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을 위한 전교조의 어제와 오늘

사진: 교사대회 후 기념 촬영하는 전교조 강원지부 동지들

(2016년 6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원주 횡성중등지회 지회장 맹순도

 

“부당해고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퇴출제 저지!”

지난 5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교조 결성 27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의 중심 구호이다.

1986년 5월 10일 교육민주화선언을 이끌었던 교사들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열기 속에서 9월 27일 전교조의 전신인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를 만들고 본격적인 교직단체 활동에 들어갔다. 전교협은 ‘교육민주화 실현’과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참교육 실현과 사립학교 민주화 등 학교민주화 투쟁, 그리고 교육악법 개정 투쟁, 교육 환경 개선 투쟁 등에 앞장서 왔다.

마침내 1989년 5월 28일 참교육 실현을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깃발을 올리게 되었다. 당시 정부는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라며 전교조 교사들을 좌경의식화 교사로 매도하며 여론 조작을 통해 탄압을 일삼았다. 혹독한 탄압을 뚫고 당당하게 전교조 깃발을 올리는 감동을 이루어 냈지만 그 대가로 1,527명의 교사들이 파면, 또는 해임 당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후 전교조가 교육 대안세력으로 자리 잡아 나가자 김영삼 정부는 합법화 대신 ‘조건부 복직방침’을 제시했고, 이에 전교조는 정부 방침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 돌아가 교육개혁을 실천하고 합법화를 앞당기기 위해 복직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면서 대부분의 해직 교사들이 교단으로 돌아갔다. 그 후 꾸준한 참교육 활동과 합법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한 끝에 1999년 7월 1일 합법화를 이루어 냈다. 1999년 1월 6일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전교조는 7월 1일 조합원 6만 2654명으로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10년간의 비합법 시대를 마감하고 합법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 참교육 실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처우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단체교섭 투쟁을 비롯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경쟁과 통제 위주의 교육 정책에 맞서 교육관계법 제·개정과 대안 마련을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해 왔다.

이명박 정권 시절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면서 해고자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며 규약 시정 명령을 내렸다. 즉 해고자를 노동조합에서 제외시키라는 것이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전교조는 전국대의원대회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법외노조를 감수하고서라도 해고자를 버리지 않을 것임을 결정했다. 결국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해고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며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박근혜는 일찌감치 사립학교법 개정 정국에서 사립학교의 개혁을 주장해 온 전교조를 해충에 비유한 바 있다. 또한 대선 후보 시절 각종 토론회에서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고 자신의 사적 이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실체가 분명한 교원 단체이자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지리한 법정 공방을 통해 법외와 법내를 수차례 반복해 오다 2016년 1월 26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전교조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법외노조가 되었다. 현재는 법외노조의 신분으로 대법원에 상고해 놓은 상황이다. 애초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적 문제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정권 비판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기에 전교조에 유리한 정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 사법부에 국제적 기준과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는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로지 전교조의 힘과 전교조를 지지하는 양심적인 시민의 힘으로 극복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었으니 불법노조라며 불법 단체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현행법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보장받거나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단체 설립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단결권이 보장된 헌법에 의해 엄연히 실재하는 헌법노조이다.

고법의 법외노조 판결 직후 교육부를 앞세운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전교조 탄압에 돌입했다. 전임자 복귀, 사무실 반납(퇴거), 단체협약 부정, 각종 위원회 사퇴, 조합 활동 제한 등 전교조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는 전임자 복귀 거부 선언과 교육청과의 협상을 통해 노조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수 교육감 지역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체로 진보 교육감 지역에서는 사무실 사용과 단체협약은 인정하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교육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 교육감의 경우 복귀 거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는 거부하기 어렵지만, 전교조를 교원단체의 실체로 인정하고 최대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가장 큰 갈등과 문제가 되고 있는 복귀 거부자에 대한 직권면직 문제에 있어 전교조는 치열한 논의 끝에 35명이 해직을 각오하고 복귀를 거부하기로 결의하였다. 교육부는 5월 20일까지 직권면직 절차를 완료하라고 일선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이를 거부할 경우 교육감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경북, 대구, 울산, 대전 등 보수 교육감 지역과 일부 사립재단에서는 일찌감치 직권면직 처리가 되었고, 진보 교육감들도 고심 끝에 교육부의 직권면직 절차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부분 5월 중에 직권면직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강원의 경우 지부장과 사무처장 두 전임자가 5월 27일, 3월 1일자로 직권면직을 통보받았다. 지난 1989년 1,500여 명의 해직 이후 두 번째 대량 해직이 자행되었다.

정부의 정치적 탄압에 맞서 전교조는 5월 28일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열린 제27주년 전교조 창립 기념 전국 교사대회에 7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전교조의 당당함과 참교육을 향한 멈추지 않는 열정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의 사악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전교조를 끝까지 사수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후 세종시 교육부 청사와 서울에서 해직 전임자들을 중심으로 6월 1일부터 3일까지 48시간 집중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6월 1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부당해고 규탄, 해고 35인 투쟁선포 및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정부 민원 제출 투쟁, 선전전 등을 통해 여론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6월 2일 청와대 민원 제출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통행을 막았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6명이 연행되었으며, 그 중 여교사 1명은 인대가 파열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있는 것이 청와대이고 청와대 민원실일 것이다. 그러나 보기 싫고 듣기 싫다는 이유로 민원 제출 자체마저 막는다는 것은 국민을 대변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여왕의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양의 탈을 쓴 늑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이상 박근혜 정권 하에서 해직 교사들이 교단으로 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정의가 승리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해직교사들 또한 반드시 교단으로 돌아갈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그 시간을 앞당기냐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이미 법 개정 투쟁을 선포하였다.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여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아가 교원노조법이 아닌 노동법에 의해 온전하게 권리를 보장받는 노동조합으로 우뚝 서도록 시민 사회 단체와 양심 있는 시민들과 힘을 합쳐 투쟁해 나갈 것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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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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