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냐 개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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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기만 껍데기도 벗어 던진 파쇼권력 관제법정 전면 거부한다!

[성명]
비정규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원청에게 면죄부를 준 재판부를 규탄한다

“이렇게 재판해서 산업재해 줄일 수 있겠습니까?”

어제(9일)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항소심 재판장에는 자식을 떠나보낸 고인 어머니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터에서 억울한 죽음과 위험만은 막아야 한다는 외침에 우리 사회는 공감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다. 그 법의 핵심은 바로 사람의 목숨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풍토를 바로 잡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진짜사장 원청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의 염원을 짓밟고 초심보다도 후퇴하여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물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대표이사는 물론 법인, 태안발전 본부장에게도 무죄 판결로 원청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사실 이번 김용균 재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만이 아니라 검찰도 이에 합세했다. 작년 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229건 중 검찰기소 11건으로 5%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처벌은 단 한 건도 없다. 사법부와 정부는 시민사회를 기만하고 있는 현실이다.

절박한 현실을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외면한 것인지,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돈과 가진 자의 편에선 선고가 내려질 때, 고 김용균이 일하던 인근의 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 나갔다.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 이윤을 독식하는 실질적인 책임자 원청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밥 벌러 나갔다가 일터에서 죽어 나가는 노동자가 한해 2,400명이 넘는 처참한 현실을 바꿀 수 없다.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지켜야 할 법 정신은 외면한 채, 핑계와 변명으로 가득 찬 이번 판결은 차별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과 위험의 외주화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이번 판결에 대하여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 시민사회의 뜻과 바람을 거스른 이번 판결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사법부 저울이 이윤의 도구이자 권력의 면죄부임을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죽음과 위험의 외주화에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권력과 자본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들을 위험과 죽음으로 내몰면서도 정작 책임은 지지 않는 진짜 사장 원청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비록 청년노동자 김용균은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났으나 그 아픔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외침,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요구인 ‘차별 없는 세상, 일터에서 억울한 죽음이 없는 세상’을 향하여 1,100만 비정규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3. 2. 10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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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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