 이 책에서는 그래프를 이용해 착시효과를 일으켜 사실상 통계를 조작하는 기법이 나오고, 자본이 대표적으로 평균임금을 낼 때 자본가들도 봉급자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높이는 법, 중간값, 평균값, 최빈값 등 모집단에 따라 달라지는 통계 수치로 착란하게 하는 법 등 다양한 방식의 통계로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그 수법을 폭로하고 있다.

그런데 통계를 통해 거짓말하는 법은 통계 수치 자체를 조작하는 적극적인 거짓말 조작이 있고, 통계를 자의적으로 선별, 해석, 가공하여 거짓말하는 우회적인 방법 등이 있다. 가령 후자에는 여론조사 방법도 있는데, 인터뷰 대상을 한정한다거나, 인터뷰 문항을 자의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여 이를 여론이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 그러한 새빨간 국정 거짓말이 다시 대대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지난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윤희숙 선임 연구위원이 ‘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 빈곤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이 보고서가 KDI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장식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이 이 보고서를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내세우고 있는지 알 수 있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윤희숙 선임 연구위원이 발표한 ‘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 빈곤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152만3000명이었는데 이중 30.5%만이 빈곤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가구는 인구를 소득에 따라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중간인 가구의 수익(중위소득)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돈을 버는 가구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구 내에서 또 다른 소득을 버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윤 연구위원은 “여성 노동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와 남성 유일소득자 중심 가구구조가 약화되는 장기적 구조 변화의 결과”라면서 “취업자 유무나 취업자 수가 빈곤 여부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현승 기자,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중 30%만 빈곤층”, 조선비즈, 2016.09.08)

이번 보고서에서도 역시 아주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통계를 통해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그리고 이 통계발표는 당연하게도 자본의 이해에 적극적으로 봉사한다. 언론에서는 이 전문가들의 발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객관성과 과학성이라는 포장을 씌우고 자본의 이해를 선전, 보급, 정당화 하고 있다. 전문가(전문연구기관), 언론이 유착하여 자본의 반동적 이해에 복무하는 것이다.

“취업자 유무나 취업자 수가 빈곤 여부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내용만 보고 이 보고서가 마치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빈곤을 없애려는 목표로 작성됐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201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152만3000명이었는데 이중 30.5%만이 빈곤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 주장대로라면 2013년에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152만 명이 넘는다.

「헌법」제32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현행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으로,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적정임금’ 보다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야말로 기아임금 수준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그런데 152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현실을 언급하면서도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그 불법이 판치는 현실에 눈 감고 교묘한 논리로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

먼저 이 보고서의 빈곤과 ‘중산층’ 개념은 빈곤층은 최소화 하고, 이른바 중산층은 그 수를 최대한 늘리는 방식으로 다분히 자본가적 기준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중산층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은폐하기 위한 허구적 개념인데다가, 중산층 통계 자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여기서는 이들의 통계 속에 감춰져 있는 악의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폭로할 것이다.

여성 노동의 부차화, 열등화로 저임금 정당화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중 30%만 빈곤층”이라는 기사 제목에 이번 보고서의 골자가 다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구 내에서 또 다른 소득을 버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다. 즉, 예전에는 “여성 노동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와 남성 유일소득자 중심 가구구조가 약화되는 장기적 구조 변화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과거에는 “남성 유일소득자 중심 가구구조”였는데, 지금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여,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이것이 빈곤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를 부차화, 열등화하여 저임금을 합리화하고 있다. 남편의 부족한 임금을 벌충하여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여성 노동자를 보조적으로 일하러 나온 것으로 취급하여 저임금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여성 노동력을 부차화, 열등화하려는 자본의 물질적 이해관계는 이 사회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의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차별의식은 자본이 교묘하게 조장하고 이를 피착취계급이 부지불식간에 수용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한편으로는 기혼 여성 노동자의 노동을 부차화하여 저임금을 정당화 하는 동시에 반대로 남성 노동자의 저임금도 정당화 한다. 왜냐하면 여성 노동자의 부차적인 노동이 벌충을 하기 때문에 남성이 유일 소득자이던 당시에 비해 임금이 적어도 된다는 논리로 또 다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력의 가치는 개별 성인 노동자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뿐 아니라 노동자 가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기계는 노동자 가족의 전체 구성원들을 노동시장에 내던짐으로써 가장(家長)의 노동력의 가치를 그의 전체 가족구성원들에게로 그러므로 기계는 가장의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킨다. 예컨대 4명의 노동자들로 구성된 가족의 노동력을 구입하려면 종전에 가장의 노동력을 구입할 때보다 아마도 비용이 더 들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4노동일이 1노동일을 대체하므로 4노동일의 잉여노동이 1노동일의 잉여노동을 초과하는 것에 비례해 그들 가족의 노동력(勞動力)의 가격(價格)은 하락한다. 한 가족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4명이 자본가를 위해 노동뿐 아니라 잉여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기계는 처음부터 [자본의 가장 특징적인 착취대상인] 인간적 착취재료(搾取材料)를 추가할 뿐 아니라 착취의 정도도 증가시킨다.(맑스, 자본론 Ⅰ[하], 제15장 기계와 대공업, 530쪽,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맑스는 여기서 자본주의 초기에 기계의 발전이 주로 근력을 사용하던 남성 육체노동자 중심에서 여성, 아동 노동력까지 노동시장에 내던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여전히 아동 노동력 사용으로 악명 높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존재하지만, 아동 노동력의 사용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에서 각종 서비스 산업의 발전도 여성 노동력의 사용을 늘리게 만들고 있다.

