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차별대우, 성 차별의 발생 사례

사진 출처: 강남역 10번 출구 트위터

김다은(00특성화고 1학년)

2016년 5월 17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상가2층 공용 화장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처음엔 다들 묻지마 살인사건이라 하면서 남녀노소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고 범인이 진술을 한 이후 여자들이 더욱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이유는 범인이 자신이 여자에게 무시를 당하여 여자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묻지마 살인사건이 아닌 살인사건이 되어버렸다. 강남역 10번 출구는 추모를 하러오는 사람들과 여성 혐오, 남성 혐오로 싸우는 곳이 되어 버렸다.

나는 처음에 뉴스로 이 사건을 보았다. 지금 사람들도 이 문제점에 대한 관심이 많고 나는 점점 관심이 많아졌는데, 마침 사회 수행평가로 보고서를 쓸 기회가 있어서 양성평등으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문제점을 주제로 선택하였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양성평등이란 무엇이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찾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9년 전 미국에서 32명이 사망한 총기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범인은 한국인 ‘조승희’이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한국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걱정하였을 때 미국에서는 희생자뿐만 아니라 조승희도 추모하고 있었다.

이들의 초점은 한국인이라는 사실도 아니고 조승희도 아닌 이 괴물을 만들어낸 사회문제였다.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였다. 우리도 언젠가는 양성평등을 위한 논의를 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양성평등은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아주 옛날부터 여자는 집안일을 하고 아기를 돌보고 남자는 바깥에서 사냥을 하고 바깥일을 하였다.

고대 그리스에서 아내는 집안일을 돌보는 존재로서 중성(中性)명사로 표현되었고, 중세 그리스도교의 교의에서 여성은 남성을 유혹하는 존재에 불과하였으며, 루소는 여성을 남성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로 생각하였다. 이것이 본질이라면 본질일 수도 있다.

조선 중기 이후 재산권 상속이 사라졌다. 남존여비 사상이 강화되었다. 칠거지악, 삼조지도, 여필종부 같이 여성을 낮추는 규범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집안일에 대해서도 여성이 주장을 내세우면 재수가 없다면서 집밖의 일은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여겼다.

이러한 남존여비 사상은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생애를 지배해 왔고, 남아선호 사상도 이 때문에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칠거지악’의 뜻은 조선시대 전통적인 사회에서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1.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2.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3. 음탕한 것 4. 질투하는 것 5. 나쁜 질병이 있는 것 6. 수다스러운 것 7. 도둑질 하는 것

남녀 둘 다 이 행위를 하면 나쁜 것이지만 유독 여성들에게만 엄하게 대해졌다.

최근에는 여성의 법적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남성과 평등한 위치를 가질 수 있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아직도 많은 차별이 남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여성들이 취업 준비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이다. 한 취업포털에서 직장인 1천 1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내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7.6%를 차지했다. 여성 직장인이 44.2%, 남성 직장인은 11.3%가 성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여성이 남성의 4배 수준으로 성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 여성들은 성차별 사례로 복사 같은 잔심부름 전담(61.4%), 인사고과·승진에서의 제약(44.9%), 입사동기와 성별에 따른 연봉 차이(41.7%), 몸매나 패션에 대한 차별적 발언(39%)을 많이 꼽았다. 직장인들은 성차별을 받았을 때의 행동으로는 ‘그냥 참았다(69.4%)’라고 답한 경우가 제일 많았다. 현재 많은 회사나 기업에서도 여성이 임신하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출산하고 며칠 지나서 퇴직할 것을 종용하거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위해 희망퇴직을 받기도 한다.

여성을 우선 퇴직시키기 위해 분리하거나 여성 노동자에게 임신출산을 이유로 해고 압력을 행사라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드라마 ‘미생’에서는 워킹맘에 관련된 대사가 나온다. 워킹맘은 언제나 집에서 아이에게도 죄인이라며 회사동료에게 아이를 갖지 말라는 얘기를 해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우선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도움과 지원을 해줘야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는 모집과 채용, 임금 외의 금품,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부문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도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구제제도를 두고 있다.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퇴직, 해고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조사한 뒤 해당 기업에 차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해결방안으로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에게 인권 교육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어린아이들에게 맞추어 쉽고 전달이 잘되도록 하는 강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인권 대회를 통해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인권 토론 대회, 글짓기 대회, 포스터 그리기 등등이 있다. 어린 나이부터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배워 어른이 되거나, 성장과정에서 차별을 하면 안 좋은 것과 타인의 행복 추구권을 뺏어선 안 되는 것과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행위를 당연시하게 여겨 미래에는 차별 없는 세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도 타인을 존중하는 자세와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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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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