KDI 국정 보고서는 위 인용문 중 가령 “4명의 노동자들로 구성된 가족의 노동력을 구입하려면 종전에 가장의 노동력을 구입할 때보다 아마도 비용이 더 들 것이다.”라는 자본의 이해관계를 밑바탕에 깔고 있다. 그러나 “그 대신” 과거에 유일한 소득원이던 이른바 “가장” 노동력의 가치는 더 떨어지게 된다. 과거에 “남성 유일소득자 중심 가구구조”에 주어지던 노동력의 가치가 가령 4인 가족 노동력 가치와 같아지게 된다. 이로 인해 4인이 참여하는 가족 노동력이 자본가들에게 추가로 잉여노동을 제공하게 되는 반면에 각각의 노동력의 가치는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한 가족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노동 능력이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노동시장에 내던져져 착취를 당해야 한다.

“가장” 노동력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혼 여성 노동자들도 “맞벌이”로 추가 노동에 나서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런데 여성이 맞벌이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생활비가 더 들어간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교통비뿐만 아니라 기혼여성 노동자의 취업이 저임금 비정규직일 경우, 여성의 가사노동으로 채웠던 보육비, 식비, 고령가족 부양비, 교육비, 피복비용, 청소비용 등이 도리어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의료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 이처럼 자본의 통계 거짓말과 반대로, 빈곤과 저임금이 맞벌이를 하도록 하고 저임금 비정규직 맞벌이 취업이 또 다시 빈곤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 낸다.(맞벌이가 또 다른 형태의 빈곤을 낳는다는 주장은, <계급적대 현실의 은폐와 조작1 한국개발연구원(KDI) 양극화 보고서 실체>, 노동자정치신문, 2012-05-21)

실제 위의 자본론 인용문 중 “인간적 착취재료를 추가”한다는 부분에 맑스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고 있다.

가족의 기능의 어떤 것(예컨대 어린이를 돌보며 그들에게 젖을 먹이는 일)은 전혀 없애버릴 수는 없으므로, 자본에 의해 징발된 어머니는 어떤 대체물(代替物)을 구하지 않을 수 없다. 재봉, 수선 등등의 가사노동은 기성품의 구입으로 대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가사노동의 지출감소에 따라 화폐지출(貨幣支出)이 증가한다. 따라서 노동자 가족의 생계비는 증가하는데 이것이 수입(收入)의 증가를 상쇄한다. 더욱이 생활수단의 소비와 준비에서 절약과 판단이 불가능하게 된다. 공인된 경제학에 의해 은폐되고 있는 이러한 사실들에 관한 풍부한 자료는 『공장감독관들의 보고 』, 『 아동노동 조사위원회의 보고』, 또 특히 『 공중보건에 관한 보고』 등에 있다.(맑스, 자본론, 같은 쪽, 주39) 중에서)

박근혜 정권은 이른바 이러한 “경력 단절” 기혼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공급 운운하지만, 이는 저임금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들을 한층 더 양산하는 계기로 만들고 있다. 기혼 여성 노동자들에게 “일과 가사의 병행”이 아니라, 고도의 착취와 가사가 병행하는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노동자와 실업자의 대립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제도가 주로 중산층 가구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 빈곤 완화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같은 기사)을 하는데, 사실은 최저임금의 수준이 낮아서 빈곤이 실업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최저임금 노동자와 실업자의 빈곤을 대립시킨다. 이는 마치 기존 노동자가 임금을 더 낮춰야지만 실업자 고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실업 문제는 자본주의의 근본적 문제다. 자동화, 생산 합리화, 비용절감 등을 통해 자본주의에서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자본은 노동력을 끊임없이 축출하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우는 유연화를 가장 기본적인 축적전략으로 하고 있다.

실업자가 주된 빈곤층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빈곤이 확산되는 이유는 실업자의 증대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화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고 불안정 고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보고서와 반대로,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은 실업자에 이어 또 다른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층을 증대시켜 빈곤을 확산시킨다.

이 보고서는 실업자라는 가장 극악한 빈곤과 최저임금이라는 빈곤을 대립시켜 실업사태의 근본 원인을 호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고 사악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최저임금 인하와 노동유연화가 목표

윤희숙 KDI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빈곤에 속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은 빈곤완화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의미한다”며 “가구소득 기준으로 소득을 지원하되 경제활동에 연동해 근로의욕을 훼손하지 않는 근로장려세제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뉴시스, KDI “최저임금제, 빈곤완화에 비효율적인 정책수단”, 2016-09-08)

“최저임금제도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는 점”이라고 완곡한 화법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보고서를 보도하고 있는 다음 언론의 태도가 저들의 의도를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빈곤층 지원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정답일까? “No”(조영주 기자, 아시아경제, 2016.09.08.)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다는 말이다. 최저임금을 저하시킴으로써 최저임금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없애자고 하면 노동자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 같으니까 “빈곤층 지원 위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다.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자본과 국가에 고용된 유급 봉사자들이 얼마나 교활한가? 유급 봉사자들의 보고서를 통해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언론의 솜씨 또한 참으로 능수능란하지 않는가?

‘근로장려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201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152만3000명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이중 30.5%인 464,515명에게만 근로장려세제를 제공하자는 말이다.

게다가 보고서는 “빈곤완화를 위해서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소득을 지원하되 경제활동에 연동해 근로의욕을 훼손하지 않는 근로장려세제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다”(뉴시스, 위 기사)라고 주장하는데, “근로의욕을 훼손하지 않는”은 무슨 의미인가?

최저임금을 삭감하고 대신 그 비용 일부를 극빈층 소수에게만 지원하면서도 그 지원액조차도 적게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나친 실업수당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므로 실업수당 지급기간과 액수를 한사코 줄이려 했던 저들의 그 동안의 행태를 보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뿐인가?

“저임금 근로자=빈곤층 아니다”……최저 임금 인상보다는 빈곤층 일자리 확대해야(배문숙 기자, 헤럴드 경제, 2016-09-08)

최저임금 인상 보다는 빈곤층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동안 권력과 자본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규직의 임금을 삭감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노동유연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제 권력과 자본은 정규직의 임금인하 기도를 넘어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 뻔뻔한 책동까지 불사하고 있다.

2015년 3월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정부에서 앞장서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이른바 ‘관제춘투’를 주장했다.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박근혜 정권에서조차 이 전대미문의 관제춘투를 주장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과잉생산된 생산물을 소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임금인상을 독려하고 나설 정도로 전 세계적인 공황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최경환 식 관제춘투는 임금인상률을 1.6%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것을 지침으로 내린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에 의해 하루 만에 진압 당했다.

최저임금제는 한편으로는 노동자 투쟁의 성과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기아선상에 허덕이면 자본주의 체제에 반란을 일으키고 ‘사회혼란’이 벌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이제 정규직 과보호를 해결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정규직 임금삭감과 비정규직 확대를 넘어서 최저임금 삭감조차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자녀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주택비, 전기료, 통신료, 담뱃세가 폭등한데 이어, 최근에는 채소, 과일 같은 생활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삭감되고 연금제도가 추가적으로 개악되려 하고 있다. 노동자들 대다수의 노후 생활 보장의 가망이 없어지고 있다. 반대로 청년 실업은 심각하다. 결국 노동자 가정의 자녀 부양비와 노인 요양비용도 점점 더 개인 가정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빈곤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 악랄한 보고서와 반대로 최저임금이 대폭 확대되고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안 되는 영세 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부족금을 지원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최소한 1만 원 이상이 되어야지만 안정적인 생활은 하지 못하더라도 극빈적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

실업문제는 실업 수당 지급 기간을 대폭 늘리고 실업수당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더 나아가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여 고용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자신들 체제가 만들어낸 실업자 문제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여 최저임금조차도 삭감하려고 기도하는 악랄하고 비열한 자본주의에서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는가?

자본과 정권의 최저임금 저하 시도를 분쇄해야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전개하고 생활임금 쟁취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착취 없는 사회, 노동자의 노동의 성과를 가지고 무상의료, 무상주택, 무상교육, 무상보육, 완전고용을 실현하는 해방사회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운동이 자본주의 체제를 철폐하고 근본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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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최저임금 인하로 빈곤완화 하자는 황당한 국정 거짓말이 유포되고 있다”의 1개의 생각

  • 2016년 9월 18일 12:56 오후
    Permalink

    일자리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연장근무와 장시간노동은 일자리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고용조건을 완화시켜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면 불완전고용 노동자들이 늘어나서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기에 이 또한 일자리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 경제위기에 처해서 실업대란을 막는 길은 근로시간단축과 정규직의 증수뿐입니다. 다른 해결책은 자본의 축적을 낳고 노동자에게 위기를 전가할 뿐입니다. 주35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경제위기속 과잉노동으로 인한 과잉생산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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